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피고1,피고2(본인) 이렇게하겠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원래 친구사이었고 피고2는 피고1의 친한친구를 2년가까이 짝사랑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원고또한 잘알고있으며 피고1과2가 이 이유로 통화도 자주하고 술도 종종마신다는걸 알고있고
둘이서는 단한번도 마셔본적이없고 모임이있습니다.
피고1,2 그리고 짝사랑한여자아이 , 또다른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이렇게 5명이서 항상 모임도 가지며 1,2달에 한번 술을 마시곤했습니다.
그러던중 원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협의이혼 얘기가나왔고 일단 결국 그둘은 별거를 하게됫습니다.
하지만 피고1은 이혼이 너무무섭고 애기를 안보여줄까,
혼자 다시살아갈수 있을까로 너무힘들어하였고,
그래서 피고2는 친구인 피고1을 위로도해주고 이혼을 말렸습니다. 이와중 문제가되는게 새벽에 통화를 자주하였습니다... 주통화내용은.. 애봐서라도 다시생각해봐라... 둘이서로 화해만하면 잘풀일을 왜 그러냐 그러면서 본인또한 어렷을적 가정불화로 인해 부모없이 자라서 상처받았던점 등등을 얘기하고, 물론 짝사랑한 여자아이 얘기도했구요.. 근데 이건 법정에서 통화내용을 증명할수없기때문에 새벽에 통화한거로만 간주된다네요...
그리고 별거도중 피고1,피고2,모임친구(여자) 피고1네 근처에서 술을마시다가 피고1의 딸아이와 모임친구의 아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어쩔수없이 피고1네 집으로 술자리늘 옴기게됫습니다.
거기서 술마시던도중 본인은 아예 만취해서 깨워도 일어나지않자 모임친구는 아들을대리고 집에 귀가하게됫고 피고1네 본인과 피고1과 둘만남게되었습니다.
모임친구는 본인과 같은아파트 살아서 맍나서 술마시게되면 항상 본인의차를타고 같이 귀가하였었습니다.
그러던중 원고가 들어와 오해살만한 상황이 됫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본인을 상간남지정 피고1과 외도를하엿다하고 재판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팬티만입고 있엇다고 기재되어있으나..
바지 티 다입고 술에취해 자고있었으며 이거또한 본인핸드폰에 동영상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답변서엔 내지않았지만 조정기일날 가서 끝까지 우기면 그때 판사님께 보여드릴생각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소장내용엔 분명 보조장치까지 걸려있어 문을못열었고, 한참이따 문이열렸다는데 설사 제가 그친구와 내연관계라해도 미치지않고선 팬티만입고 자빠져자고있겠습니까..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이진행됫고 피고1,2는 답변서 제출하였고 원고측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을해서 금융거래내역및 통화내역을 조회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열람및복사신청을 해논상태입니다.
본인과 피고1은 경제적인 여건이되지않아 변호사님선임도 못했습니다.
법률지식이 하나없어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혔고 어떻게해야할지 겁이납니다.
본인나이 이제 20대 중반인데...
하루에도 죽어버리고싶다는 생각밖에 들지않네요..
위자료를 각각 3천씩 가져오라하니..도무지 일이 손에잡히질않습니다..
열람및복사신청의 의미는 무엇이며..
판사님께서 조정기일을 주신의미는 무엇일까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저희 홀어머니..건강도좋지않으신데
이번일알면 충격으로 또 쓰러지실까봐...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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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