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39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일부개정안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