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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부 업무 프로토콜
최종갱신일-2019.5.29
1.Charting 기준
- 오전, 오후 치료사가 다른 경우 오전 치료사가 작성
- 입원환자(낮병동포함)
* Bid : 최초 입원 시 full charting
2주마다 physical status부터 charting, comment작성
매일 Tx, plan부분 charting
* Qd : 최초 입원 시 full charting
한 달 경과 시 마다 physical status부터 charting, comment작성
매일 Tx, plan부분 charting
* 주2~3회 : 최초 입원 시 full charting
두 달 경과 시 마다 physical status부터 charting, comment작성
매일 Tx, plan부분 charting
- 외래환자
* Daily :입원Qd 환자랑 동일 기준
* 주2~3회 : 입원 주2~3회랑 동일
- 도수환자
최초 입원 시-full charting
일주일 경과 시 마다-physical status부터 charting, comment작성
매일 Tx, plan부분 charting
- Complex Ex. Simple Ex. 환자-입원 Qd환자랑 동일 기준
2.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 월~금요일 : 08:30 ~17:30
* 토요일 : 08:30~12:30 -> 격주근무(시간외 근무)
* 신규직원 : 본인 ‘조‘편성에 맞게 토요일 근무 시작 (단, 신졸은 면허번호발급 후 시작)
- 출근시간
* 월~금요일 : 08:10까지 출근(전체조례 실시)
* 토요일: 08:15까지 출근(전체조례 생략)
* 전체조례 : 체조 후 치료사 돌아가면서 CS교육(금요일은 추천도서 소개)실시
(단, 화요일은 전체조례를 생략하고 08:10부터 치료실 대청소실시)
- 재활치료부 정기일정
* 병원 주관 월례회 : 매달 첫째 주 월요일 13:00
* 재활치료부 주관 월례회 : 매달 첫째 주 월요일 17:00
- 평일 지각 시 벌금 (담당자:제호정계장님)
* 08:10 전체조회 시작 이후부터 08:30 이전 출근 시 최초벌금1,000원 부과되며, 이후 지각발생시 2배씩 과금
(단, 남자5년, 여자7년차 이상은 최초벌금 10,000원. 팀장님은 최초벌금 20,000원)
* 08:30 치료시작 이후 출근 시 (1차 : 사유서, 2차 : 사유서 및 치료실간식, 3차 : 시말서 및 부장님면담(6개월 단위로갱신)
- 토요일 지각발생시 벌금
* 8시15분~8시 30분 사이에 출근하였을 경우, 평일 지각 벌금과 동일하게 부여됨
* 토요일은 초과근무(특근)로 출근시간이 8시 30분 이후가 될 경우 특근으로 인정하지않는다.
* 토요일 정시출근이 안될 경우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근무자는 특근비와 부서장 재량에 따른 추가 포상이 주어질 수 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정시출근이 어려울 경우 특근취소와 벌금 및 부서장 재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직급이 계장 이상일 경우 본인 특근비의 100%, 주임 이하일 경우 특근비의50%를 벌금으로 낸다.)
->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는 (사전에 보고된 교육 및 출장, 경&근조휴가에 준하는 상황, 병원진료를 요하는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 그 외 특수한 상황은 논의를 통해 결정.) 대체근무자를 구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3. 근무복 지급 관련 (담당자:박성희주임님)
- 입사 시 상의 2벌, 하의 2벌, 가디건 1벌 지급 (지급시기 : 입사 1개월 후)
- 근무복 추가 지급원칙
* 입사 후 2년 만근마다 지급하도록 한다.
Ex) 1.입사 2년 만근 후 상의1벌, 하의 1벌
- 근무복 반납원칙
*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모든 근무복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한다. (단, 지급받은 근무복은 반납하지 않는다)
* 1년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근무복 한 세트(상의+하의)를 반납하고 한 세트 근무복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한다.
