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이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비롯하여 선교를 막고 있습니다.
첫째, 미주특별연회는 아래 조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회 및 연회 의결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471】제13조(의결 정족수) 각 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법으로 이를 따로 규정한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③ 지방회:지방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회:연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법이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LA지역이나 NY지역 내에 있는 지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자동차로 3-16시간 정도 운행해야 지방회를 참석할 수 있고, 연회의 경우 거의 비행기로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이 직장을 쉬면서까지 지방회나 연회에 비행기 경비를 부담하면서 참석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준회원 정회원 허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미국에서 연회를 하는데, 캐나다의 각 지방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 조항 때문에 감리사를 선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제정하는 목적은 이와 같은 감리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밝히고 헌법과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인들을 올바로 훈련하고 이끌어 감리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있다.”로 되어 있는데,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맞는 법을 만들고 교인들을 훈련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정신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교역자 수급에 대하여 미주특별연회는 2세들을 위한 영어권과 타 문화권을 가진 좋은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여 교회학교 교육 및 선교와 봉사를 위해 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정의 조건을 그들이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장정법은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오히려 선교와 교육을 방해하는 법이라 사료됩니다. 수련목회자의 경우도 임지가 결정되어야 안수를 줄 수 있는 법인데 이 법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 미주특별연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에 존재하면서 자치적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넘겨주고 총회로 승격시켜주는 것이 감리교회 정신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의회에 미주특별연회에 대한 법이 상정되고 다뤄지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