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척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게 되지요.
특히 낯선 환경에서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도 얼토당토 않게 처리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곁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언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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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본인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 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할 확률이
클 것입니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도 힘들 것이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게 될 공산이 클 겁니다.
그럴 때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해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형사당직변호상황실'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순번제로 당직근무)가 해당 경찰서
(구금장소)로 직접 찾아가 법률적인 조언과 대처 방안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인적사항과 유치장소, 사건경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도움을 요청받은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현장으로 달려가(1회 출동) 해당자와 접견하여
우선 죄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 영장실질심사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등 석방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같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 향후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적 조언을 해주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는 (연행 또는 체포 등 수사단계에서부터)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기소되기 전인 형사사건에 한하며, 당직변호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야간 또는 휴일에는 부재녹음전화로 접수하여 다음날 당직변호사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 등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견을 한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1심판결 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상담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2-3476-8080
-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51-506-8504
- 대전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42-472-3398
- 대구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53-741-6338
- 광주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62-222-0430,
- 인천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32-861-2172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31-216-0646(경기 남부권역)
-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55-266-0604~6
※ 전화번호는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는데 기재되지 않은 지역은 번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correction-in-korea/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