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과실범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사시
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감속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③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주의깊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④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라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⑤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의사는 같은 과 수련의가 당해 환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해설> ① x : ~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1985.9,10, 84도1572).
② 대판 1992.7.28, 92도1137 ③ 대판 1986.2.25, 85도2651
④ 대판 2000.9.5, 2000도2671 ⑤ 대판 2007.2.22, 2005도9229
<정답 1>
02 다음 신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 놓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17. 경찰간부
㉠ 우선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없다. ㉡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거리가 근접할 때까지 위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비로소 급정거하였으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ㄹ)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주의의무는 없다. |
① ㉠, ㉡ ② ㉡, (ㄹ) ③ ㉢, ㉤ ④ (ㄹ), ㉤
<해설>
• 옳은 것 : ㉠ 대판 1992.8.18, 92도934( 신뢰원칙 적용 0) ㉢ 대판 1998.2.27, 97도2812(신뢰원칙 적용 x) ㉤ 대판 1989.3.28, 88도1484 신뢰원칙 적용 )
• 옳지 않은 것 : ㉡ 대판 1986.2.25, 85도2651(신뢰원칙 적용 X 과실인정 0) (ㄹ) 대판 1984.5,29, 84도483( 신뢰원칙 적용 ㅇ 업무상 주의의무 X)
<정답 2>
03 과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법원행시
① 甲이 乙을 살해할 의도로 乙로 하여금 독극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乙이 사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甲은 乙이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체를 태워 결과적으로 乙이 불에 타서 사망하였다면 甲은 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②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다가 건물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그러한 지위를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③ 의사가 간호사에게 수혈을 지시하였으나 간호사가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으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하다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설명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⑤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때 비록 그 의약품 포장으로 약사법 소정의 검인합격품이고 부패·변질. 변색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능시험이나 기기시험 없이 잘못 포장된 다른 성분을 사용하여 약을 조제한 경우 약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①x :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6.28, 88도650).
②O : 대판 2009.5.28, 2009도1040
③X :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죄 O (대판 1998.2.27, 97도2812)
④x : 업무상 과실치상죄 x (대판 2015.6.24, 2014도11315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X)
⑤X : 업무상 과실 X (대판 1976.2.10, 74도2046 신뢰원칙 적용 O)
<정답 2>
04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 당해 행위자가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④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으로는 형법 제171조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x : ~ (2줄)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당해 행위자 X)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7.9.20, 2006도294).
②O : 대판 2009.4.23, 2008도11921
③x:~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2000.9.5, 2000도2671),
④x:~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3도135),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