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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난 인수위원회에서 특허청에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제공해달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를 각종 공공 데이터와 융합해 국가 연구개발(R&D)전략과 기술안보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R&D 우선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허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허침해 소송 때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기술 확보와 해외유출 방지 방안도 전했다.
인수위원들은 이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기술 탈취나 유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허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NFT(대체불가토큰) 같은 디지털 신기술도 보호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새로 발탁된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심사·심판의 전문성 강화와 지식재산이 과학기술을 중심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청장은 “지식재산 출원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사·심판처리 기간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심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여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 생각한다”며 “심사 외 부가적인 업무는 줄여 심사·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한 분야에서 원하시는 만큼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 행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 NFT 등 새로 나타나는 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정보화 시스템은 물론 지식재산 상담, 번역 등 대국민 서비스에 AI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신 산업 동향 및 기술정보의 보고인 특허·상표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강화해 산업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 분야를 선별해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혁신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와 공정한 보호 계획도 제시했다.
이 청장은 “혁신적인 특허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차를 비롯한 주요 기술 분야에 지식재산 기반 IP-R&D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아이디어 보호, 피해 예방과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장려하겠다”며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수단 다각화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상표·디자인 심사업무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편리성 및 심사 정확도를 높인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심사·심판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 상표·디자인 심사관들은 심사 건당 수천 건의 이미지를 육안으로 검색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 개통으로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심사의 정확도 및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AI 학습 데이터로 자체 보유한 200만건 이상의 상표·디자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2년간 연구실증·구현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쳤다.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출원된 이미지와 선행 등록된 이미지들에 대한 비교 결과를 유사도 순으로 정렬해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복수의 형상이 결합된 이미지 속에서 세부 이미지를 인식해 검색할 수 있다. 일례로 가방 이미지 검색 시 가방 외형(디자인)은 물론 가방에 인쇄된 로고·캐릭터(상표)에 대한 유사 이미지를 한 번에 검색 가능하다.
이밖에 분류코드를 손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AI가 상표·디자인에 대한 분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서면문서 전자화, 해외 특허문헌 번역, 특허도면부호 인식에 AI 기술 적용을 완료했고 올해는 대민상담 챗봇(chatbot), 지능형 특허 검색 및 자동 분류기술 등을 연구개발 하고 있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의 지난 4년 반 동안의 성과를 보면
1. 지식재산 창출 확대 및 심사‧심판의 정확성 제고
(1)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출원 年 50만건 시대 개막(’19)
O 꾸준한 지식재산 창출로 특허출원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20) 및 세계 2번째로 빠르게 특허등록 200만호 달성*(’19)
* 특허 200만호 달성기간 : ①中(31년), ②韓(73년), ③日(110년), ④獨(138년), ⑤美(145년)
O 기술기반 창업 증가, 특허경영 강화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전년대비 특허출원 증가율(’20) : 중소·벤처기업 13.8%, 대학·공공연 3.3%, 대기업 1.7%
(2)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심판을 위한 제도 개선
O 심사‧심판조직 개편*, 3인 협의심사 도입, AI 등 주요 기술분야별 국내외 산업·특허 동향분석을 통해 심사‧심판 역량 강화
* (심사) 4차 산업혁명 전담조직인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19)
(심판) 심판부를 확대(11→36개)하고 심판장 1인당 통솔범위를 8.7명에서 2인으로 적정화(’20)
O 디지털 신기술 출현에 대응하여 가상키보드 등 공간에 표현되는 ‘화상’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으로 인정(’21)
* (기존)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 등록 가능 → (개선)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의 조작이
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 보호
O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상표를 출원하고 출원‧등록 진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특허路(전자출원 홈페이지)구축
(’20)
☞코로나19로 '20년 주요국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증가* ⇒ 경제성장 및 회복을 위한 혁신동력 확보 * 주요국 특허출원 건수('20): 韓(+3.6%), 美(△3.9%), 日(△6.3%)EU(△0.6%) |
2022년 앞으로 업무추진 여건을 살펴보면
☞출원 급증에 대응하면서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심사역량 확보 필요 |
1.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핵심산업에 대한 기술탈취 시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익훼손 우려 증대
