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9일
4월2차 이장회의 서류
Ⅰ. 총무팀(클릭)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1
○ 2022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계획 안내 2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홍보 2
○ 2022년 에너지 효율향상 기기 지원제도 안내 3
○ 2022년 시민 정보화교육 안내 4
○ 2022년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홍보 4
○ 붙임1) 2022년 시민정보화 교육 과정 5
○ 붙임2) 통리반장의 거소투표신고 확인 관련 유의사항 안내 7
○ 붙임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문 9
Ⅱ. 맞춤형복지팀(클릭)
○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10
○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선풍기) 신청 안내 10
○ 2022년 1차 영주시 폐농약플라스틱용기 반입일정 안내 11
○ 단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이날 지원사업 안내 및 협조사항 11
○ 단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날 지원사업 안내 11
○ 2022년 장수부부 합동회혼례 대상자 추천 요청 12
○ 60세 이상 코로나 4차접종 시행 안내 12
○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 기준 변경 안내 12
○ 영주시 화장장 운영 변경 안내 13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운영 재개 알림 13
○ 영주시보건소 진료 및 민원 업무 재개 알림 13
○ 2022년도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 14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14
○ 붙임1) 2022년 장수부부 합동회혼례 추천서15
Ⅲ. 민뭔팀(클릭)
○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홍보 17
○ 월요야간민원실(사전예약제) 운영 17
Ⅳ. 산업경제팀(클릭)
○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18
○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신청 안내 21
○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벼, 조사료용 벼” 가입기간 등 알림 22
○ 2022년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22
○ 2022년 저급품사과 액비생산 지원사업 22
○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추진계획 홍보 23
○ 2022년산 국산 두류 비축 계획 안내 23
○ 영주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홍보 24
○ 버섯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안내 24
○ 2023 특용작물(버섯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홍보 24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종자 개별신청 안내 25
○ 2022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5
○ 2022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멀티콥터) 지원사업 신청안내 26
○ 살충제 등 농약살포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방지 홍보 26
04월27일
04월22일
<2022년 귀농인의 집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 2022.4.26.(화)
2. 사업대상 :<영주시 귀농인의 집> 중 2018년 단산면 귀농인의 집 2개소
3. 사 업 비 : 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4. 사업내용 : 귀농인의 집 소규모 유지보수(도배, 장판 등) 수리비 지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6. 첨부서류
- 견적서
- 사진 5장 이상(수리할 곳 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벼, 조사료용 벼" 가입기간 등 알림>
1. 품목 : 벼, 조사료용 벼
2. 가입기간 : 2022.4.25. ~ 2022.6.24.
3. 사업지역 : 전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종자 개별신청 안내 >
1. 내용 : 콩, 팥 등 밭작물 종자 농가 개별신청
2. 신청기간 : 4.20.(수) 09:00 ~ 재고소진시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선착순 신청(종자광장 , http://www.seedplaza.or.kr)
4. 공급시기 : 종자대금 입금확인 후 5월부터 순차배송
5. 배 송 비 : 300kg 미만 착불, 300kg 이상 무료
6. 공급품종 및 물량, 단가
04월14일
폐가전 수거 안내 각 가정 폐가전 목록 작성 후 반장에게 18일까지 제출
🚮 단산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차량 일정표 알림
단산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차량 일정표를 알려 드리오니, 면민 여러분들께서는 수거차량 요일에 맞추어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밤, 대추, 호두" 가입기간 알림>
1. 품 목 : 감귤 밤, 대추
2. 가입기간 : 2022.4.18. ~ 2022.5.13.
3. 사업지역 : 전국
1. 품 목 : 호두
2. 가입기간 : 2022.4.18. ~ 2022.5.13.