* 2년 이내 퇴사 시 가디건을 포함한 한 세트의 근무복을 반납한다. (추가지급된 근무복도 같이 반납)
* 3년 이내 퇴사 시 가디건을 포함하지 않은 한 세트의 근무복을 반납한다.
* 근무복 분실 혹은 손상으로 인한 재구매시 근무복비용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휴가, 연차 / 퇴직 관련 (담당자:제호정계장님)
- 휴가자는 공유폴더에서 휴가달력을 확인한다.
(같은 치료부내에서는 물론, PT, OT도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한다.)
- 휴가나 연차의 신청은 사용 전달 25일까지 팀장에게 보고 후 확정되면 비즈메카를 통해 휴가원을 작성한다.
- 휴가․교육 달력담당자는 달력에 입력 후 당일에 비즈메카 이지메신저로 전체공지한다.
- 휴가나 연차를 가게 될 경우 담당치료사는 담당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말씀드린다.
- 휴가,교육 등 부재 시 하루 전날 오전(토요일인 경우는 금요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 여 팀장님, 부장님 결재 후 인계 받을 치료사에게 인수인계 한다.
- 작업치료의 경우에 치료가 빠질시 대체 치료(self 운동기구, activities등)를 실시하도록 한다.
- 휴가간 치료사의 담당환자는 나머지 치료사들이 최대한 당겨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 휴가, 교육 당사자는 휴가 교육 하루 전 부장에게 보고한다.
- 연차사용 시 휴일이 끼이는 전, 후는 피한다.(단, 년4회 금토일 or 토일월 휴가 사용가능)
- 치료실 우수 사원으로 선정될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4일연속 1회사용가능(금토일월, 4일)
- 입사일 기준 년 2회 장기휴가(연차3일사용, 예. 수목금토일, 토일월화수) 사용가능
단, 장기휴가사용은 6개월 이상 간격이 필요하다.(우수사원 및 근속3년이상 치료사는 3개월 간격으로 사용가능)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연수 3년이상 주말 포함해 휴가5일 사용가능(월화수목금토일, 7일) 단 , 사용 후 년 1회에 간격을 두고 다음 휴가를 사용한다.
- 부득이한 경우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국가가 지정 공휴일) 겹쳐 연차 사 용시 각 팀장에게 보고 한후 동의서 작성 치료사 개개인적으로 사인을 받고 연차관리 담당에게 제출한다.(제호정계장님)
- 갑작스런 연차 사용 시 본인이 직접 ‘비즈메카‘를 통해 서류 제출
- 병가 시: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준비(기간 명시)
2. 각 팀장님에게 보고
3. 부장님에게 보고
4. ‘비즈메카‘를 통해 서류 제출
- 예비군 훈련 시: 타휴가와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다른 휴가와 중복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다. 중복되지 않는 경우, ‘비즈메카‘를 통해 휴가원을 제출하고 훈련일 최소3일 전에 총무과에 예비군 통지서 사본을 제출한다.
- 퇴직 시: 1. 퇴직사유를 팀장님에게 보고
2. 부장님에게 보고.
2. 환자 &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각 팀장에게 제출)
4. ‘비즈메카‘를 통해 서류 제출
- 퇴직 시 퇴직IRP 계좌 개설하여 퇴사 전 총무팀에 계좌번호 제출하고, ‘비즈메카‘를 통해 ’퇴직금신청서‘ 작성함. (미제출 시 퇴직금 받지 못함.)
- 휴가신청방법 : ‘비즈메카’를 통해 서류제출
* 휴가구분
1. 휴가(년차), 병가, 경조, 출산, 포상, 예비군, 공가
2. 조퇴 : 개인사유(구체적으로 기입)
* 연차 사용 관련
1. 연차 발생 : 입사 1년후→15개, 2년후→15개, 3년후→16개, 4년후→16개.
