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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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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 (Q&A) 법률문의 아파트 누수
조은시간(윤숙이) 추천 0 조회 204 05.07.16 10: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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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16 18:33

    첫댓글 일단 인테리어가 안된 상태라면 위층에 사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라면 위에 산다는 죄뿐이죠. 그럴땐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책임으로 수리도 해주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까지 해야 합니다. 단 인테리어를 한 원인으로 물이 샌다면 위층 사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겟죠..먼저 원인제공자가 어딘지를 파악하세요~

  • 작성자 05.07.18 10:12

    관리실 직원말에 의하면 윗층에서 오래전에 구조변경을 했고 그리고 지은지 20년이 넘은 주공아파트라서 이미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은 종결되었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공유부분은 전체관리비에서 전유부분은 개인세대가 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작성자 05.07.18 10:16

    공유부분이라면 윗층세 사용에 관계없이 누수가 되어야 하는데 윗층에서 사용안하면 누수가 되지않는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 윗층 개인하수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윗층에서 그부분도 증명을 안해주고 관리실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 성의한 태도가 인간적으로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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