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일단 인테리어가 안된 상태라면 위층에 사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라면 위에 산다는 죄뿐이죠. 그럴땐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책임으로 수리도 해주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까지 해야 합니다. 단 인테리어를 한 원인으로 물이 샌다면 위층 사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겟죠..먼저 원인제공자가 어딘지를 파악하세요~
관리실 직원말에 의하면 윗층에서 오래전에 구조변경을 했고 그리고 지은지 20년이 넘은 주공아파트라서 이미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은 종결되었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공유부분은 전체관리비에서 전유부분은 개인세대가 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첫댓글 일단 인테리어가 안된 상태라면 위층에 사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라면 위에 산다는 죄뿐이죠. 그럴땐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책임으로 수리도 해주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까지 해야 합니다. 단 인테리어를 한 원인으로 물이 샌다면 위층 사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겟죠..먼저 원인제공자가 어딘지를 파악하세요~
관리실 직원말에 의하면 윗층에서 오래전에 구조변경을 했고 그리고 지은지 20년이 넘은 주공아파트라서 이미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은 종결되었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공유부분은 전체관리비에서 전유부분은 개인세대가 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공유부분이라면 윗층세 사용에 관계없이 누수가 되어야 하는데 윗층에서 사용안하면 누수가 되지않는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 윗층 개인하수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윗층에서 그부분도 증명을 안해주고 관리실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 성의한 태도가 인간적으로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