5년후→17개, 6년후→17개... (2년 기준으로 15개부터 1개씩 추가 발생)
2. 신규입사자는 입사 후 한 달 만근시마다 월차 1회 발생한다.(총11개 발생)
3. 연차는 입사 2년 때 그 월 정산, 그 후 매년 입사 월에 정산한다.
- 연차보상 관련
* 입사 1년후에 발생한 연차에 관하여 2년동안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본인의 급여에 맞추어 지급한다.
(예시. 2016년 10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1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보상비 지급)
5. 교육관련 (담당자:김환수주임님)
-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이 있을 경우 각 치료실 팀장님에게 보고 후 교육담당자에게 보고 한다.
- 교육이 확정되면 교육공문 & 교육수료 영수증등의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각 치료실 팀장님, 부장님에게 보고 후 비즈메카를 통해 출장신청서를 제출한다.
* 출장/교육비 지원내역
1. 교통-대중교통/KTX기준
2. 식대-1끼당 5,000원
3. 숙박-1박당 50,000원(교육이 1주일 이내일 경우, 1주일 이상일 경우 협의)
4. 기타-입장료, 관람료 지급
- 수료 후 출장비 정산서 미제출 시 출장/교육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 교육을 수강했을 경우에 의무근속기간은 입사 일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
- 신입직원의 경우(신졸, 경력직 포함)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은 병원에서의 교육지원에 제한을 둔다.
* 교육비 환급
의무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교육비를 환급한다.
* 의무근속기간
1년 미만 근무 시 교육-의무근속 기간 3년
1년~2년 미만 근무 시-의무 근속기간 2년
2년~3년 미만 근무 시-의무 근속기간 1년
3년 이상 근무 시-의무 근속 기간 없음
- 교육을 다녀온 사람들은 lecture를 2주안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중추신경계관련 교육 수료 후 자격증(certification)을 취득한 사람은 청구시작 일 기준 다음 달부터 수당비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수교육비 관련(해당년도 보수교육 미필자 - 후년 보수 교육비 미지급을 원칙)
신입사원은 입사 일을 기준으로 전반기 보수교육 전 입사는 지급, 보수교육 후 입사는 미지급한다.
- 재활원장님이 정해주신 환자에 대해 정해진 날짜에 RM conference 실시.
* 참석자 : 담당치료사, 2년차는 입사일 기준 1개월동안, 1년차는 입사일 기준 3개월동안
- 재활치료실 주간교육일정
* 치료부전체 lecture 및 치료 conference를 격주로 월요일 17:00에 실시
* 치료 conference 시행방법
1. 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PT, OT 각 담당치료사가 함께 발표한다.(2주전 각 치료실 팀장이 정한 환자대상)
2. 발표형식 : 동영상 첨부한 자유형식
3. 발표시간 : 30분
4. 구성내용 : 동영상(각 5분, 10분이내)
환자설명(기본정보, 각 환자의 문제점과 치료목표는 각 치료사가 5분)
질의응답(5~10분)
5.기타 : PT, OT 각 담당치료사는 최대한 협력하여 발표준비(치료방향을 맞추어)
* 물리치료 : PT study 매주 수요일(17:00)에 자유주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실시.
* 작업치료 : 시행안함.
6. 퇴근 시 점검사항
- 업무 종료 시 보바스테이블은 최대한 낮춘 후 전원을 뺀다.
- 전등과 컴퓨터의 소등을 확인하고, 전기기구의 코드 선을 뽑는다.(멀티탭 경우에는 스 위치 전원을 끈다.)
- 업무 종료 시 창문을 모두 닫고,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다.(하계) 모두 올린다.(동계)
- 마지막 퇴근자가 사무실의 전원과 치료부의 전원을 모두 확인 후 점등한다.
- 냉,난방기의 전원을 모두 확인한다.
- 비상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 3층 재활치료실에서는 치료종료 후 식당과 엘리베이터 앞의 셔터를 내린 후 퇴근한다.
