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배려 의무가 있다’ 고 본 것이다. 이 조문에 근거한 첫 판례로 향후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한 A씨는 두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일해 왔는데, 당시 사업주는 월 3~5차례 돌아오는 초번근무(오전6시~오후3시) 면제, 공휴일 휴무 등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17년 4월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달라졌다.
새 용역업체는 초번 근무하다가 어린이집 등원시간에 외출하라고 했고, 공휴일 근무도 지시했다. A씨는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자 회사는 어린이집 등원 외출도 금지하고 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새 용역업체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고용승계가 된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본채용 거부 통보를 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육아기 노동자의 육아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배려 의무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자녀 양육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