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공기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장비 : 크롤러 드릴 , 점보드릴 , 파일 드라이버, TBM , Shield Machine, 시추기. (6 종류)
굴삭기에 부착 하여 사용하는 크롤러 드릴이나 파일 드라이버(항타 할발기)은 굴삭기 자격과 천공기 자격 두개 취득해야 하는지?
2. 요즘 굴삭기가 날로 발전하여 파일 드라이버(항타 항발기)와 크롤러 드릴 까지 그리고 터널용 점보드릴까지 생산 하는데
자격은 어떻게 하런지?
3. 파일 드라이버와 항타 항발기는 전혀 다른 장비임.
파일 드라이버는 크롤러 기중기의 부대품 설치 장비로 유일 하게 일본 (일본차량, 니혼 사료)에서 생산 함.
일본은 화산 지대로 지반이 연약하여 암반까지 심도가 깊어 35M이상은 크롤러 기중기에 리더를 차고 작업시 전복 위험이 있어
사다리꼴 붐을 떼어내고 뒷쪽에는 빽 스테이를 부착 하고 앞쪽에는 유압식 아우트리거를 장착 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기위해서
기중기에 부대품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근본은 기중기 장비이다
4. 따라서 파일 드라이버는 별도 항타 항발기가 아니고 기중기의 부대품 장비 임
5. 우리나라는 파일 드라이버를 건설기계관리법 분류 7번 기중기로 등록 해야 하는데 23번 항타 항발기로 잘못 등록하여 등록증이 발급되는 실수로 혼란이 야기되어 현재 기중기와 파일 드라이버와 업역 싸움이 발생 된것 임 - 공무원 행정 잘못으로 이런 혼란이 야기됨.
크롤러드릴과 파일 드라이버는 전혀 다른 장비인데 자격은 같은 자격으로 또한 TBM과 실드 머신까지 같은 자격으로 운전 한다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음.
6. 23번 항타 항발기는 한문으로 抗打 抗拔機 즉 말뚝을 때려 박고 말뚝을 진동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장비로 1966년 건설기계관리법을 만들때 23번으로 명칭 하였으며 그 당시 항타기는 디젤햄머, 항발기는 진동햄머 입니다
따라서 파일 드라이버하고 항타 항발기는 전혀 다른 장비로 파일 드라이버는 7번 기중기로 등록되어 바로 고쳐야 한다
7. 세계적 웃움거리 엉터리 등록과 엉터리 명칭 그리고 자격과 해당 장비도 엉터리 --- 건설인 여러분들이 바로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