7. 기구(도구) 관련
- TOGU(발란스 패드 종류 포함)사용 시 환자분과 치료사는 신발을 벗은 후에 사용한다.
- 모든 소도구를 포함한 기구들은 사용 후 원래 있던 곳에 위치시킨다.
- FES pad(공용)관리 철저(film on부위에 pad를 붙인다. 보관 시 물을 약간 묻힌 후 냉 동 보관. 환자보호자에게 교육 시 패드 표면 이물질 제거 후 냉동 보관)
8. 치료 업무 관련
- 치료 중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긴급 상황 시 코드블루 외친 후 최초 발견자는 CPR을 실시하고, 또 다른 직원은 1000번(원무팀)으로 call 한다. 이때 “코드블루. ○층. ○○ 치료실”을 2번 말한다. 타직원들이 올 때 까지 교대로 CPR을 실시한다.
- 치료 중 환자 상태 변화 시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해당 병동으로, 외래인 경우에는 1100,1101번(외래간호사)에게 call한 후 담당 주치의께 보고한다. 그 후 환자의 병동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담당 치료사가 연락해 준다.
- Bed side 환자 치료 시 항상 환자 상태와 병력 확인 후 올라간다.
- 신환에게 시간표 드릴 때는 환자용(명찰용) 1부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직접 명찰을 배부하고, 각 병동에 매일매일 환자의 치료시작,과 끝스케줄을 작성하여 파일을 보내준다.
- 환자는 치료시간표를 항상 지참하고 있는다. (시간표명찰)
- 신환스케줄 작성 시 첫날 평가자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치료스케줄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
- 공동 간병인 환자 담당 치료사들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한다.(환자 이동 등)
- 병동에서 간호사나 간병사가 환자 컨디션 등의 이유로 환자를 내리지 않을시 재활 원 장님 지시사항인지 확인하고 지시사항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내려서 치료 하도록 한다.
- 환자 치료 중 이상 발견 시 바로 원장님에게 알려 드린다.
- RFT기구 이상으로 기구 사용 못 할 경우 담당 치료사가 대체 치료를 환자에게 알려준다.
- 치료 Table 교환 시 바뀐 환자, 바뀔 환자 모두에게 허락 받고 교환한다.
- 감기인 경우만 제외하고 치료부내 마스크착용을 금지한다.
- PEG 관련한 사고를 조심한다. (한 달 정도 prone position 금지 prone position에서 잡아당기지 않도록 한다.)
- 작업치료실 입원환자평가시 상지평가기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따로 부르지않고 병실에 올라가서 평가한다.
- 기구고장 및 이상시 담당선생님(담당자:PT-이용진계장님, OT-이종민주임님)에게 말한다.
- 부도환자 관리
* 입원환자: 매일 부도환자 파악, 확인하여 담당치료사가 직접 병실로 전화.
* 외래환자: 예약되어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담당치료사가 매일 직접 전화.
선처방 후 따로 예약되어 있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전화.
* 환자연락처 확인: EMR 확인.
* 토요일 반복 부도 환자의 경우 계획 환자에서 뺀다.
* 주1회 월3회, 특별한 사유 없이(원장님의 지시사항 및 외진 등)부도시 치료 hold.
* 주2회 월4회, 특별한 사유 있는(계속적인 치료받기 힘들 정도의 컨디션저하)부도 시
치료 hold.
* 계획 환자의 계획된 부도 시 대체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다.
(ex. 김모환자가 11:00 외출이라 11:00 치료 부도라고 연락이 와서 이모환자를 11:00 치료하러 오시라고 했을 경우, 김모환자가 외출이 취소되어 치료 받으러 오셔도 이모환자의 치료가 우선)
9. 치료 외 업무 관련
- 업무 중, 종료 후 책상 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
-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 소지품 방치 되어 있는 경우 치료사가 보관하고 소지품 분실 우려를 알려주도록 한다.