O 지속적 보호제도 개선에도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여전히 미흡*하고, 취약한 인력관리 등으로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
상존
* IMD 국가경쟁력 순위(’21) : 한국 특허출원 4위 vs. 지재권 보호 순위 36위(中 35위)
** 선진국의 영업비밀유출 피해는 GDP의 1~3%(’21英지식재산청), 우리나라 적용시 최대 60조원(’20)
O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낮을 경우,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 美무역대표부는 매년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지재권 감시대상국’ 지정 및 무역보복
이에 2022년 핵신 추진과제 전략은
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심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심판 품질을 높여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
(1) 신속·정확한 심사·심판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O 심사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특허·상표 심사기능 보강을 추진하고,처리기간과 심사품질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적정 심사관리
체계 구축
*주요국 심사인력 1인당 특허심사 건수(’20) : (韓)138건 (美)73건 (日)64건 (유럽)56건
O 기술분야별 심판 처리기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의도적인심판지연 행위 등을 제한*하여 심판 적정처리기간**유지
* 집중심리, 지정기간 연장제한 등 ** 심판처리 희망기간 : 6∼9개월(’20년 고객만족도 조사)
(2)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심사전략 마련
O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확대(’25년까지 전 기술분야 적용)
O 신산업 기술변화에 맞춰 심사기준 제·개정(’22년 7개 분야*)을 추진하고, 반도체 등 핵심분야 대상 산업현장과 소통하는 심
사실시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3D프린팅, 의약 분야
(3) 지식재산 심사·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O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팀장 중심의 품질 관리체계 구축
O 특허·상표·디자인심사지원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사업을 확대하고,기술 전문성 제고를 위한심사인력 운용 효율화추진
O 심판의 충실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요·고난이도 사건에 대한 5인 합의 심리를 확대하고,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구술심리
확대*
* 구술심리 비율(당사자계) : (’21) 60% → (’22) 80% → (’23) 100%
2. 지식재산 심사・심판 제도 정비
◈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1) 디지털 환경을 뒷받침하는 심사제도 구축
O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新기술·디자인에 대해 유연하게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 정의 확대*
* 과학이론 등 비발명만 제외하고 발명으로 인정하고, 실물이 아닌 제품의 디자인도 인정
O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기술·상품분야의 심사 효율을 높이기위한 ★상품명칭 분류 개편*및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
축
* 상품 명칭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구조화하여 상품간 연관성 파악(첨부파일_ 일본과 비교)
(2)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혁신
O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한 특허심판 증거조사강화방안 마련
* 증인신문, 검증 등 증거조사 절차별 운영규칙 시행 및 실사례집 배포
O 심판연구관 제도 개선 등 심판지원 기능을 개편·강화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 ①자유심증주의 등 심판의 기본원칙, ②질서유지명령·퇴정명령 등 심판장의 지휘권 등
(3)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재산 제도 구축
O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여 상표 출원인의 편의 증진
O 출원인이 신청하는 후속디자인을 자신의 선행디자인을 개량한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1년→3년
내지 5년)
* 지정기간 이내 ‘관련디자인’ 출원시 자신의 선행디자인에 의해 거절되지 아니함
O 취득과정에서 거짓행위(허위 실험데이터 등)가 있는 특허권에 대한제재를 신설*하고, 비상식적인 발명의 효과**에 대한 심
사 강화
* 거짓행위가 밝혀진 특허에 대해 모든 청구항을 무효화하여 권리행사 불가토록 개선
** 복권 당첨번호 예측, 의약품 외 물질로 코로나19 예방·치료 등
3.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특허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품질 제고 |
(1)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심사·심판시스템 구축
O AI 기반 특허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특허문헌에 대한 번역문 구축시 AI 번역을 적용하여 번역품질 제고
O 특허출원 건에 가장 적합한 특허분류코드(CPC)를 AI가 추천하는 AI 특허분류 추천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논문 분류까지
확대 적용
* 특허분류 정확도는 선행문헌 검색 효율성 및 심사 품질에 직결
O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시행
(2) 고객 눈높이에 맞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O 재난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도입*, 과오납 수수료 반환청구기간(3년→5년)연장 등 수수료 제도 개편
*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의 지식재산 수수료 30% 감면
O 전자출원 지원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서류작성시 흔히 틀리는 사례 모음집 발간**등 고객 안내서비
스 강화
* 파일형식 다양화, 입력문자 종류 확대, 문서 변경내용 추적 기능 신설 등
** ‘100대 흠결사례 모음집’ 발간 및 ‘출원서식 표준사례집’ 개정
(3) 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O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 및 출원시현지 지식재산 동향을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개도국*지식재산 데이터를 입수하여제공
*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트남, 인도, 태국 등
(4)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문헌의 핵심 내용이 분석된 민간 상용 특허D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체계(Tech Tree) 한눈에 파악(인공지능(AI) 등 7대 분야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및 국제표준화 주도)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대 기술 분야에 대해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특허를 기존 특허분류체계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 해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기준이나 지식재산 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적(초연결·초지능, 융·복합)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나 특허분류체계의 마련이 시급했다.