3. 사업지역 : 경북(김천)
4월1차 이장회의 서류
04월14일
Ⅰ. 총무팀(클릭)
○ 2022년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홍보 1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홍보 1
○ 2022년 에너지 효율향상 기기 지원제도 안내 2
○ 지역동향 파악 협조 2
○ 붙임1) 2022년 영주선비문화축제 일자별 행사 계획(안) 3
○ 붙임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문7
Ⅱ. 맞춤형복지팀(클릭)
○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8
○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선풍기) 신청 안내 8
○ 2022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안내 9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경로당 운영 중지 기간 변경 안내 10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10
Ⅲ. 산업경제팀(클릭)
○ 2022년 봄철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 협조 11
○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12
○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안내 13
○ 온라인 복지몰 「영주사랑복지몰」회원가입 안내 14
○ 2022년 과수분야 지원사업(도비, 생력화, 시비) 추가 지원 안내 14
○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15
○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신청 안내 18
○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9
○ 2022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9
○ 2022년 저급품사과 액비생산 지원사업 20
○ 2022년 농업인 학습공동체 공모 안내 20
○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기간 등 알림 21
○ 농업인 건강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1
○ 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22
○ 2022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안내 22
○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추진계획 홍보 23
○ 영주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홍보 23
○ 2022년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4
○ 2022년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2차) 신청안내 24
○ 2022년 원예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지원계획 안내 25
○ 2022년도「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참여자 모집 25
○ 2022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멀티콥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6
04월08일
< 영주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홍보 >
가. 운영기간 : 2022. 3. ~ 12월
나. 설치장소 : 영주농협(☎ 054-639-3035)
◦ 주 소 : 영주시 구성로 25
다. 작업내용 : 농작업(작물 재배 및 수확) 및 유통 등
라. 인력중개 우선순위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농가
③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 단, 태풍, 우박,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복구가 시급한 농가는 우선 지원가능
마. 지원내용 : 참여자 교통비, 숙박비, 작업반장수당, 영농인력 참여자 보험료 지원
바. 문 의 처 : 영주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 2022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멀티콥터) 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신청기한 : 2022. 4. 14(목)까지
나.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벼 재배면적 20ha 이상인 농업인 중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지원심사표, 견적서 등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2.1.1.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에 등록된 모델에 한하여 지원
라. 사 업 량 : 5대 정도
※ 사업량은 총사업비 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 2022.5.31.(화)
04월06일
< 2022년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2차) 신청안내 >
1. 신청기한 : 4월 15일까지
2. 신청대상 : 민속채소, 양채류 재배농가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풍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양 채 류 :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콜라비 등
3. 지원내용 : 내재해형 하우스, 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농업용운반차 등
4. 제출서류 : 견적서 지참 (해당시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수출실적, 공선출하실적서)
5. 신청방법 : 단산면사무소 방문신청(054-639-7669)
<2022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1. 기한 : 2022.4.15.(금)까지
2. 추가선정인원 : 경북도내 6명
3.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에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4.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연(3년간 지원)
5.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 지원 제되 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 후게농 산업기능요원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22년 선정자 포함)
- 농업이외 전업직 직업 보유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중인 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기간 등 알림>
1.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 가입기간 : 2022.4.25. ~ 2022.6.10.
- 사업지역 : 전국
2. 고추
- 가입기간 : 2022.4.18. ~ 2022.5.20.
- 사업지역 : 전국
3. 봄감자
- 가입기간 : 2022.4.4. ~ 2022.5.6.
- 사업지역 : 경북, 충남
4. 인삼
- 가입기간 : 20022.4.4. ~ 2022.5.27.
- 사업지역 : 전국
<농업인 건강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 지역 또는 지원 가능한 도시 지역에 해당되고 농업에 종사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농업인도 해당
2) 혜택 :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준농촌 지역에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2. 농업인 연금보혐료 지원
1)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하는 자
*농어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60일) 농(어)업 종사하는 자
2) 혜택 :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 : 경북 영주시 중앙로 56(1577-1000)
04월04일
<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추진계획 홍보 >
1. 개요 : 전년도 벼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증대하여 산지 쌀값이 하락되어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2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내용 :
가. 영주시 벼 재배 목표 면적 : 3,544ha
- ‘21년 배 재배면적 3,703ha 대비 159ha 감축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대상농지 :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 계획 농지
라. 신청기간 : 2022. 3. 14.(월) ~ 5. 31.(화)
마. 참여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 관련 사업 지원 우대 등
* 인센티브 상세
농가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농식품부(식량정책과 비축계)에서 직접 농가별로 물량 배정
- 이행점검 완료(7월말) 후 시스템 내용을 기준으로 필지별 배정물량을 8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서 필지별(농가별) 확정 통보
법인 및 RPC 등
❍ (농식품부 사업 가점)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6월 중 실적파악
* ’22년 6월 중 지자체에서 법인 실적을 파악할 예정이며 각 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점 반영 예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선정시 가점 부여
· 경영체 소속 조합원이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경영체 실적으로 인정
- (공동선별비 지원)‘22년 8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사업지침에 따른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충족 필요)