- 치료실 대청소는 매주 화요일 08:10에 실시한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토요일 근무의 교대는 가능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교육 및 기타사항)라고 판단이 될시 각 팀장님께 보고 후 대체근무를 시행한다.
- 장비 담당자는 장비 수량, 위치 파악 철저히 하고 담당자가 미확인된 물품은 각 부서 팀장님 or 부장님께 보고한다.
- 업무 외 시간(오전 업무 종료 후,오후 업무 종료 후)에 에어컨은 송풍 및 전원을 끄도록 한다.
- 점심시간 외출 시, 부장님이나 팀장님께 보고하고 환복 후 외출한다.
- 치료부 내 환자관련 모든 서류의 출력을 금지한다.(Ex. 환자 ROM&MMT, 경과지록지 등)
- 7층 재활치료실(2실)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할 경우 직원들이 다같이 쓰는 공간인 만큼 다음 이용자를 배려하여 깨끗하게 이용한다.
- 신규 및 신입직원 입사시 ‘양산서울요양병원 재활치료부’ 카페에 가입 후 ‘신입직원소개’ 게시판에 자기소개글을 등록한다.
* 카페(Cafe)주소 : http://cafe.daum.net/ysrehabilitation
또는 ‘Daum’ 카페 -> ‘양산서울요양병원 재활치료부’ 검색
* 입사당일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ID(아이디)는 ‘OO치료사 OOO’로 통일한다.
- 신규 및 신입직원 입사시 ‘양산서울요양병원 KT비즈메카EZ’ 에 가입 후 본인의 휴대폰에 ‘비즈메카’ 어플을 설치 한다.
* 주소 : http://www.bizmeka.com
- 전화 관련 업무
*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OO치료실 OOO입니다.
* 전화를 걸 때 : 안녕하세요. OO치료실 OOO입니다.
* 전화 돌릴 때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돌려드린다고 말씀 드린 후, 혹시 끊어질 경우 를 대비하여 번호를 알려 드린다.
* 돌리는 방법
: 전화기의 돌려주기 버튼(전화기를 끊을 때 누르는 버튼)을 누른 후 돌려야 할 번호를 누른 뒤, 상대방이 받는 것을 확인 후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 신규직원 차량등록 관련
* 신규 입사한 직원 중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인원은 각 치료실 팀장에게 본인의
차종 및 차량번호를 전달한다. 각 치료실 팀장은 신규직원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총무과에 전달하여 병원에 등록한 후 1층 총무과에서 원내 차량번호판을 배부 받아 신규직원에게 전달하여 차량에 항시 부착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
- 양산서울요양병원 재활치료부 비급여 항목
* 도수치료
1. 근골격계손상환자 : 1일1회-4만원 / 1일2회-8만원 *행위별
2. 중추신경계손상환자 : 주2회-월25만원 / 주3회-월40만원 / 매일-월60만원
3. 기립경사훈련 : 1회-6천원
(기구사용 미포함 OS 환자-complex 따로 처방,CNS환자 gait, Mat 따로 처방)
* FES : 2년경과 환자가 원하는 경우 1일1회-8만원, 1일2회-15만원 *정액제
* 인지치료 : 1일1회-3만원 *행위별
* 복합작업치료 : 주2회-월8만원, 주3회-월12만원, 주5회-월20만원 *정액제
* 특수작업치료 : 주2회-월15만원, 주3회-월25만원, 주5회-월40만원 *정액제
* 언어치료 & 평가
1. 언어치료 : 1회-2만5천원
2. 언어평가 : 1회-5만원
* 치료평가
1. 자폐검사 : 3만원
2. 주의집중검사 : 3만원
3. 실어증평가 : 4만원
4.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 10만원
5. 감각프로파일 : 3만원
6. 시지각검사 : 3만원
7. 덴버발달검사 + 대동작기능평가 : 3만원
10. 실습생 관련(담당자:PT-백송희주임님, OT-이종민주임님)
- 실습 학생들 프린트 출력 시 이면지 사용금지.
