江陵府使公墓表(諱 宗溟)
(遂庵權文純公 尚夏 撰)
대개 우리 선묘조(宣廟朝)의 시대를 당하여 송강상공(宋江相公)이 맑은 이름과 강직한 절개로 사림(士林)의 병몽(帲幪)이 되었으니 공은 곧 송강의 둘째아들이다.
휘는 종명(宗溟) 자는 사조(士朝)로서 일찍 문과 장원에 뽑히어 울연(蔚然)히 공보(公輔)의 명망이 있었더니 불행히 상공이 간당(姦黨)의 원수처럼 미워하는 바가 되고 공도 또한 곤체(困殢)되어 三十여년을 지난 뒤에 인조의 반정으로 비로소 성각(省閣) 좋은 벼슬을 역양하여 승진(陞進)할 길이 장차 열리게 되자 수(壽)가 또한 길지 못했으니 식자(識者)들이 모두 차탄(差歎)하여 한(恨)으로 여기었다。
공이 가정을축(嘉靖乙丑)에 낳아 점점 자라매 가중하고 관통하여 경인(庚寅)년에 상장(上庠) 올랐다. 신묘(辛卯)년에 상공이 강계에 위리안치(圍離安置)되었다가 임진(壬辰)년에 은사(恩赦)를 입어 행재(行在)에 다달으매 공이 조금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부호하여 모시었다.
이해에 석갈(釋褐)하여 기성랑(騎省郎)이 되고, 계사(癸巳)년에 상공이 체찰사에 해직 되어 강화에서 병환이 위급하자 공이 손가락을 베서 피를 내어 드리고 급기야 장사를 당하자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우계(牛溪)에게 물어서 정례(情禮)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갑오(甲午)년 이후에 상공의 지무(紙誣)가 다시 일어나매 공이 원통하고 분하여 슬피 울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선묘 말년에 송변(訟辨)하는 소장(疏章)을 올리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매 인홍이 난을 일으키게 부추겨서 화(禍)가 또한 헤아릴 수 없었더니 마침 인홍이 파면 되어 일이 드디어 그치었다。 광해 때에 다시 상소하여 간절이 변명하였으나 살펴 주지 않았다가 계해(癸亥)년에 인홍등이 죄에 엎드려 죽음으로 조정이 다시 맑고 밝아지자 공이 전후사실을 상실(詳悉)하게 진주(陳奏)하니 상감이 대신인 이공 원익(李公元翼)· 신공 흠(申公欽)의 의논을 쫓아 명하여 상공의 관작을 추복(追復)하여 공의(公議)가 크게 펴 었다.
공이 드디어 직강(直講)으로 부터 집의(執義)·사간(司諫)·편수간(編修官)을 거치고 또 사도정(司䆃正)·장악정(掌樂正)·사복정(司僕正)을 역임하고, 검상(檢詳)·사인(舍人)·교리(校理)·보덕(輔德)을 제수하고, 통정계(通政階)의 강능부사(江陵府使)로써 천계병인(天啓丙寅)년에 돌아가니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은레(恩例)에 의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고 처음에 파주(坡州)에 장사하였다가 뒤에 진천 지장산(鎭川智藏山) 상공 산소 아래에 이폄하여 부인 홍씨(洪氏)를 부장(被葬)하였다。
부인은 참의(參議) 인걸(仁傑)의 따님으로서 五子二女를 낳았으니 직(溭)은 생원(生員)으로 지조와 문행이 있었으며、수(洙)는 현감(縣監)으로 정축(丁丑)에 적을 만나 굴하지 않고 죽었으며, 윤(윤)은 지평(持平)이며、양(瀁)은 진언(進善)이며, 뇌(뇌)는 일찍 요사했으며 맏딸은 제천현감(堤川縣監) 조익(趙익)에게、다음 딸은 승지(承旨) 최유연(崔有淵)에게 각각 시집갔었다.
생원의 아들은 경연(慶演)이니 청안현감(淸安縣監)이요. 사위는 부사(府使)이장영(李長英)이요’ 지평의 사위는 정시대(鄭始大)요、진선의 아들은 보연(普衍)이요, 사위는 참봉(參奉) 민광익(閔光益)·현감(縣監) 윤헌경(尹憲卿)이요、 조제천의 사위는 군수(郡守) 박세기(朴世基)요、최승지 청안의 아들은 수(수)요, 인(인)이요 필(필)이니 주부(主簿)요、섭(涉)이요、호(호)니 부제학(副提學)이요、진(津)이니 현감(縣監)이요’ 온(溫)이니 봉사(奉事)요、영(泳)이며、보연(普衍)의 아들은 천(洊)이니 현감(縣監)이다.
아! 공의 자품이 괴위(魁偉)하고、행검이 순비(純備)하여 집에 있을 때와 벼슬에 오를 때의 행적에 있어 기록할만한 것이 반드시 많을 터인데 날리를 꺾은 뒤인지라 가승(家乘)이 상세하지 못하니 애석한 일이다. 우암 송선생(尤庵宋先生)이 일찌기 묘지문(墓誌文)을 찬(撰)하여 이르기를 『공의 굴·신(屈伸)이 세도(世道)로 더불어 서로 오융(汚隆)이 된다』라고 하였고、동춘 송선생(同春宋先生)이에 또한 이르기를 동량지재(棟樑之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족히 써 공의 평생을 알겠으므로 여에 기록한다.
<이상 영일정씨 문청공파세보 62쪽 부록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