특허청이 최근 완성한 4차 산업혁명관련 7대 기술분야 신특허분류체계는 4차 산업혁명관련 총 31개 기술분야 중 산업계, 과학계에서 우선적 지원, 육성 논의가 활발하고 타 기술분야 발전 및 산업육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공지능(AI), 빅테이터, 사물인터넷 등 7대 기술분야에 대해 우선 수립됐다.
신특허분류체계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관련 7대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심사정책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정부·민간의 자원배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허청은 신특허분류체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분류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시행해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는 심사기준을 정비해 서비스 영역별(주택․가전, 제조, 운반․수송, 건설, 금융, 농수산광업, 헬스케어 등)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특허기술의 융·복합적 특징을 반영해 3인 협의심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한편 7대분야 신특허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된다. 특허청은 국제분류회의(IP5 WG1)에서 인공지능(AI), 3D 프린팅에 대한 신특허분류체계를 제안했고 회의에서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제안하여 전 세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단순한 특허분류체계 개정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정책과 산업·과학 정책 수립 및 특허심사업무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국제표준 특허분류체계 확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융합기술 분야 특허 심사기준, 전문가와 함께 만든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융합기술 분야 특허심사에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 흐름에 맞는 특허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은 인공지능기술 분과, 바이오・헬스케어기술 분과 및 제도개선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0여 명의 법률・기술・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했다.
인공지능기술 분과와 바이오・헬스케어기술 분과는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 현장에 맞는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도개선 분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그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여러 지재권 쟁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특허 제도 및 심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큰 폭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신산업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창출하며 전 세계적인 규모로 산업계 지각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체들의 변신 노력도 치열하다. 타이어에 센서를 장착해 교환시기 등을 조언하는 사업모델을 내놓고 ‘디지털 서비스 업체’를 선언한 타이어제조사 미쉐린, 엔진 결함 및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토털 케어’ 서비스를 통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는 엔진제조사 롤스로이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비스와의 접목을 연구하지 않는 제조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최종제품의 단순한 공급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융복합기술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8.4%씩 늘고 있다. 또 유럽특허청(EPO)은 지난 6년간(2011~2016)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융복합기술 관련 특허출원, 특히 해외출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융복합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혁신을 추진하려면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 아니라 고품질의 특허심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허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발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중에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융복합기술은 특허심사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사관 1인의 현행 단독심사 방식이 아니라 관련 기술 전문가들의 협의에 기반한 협업심사로 가야 한다. 3차원(3D) 인식 센서가 부착된 카메라에 AI를 결합해 누가 유리잔을 깨뜨렸는지 물으면, 해당 영상을 스스로 찾아 재생시켜 주는 해외 스타트업 제품이 있다. 이런 기술을 특허 심사하려면 센서, 카메라, AI 분야의 기술 전문가가 모여 상호간의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를 부여할지 합의하기 위한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동차 기술에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기술, 신약 후보물질 선별에 AI를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기술, 신호 등에 IoT를 접목하는 교통개선 기술 등 융복합기술은 실생활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심사조직이 아니라 협력심사에 특화된 전담 조직으로, 심사관들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매트릭스형 조직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산업계의 소통도 중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 상황을 수시로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해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특허 부여의 잣대인 심사기준은 특허청 심사관의 눈높이가 아닌, 산업계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특허청은 전 세계 4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산업을 분석해 유망기술 등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전략도 산업계와의 소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세계 최초로 근대 특허행정 체계를 만들고 특허법을 제정한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전기와 정보기술(IT)분야 기술혁신을 세계 최초로 특허 보호한 미국은 2~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 시가총액 1~5위를 차지한 혁신 기업을 독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선제적인 특허심사 혁신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역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 문헌>
★★1. 제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일본의 특허분류제도 및 그 시사점
<참고 문서>
1. 2022년 특허청 주요 업무 계획
2.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기술체계
3. 특허 심사 동향(2021. 기준)
4. 상표 심사 동향(2019.03. 기준)
5. 상표 심사 기준(2022. 04. 20. 기준) 및 조문별 개정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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