- 실습생 실습 시 치료사별 교육 내용이 통일 되도록 교육.
- 환자 complain 나오지 않도록 실습생 교육이 진행되도록 한다.
- 실습생 점심식대 : 2000원
- 실습 학생 부르는 호칭은 학생으로 통일.
11. 확인서(근무 확인서등) 신청 방법
본인이 총무과에 신청(신청서 작성 후)
12. 물품 청구 (담당자:이용진계장님)
각 팀 팀장은 물품청구 담당자에게 해당물품 청구 기준에 맞춰 청구한다.
- 사무용품, 비품, 의료 소모품 등
–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청구
13. 근무 시 용모 및 복장기준 관련
- 용모관련
*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정도의 두발염색이나 헤어매니큐어는 하지않는다.
*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경우 단정하게 묶는다. (ex. 머리망)
* 손톱은 환자들에게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것은 삼가다.
* 환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악세사리(반지, 손목시계 등)는 치료 시 착용 하지 않는다.
- 복장관련
* 출근 시 슬리퍼나 운동복 차림은 삼가다.
* 근무복 외에 다른 옷을 속에 입을 경우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입는다.
* 근무복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분실에 주의한다.
* 근무복에는 양말을 신도록 하고 미끄러운 스타킹, 덧신류의 양말 착용은 삼가한다.
14 .과비, 상조회비 등
- 재활치료부 상조회 회칙 참조.
- 희망자에 한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년치의 과비와 상조회비의 연납이 가능하다.
* 연납하는 경우, 재활치료부 총무(담당자:제호정 계장)에게 1월 31일까지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연납 비 희망자의 경우 재활치료부 과비는 총무 에게 매월 15일까지 5,000원씩 현금으로
납부하며 상조회비는 매월 15일까지 아래 자동이체 계좌로 5000원 납부(신입 사원의
경우 가입비 3만원)
(자동이체 신청: 경남은행 714-21-0036343 제호정)
- 재활치료부 과비, 상조비는 매월 15일까지 납부. 당월 경과 납부 시 1000원 벌금.
- 병원 상조회는 병원 상조회 회칙 참조
* 급여에서 매달 5000원 자동 차감(신입 사원인 경우 가입비 1만원)
- 입사 시 납부원칙
* 30일 이전 입사자는 당월 월급 수령 후 가입비와 상조비, 과비 모두 납부.
* 30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 달 월급 수령 후 가입비와 상조비, 과비 모두 납부.
- 퇴사 시 납부원칙
* 해당 월에 1일이라도 근무 시 상조비 납후 후 퇴사.
* 25일 이전 퇴사자(24일까지 근무후 퇴사)는 과비 미납부 & 25일 이후 퇴사자는 과비 납부 후 퇴사.
15. 진료비 청구 관련
- 양산서울요양병원 상조회원에 한하여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진료비 지원 절차는 비즈메카 전자결재 중 ‘진료비지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한다
- 결재라인은 ‘신청자 -> 상조회총무 -> 상조회장’ 순으로 하여 신청한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진료비 영수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한다
- 원외 외료기관(피부과)에서 옴확진을 받았을 경우
* 전자결재 - 총무(회계) - ‘진료비청구‘ 작성을 통해 신청한다
* 결재라인은 ‘신청자 -> 부서장 -> 회계주임 -> 행정팀장 -> 행정부장 -> 총괄이사
-> 병원장(양철호)’ 순으로 하여 신청한다.
16. 개인차량관련
- 개인 차량을 가지고 병원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차량번호를 총무팀에 전달하여 병원용 번호판을 받아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한다.
- 병원 후문쪽 주차장 사용을 위한 RF카드는 총무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보증금으로 1만원을 지급한 후 사용하다가 퇴사시
RF카드의 반납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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