-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선정시 가점 부여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 (RPC 벼 매입 자금 지원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무이자 자금 배정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안내>
1. 내 용 : 다음의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 이행
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1) 처분당사자: 영주시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2) 처분내용: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4) 처분사유: 식물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과수 농작업자의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
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 관련 산업 종사자: 농자재 납품업자, 묘목업자, 농산물 수거업자, 농협 관계자 등
2) 처분내용: 과수원 출입용 신발·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는 구별하여 사용, 농작업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농작업자(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소독방법: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살포
- 소형도구(전정․적과가위, 전정톱 등): 작업도중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수시소독
- 대형 농기구(분무기, 예초기, 경운기 등): 소독액을 과원 출입 시 또는 작업 중 수시로 골고루 살포
- 복장(장갑, 신발, 작업복 등): 소독액을 분무기로 골고루 수시 살포
* 주의사항: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소독 시 금속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음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4) 처분사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시 소독을 통해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 효과 증가
다.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품목별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로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에 약제살포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8조
4) 처분사유: 약제 살포를 통해 과수화상병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을 적용하여 방제효과 제고
라.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1) 처분당사자: 영주시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과수(사과·배 등) 묘목·종자 생산자, 묘목 유통업자, 묘목 반출자(구입자)
2) 처분내용: 건전 묘목 생산 및 유통관리, 건전 묘목 구입,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 과수화상병 의심 묘목 즉시 신고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의 2, 제38조, 제50조
4) 처분사유: 묘목장 등 묘목생산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 묘목 생산 및 유통,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를 통해 과수화상병 감염 차단
마.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과수 재배 전 생육기에 상시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사전예방을 준수하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우선 신고(☎054-639-7392~4)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의 2, 제38조, 제50조
4) 처분사유: 자가 예찰 강화 및 신고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농가책임 부여
바.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과수 경작자는 주요 작업일정, 농작업자의 교육 및 소독 이행사항, 묘목 식재, 약제살포 등을 영농일지에 기록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2, 제50조
4) 처분사유: 과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농가 의무사항을 영농일지를 통해 확인
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2) 처분내용: 외부인 출입제한, 타 과수원 방문 자제, 농작업자(작업단)의 등록·교육·신고, 과수원 출입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 기록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4) 처분사유: 과원·지역 간 과수화상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역간 농작업자(작업단)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작업자(작업단)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농작업 출입대장 기록내용 >
‣ (이동사항) 일시, 인원, 이동 동선(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작업내용) 모든 과수농작업(전정, 예초, 관수, 시비, 적과(화), 유인, 봉지작업 등)
‣ (소독내역) 소독여부, 소독실시일, 소독방법 등 기재
아.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 제한, 생육기 야생동물의 접근 차단
◇ 과수화상병 매개곤충의 종류(미국 USDA 등)
- 꿀벌, 개나무좀류 2종, 나무좀류, 개미류, 진딧물류 2종, 파리류, 노린재류 4종, 매미충류 2종, 나무이류 등이 보고되어 있음
* 출처: Van der Zwet T & H.L. Keil, 1992. Fire Blight
◇ 국내 야생곤충의 과수화상병균 검출 조사결과
- ’16~’18년: 꿀벌
- ’19년: 갈색날개매미충, 꽃등애
- ’16~’18년: 기생파리과, 장님노린재과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4) 처분사유: 매개곤충과 야생동물을 통제하여 과수화상병 전파 가능성 차단
자.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및 과원 출입자
2) 처분내용: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의 이동・유출 금지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제3조, 제36조, 제37조, 제50조
4) 처분사유: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전염원의 이동으로 지역간 확산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 금지 및 유입차단 필요
차.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1) 처분당사자: 영주시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2) 처분내용: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은 신고하고, 진단되지 않는 궤양은 제거 후 해당 약제 도포
3)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의 2
4) 처분사유: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가 예찰을 실시하고, 주요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 등 감염위험원을 사전제거하여 병 발생 환경을 최소화
2. 처분기간 : 2022. 4. 4.(월)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3.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처분을 위반한 자는「식물방역법」제5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6.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처분자에 대해서는 향후 시가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 2022.4.8.(금)
2. 교육장소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시 그린로 60)
3. 교육인원 : 20명 내외
4. 지원자격 : 영농경력 3년 이상의 여성농업인으로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PPT)과 농촌 지역 리더로서 소양이 있으며, 농업.농촌.농식품 분야의 리더(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
5. 교육목적 :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기획력 개발, 교수기법 습득 등 리더로서의 역량 함량
6. 교육방법 :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3~4일, 총 3회 실시(합숙)
* 교육비 무료, 숙박비.식비 유료
7. 접수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8. 문의처 : 061-338-1042
<2022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알림>
1. 신청기간 : ~ 2022.4.15.(금)
2.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2017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3. 자금지원 : 최대 2억원, 연리 1%(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4. 자금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등
5.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2) 해당서류 : 경영규모 확인자료, 사업계획서 별첨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일체
6.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