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충족여부를 체크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크게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처럼 등록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건설업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면허접수 혹은 실태조사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건설업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나 발급이 불가능하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기장을 봐주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함)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설립한지 90일이내)인지 기존법인인지에 따라 발급 가능일이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겠으며,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21일째에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은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 충족시 언제나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은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등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체크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회사별로 준비하는 과정 및 시간 그리고 일정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건설업자본금 관련 내용 잘 보고가요
건설업자본금에 대한 정리 잘 읽고갑니ㅑ다.
건설업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