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준은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007.5.1 개정)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2.2 신설)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2013.6.5 개정)
제 2 조의 2 (지역별 회계분리)
①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2개 이상 시․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시․도별 회계분리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공급비용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별로 직접 구분되는 영업비용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직접 구분이 어려운 영업비용은 항목별로 합리적인 배부기준(판매열량, 수용가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2012.4.12 개정)
③ ②항에 의거 작성․적용하는 영업비용의 배부기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 2 조의 3 (회계분리)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5.1 신설)
제 3 조 (공급비용 산정기간)
①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2001.10.5 개정)
②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한다(2003.1.1 신설)
③ 공급비용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원가산정 자료)
① 공급비용은 외부감사를 받아 수정사항이 반영된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계산을 위한 제반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2007.5.1 개정)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07.5.1 신설)
④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원가검증에 필요한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07.5.1 신설)
⑤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5.1 신설)
제 5 조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수급계획,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2012.4.12 개정)
제 5 조의 2 (판매열량차이의 정산)
① 제5조의 판매열량과 관련하여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에 차이(이하 “판매열량차이”라 한다)가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차이를 정산한다.(2012.4.12 개정)
②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승인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2011.4.11, 2012.4.12 개정)
1. 승인총괄원가는 공급비용 승인시 기준이 되는 추정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회수총괄원가는 사후적인 실적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다.(2011.4.11 개정)
④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도시가스사업으로 인하여 누적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의 판매열량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7.5.1, 2012.4.12 개정)
1.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임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2007.5.1 개정)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ⅰ)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년수로 하고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1.4.11 개정)
ⅱ)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ⅲ) 특별상각비는 적정원가에서 제외한다.
2.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재원 등을 제외한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한다.(2007.5.1 개정)
③ 무형자산상각비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취득예상 무형자산은 잔여상각 내용년수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당해 회계연도 취득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상각한다.
④ 기타의 영업비용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 항목별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대비등 관계법령에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반영하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7등급 초과분)에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의 영업비용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한다.(2013.6.5 개정)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제 8 조 (영업외비용)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지역내 에너지복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여부를 결정)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비용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2011.4.11 개정)
② 기타 영업외비용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제 9 조 (영업외수익)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수익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2011.4.11 개정)
② 기타 영업외수익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제 10 조 삭제 (2011.4.11)
제 3 장적정투자보수
제 11 조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 12 조 (요금기저)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되었던 감가상각비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와 공급설비의 재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감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설비의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 + 당기 투자계획 금액 - 당기 처분자산순액 - 당기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1.4.11 개정)
1.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의 산정
(
당기투자계획금액
-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 징수예상액
) ×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월말잔액
전기 투자금액
⑤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2011.4.11 개정)
⑥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당기상각액 및 당기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⑦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원재료비 제외)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2007.5.1 개정)
제 13 조 (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에 2%p 내지 3%p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후투자보수 상당액을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투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3%p 이내로 할 수 있다.(2013.3.8 개정)
1. 도시가스사 중 직전년도 도시가스보급률(공급권역내 공급가구/공급권역내 공급가능가구수)이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경우
2.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평균보급률을 상회하더라도 공급권역 내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수용가 시설전대 차입금은 제외)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동조 제⑤항에서 산출된 타인자본으로 관련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로 한다.(2007.5.1 개정)
④ 자기자본은「유상증자 누계액 + 당기순이익 누계액(결손금 제외) - 배당금 누계액」으로 하되 제외되는 결손금은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에 한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회사전체의 자기자본에서 시설분담금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기말 평균가액을 사업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 타인자본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 월말잔액으로 하되,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및 사채 등 으로 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사업부 고유 평균차입금과 회사전체 평균차입금을 사업부 자산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1.4.11 개정)
제 4 장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제 14 조 (요금의 책정)
①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2012.4.12 개정)
② 시․도지사는 가스요금을 단일요금체계, 2부제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도(취사전용, 난방전용, 취사난방용 등)는 2부제요금체계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2007.5.1 개정)
③ 2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열량요금으로 구성된다.(2012.4.12 개정)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산업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개정한 ‘3가지 사항으로 제3조 2항, 제7조 2항, 제13조 1항 등이 개정됐다
제 3 조 (공급비용 산정기간)
①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2001.10.5 개정)
②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한다(2003.1.1 신설)
제3조 2항에 지자체의 공급비용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 일까지의 미회수 또는 초과회수된
공급비용차이를 다음년도의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2016.5.8>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ⅰ)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년수로 하고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2011.4.11 개정)
ⅱ)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ⅲ) 특별상각비는 적정원가에서 제외한다.
2.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재원 등을 제외한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한다.(2007.5.1 개정)
제7조 2항에서는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른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년과 30년으로 서로 달리 적용되는 회계적 문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토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2016.5.8>
제 13 조 (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제13조 1항에서는 도시가스사의 적정투자보수율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국 평균보급률 미만일 경우 가중평균투자보수율을 2~3%P 가산하여 적용했고, 다만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높지만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경기도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3% 적용토록 했다.<20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