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전복을 위한 [국가비상시국대책국민총연합]구국회원 모집 신문전면 광고문안
※ 보완이 필요한 신문전면광고 미완성 초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헌법상의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세력인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2. 제15대 대선(김대중)때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면서 김대중을 부정당선시켰음
3. 야바위식 전자선거법조항 제278조 제정
가. 김대중절권 당시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당대표 박상천외
동당 소속 국회의원 138명이 2000.1.31.부정선거음모에 따라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공직선거법상 전자선거법조항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신설을 위한
나.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발의 9일만인 그해 2.8.국회본회의를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동 개정법률(안)을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바 있었으나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아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이 없음.
4. 노무현 선거 때
제16대 대선(노무현)때는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불법으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제3항에 근거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노무현을 부정당선시켰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
5. 이명박 선거 때
제17대 대선(이명박)때는 재16대 대선 후유증이
너무 커서 부정선거를 엄두도 내지 못했음
6. 박근혜 선거 때
제18대 대선(박근혜)때는 박근혜 후보 투표지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을 실행하는
부정선거가 있었으나 워낙 박근혜 지지표가 많아서 51%를 획득한
박는혜 후보는 당선되고 6%의 표도둑질을 한 문재인 후보는
낙선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
7. 본격적인 헌정질서의 붕괴
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만으로는 부정선거의 한계를 실감한
나머지 왕창표바꿔치기용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해 내고
2014.1.17.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됨.
그러나 사전투표함을 4-5일간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에서
보관할 때의 보관기간에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개표조작
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았던 것임.
나. 2016.4.13.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때 전자개표기 불법사용과
사전선거 불법실시로 인해 여소야대(여새누리당 105석 야민주당
110석야국민의당 25석) 의 국회가 구성되는 등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불법선거에 의한 국회가 탄생함.
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임.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인정 받지 못함. 불법선거가 공직자선거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각급지도자는 나와보시기 바람.
행정법학에서는 이런 경우 당연무효라 함.
따라서 제20대 국회는 당연무효의 선거가
탄생시킨 불법국회였음
8. 제20대총선거 당시의 불법사실
가.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칙] 마련없이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개표때 사용
나. 투표지 검산규則삭제로 검산절차 없음
중앙선관위는 2002.3.21. 그해인 2002.12.19. 실시되는
제16대 대선(노무현)을 앞두고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투표지검산규칙을 삭제한 이후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을 삭제. 선거 때마다 검산절차를 생략.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인 선거를
관행처럼 불법으로 실시.
다. 사전투표함 보안법규 없음
“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을 위한 법조항”과 “동 규칙조항” 마련 없이
불법으로 사전선거 실시
라. 사전투표용지 불법 프린트
투표용지제작은 각 선관위별로 제작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써버와 연결된 프린터기에서 프린트하여
선거인에게 불법으로 나누어 줌.
마. 큐알코드 사용
사전투표용지에 시리얼남버 대신 투표지증감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큐알코드가 들어 있는 불법사전투표용지를
사전투표때 불법으로 나누어 줌.
9. 당연무효의 선거
가1. 행정법학 행정행위의 무효론 중 당연무효론이 있슴
그 내용: 행정행위가 법적근거 마련 없이 행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써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 라는 만인공통의 당연무효론이
존재하고 있음.
나. 위 [가]부터 [마]까지의 불법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난 가운데
실시된 [불법선거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선거행정주체(중앙선관위)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선거무효판결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하면 제20대 국회는 당연무효의
선거로 구성된 국회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국회가 탄생됐던 것임
10. 權原(권원) 없는 제20대불법국회가 2016.12.9.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의
가. 제20대 국회는 권원을 인정받을 수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불법 가짜국회였음
나. 국회법과 사회상규에 따라 상당기간 탄핵증거조사절차가
반드시 있었어야 마땅했으나 헌법상 탄핵증거조사절차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회법이나 사회상규를 무시하고 국회의 증거조사 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탄핵시킬만한 증거가 사실상 없었음.
다. 헌법상 탄핵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고는 하나
반헌법적인 국가반란행위로 탄핵결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임
11. 헌법재판소의 위법*불법한 종국결정의 탄핵판결선고
에 대한 설명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
12. 제19대대통령선거 실시 행정처분의 위법
당시의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이 넘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이런 사실이 상식화 되어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6개월이 넘어 15개월 가까이 되므로 마땅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때
실시하는 제19대대통령선거를 실시하도록 행정처분을 행한 사실은
위법부당하므로 동 행정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었다고 보아야 함
13. 제19대대통령선거 불법 실시
가. 위에 제20대국회의원 총선거때의 불법사실을 擧示(거시)한 바와
똑같이 5개항목 이상의 불법선거를 실시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
나.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100만매 이상 문재인표로 바꿔치기
다. 4-5일간 사전투표지함 보관기간에 투표지 바궈치기한 증거 수두룩 함.
투표지 바꿔치기를 위한 사전투표함 봉인이 뜯겼던 흔적이
수없 이 발견 됨(증거보관 중임).
라. 투표함 개표소로 수송과정에서 바꿔치기 한 심증이 짙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수다함
14. 현 반국가체제를 전복시켜내야 함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촛불혁명으로 불법탄생한 현체제를 임기 만료
전에 하루 앞두고라도 반드시 민초국민의 힘에
의해 갈아엎어야만 함
15. 만약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
가. 만약 3.9대선전에 제19대대통령선거 당연무효의선거확인
판결선고가 늦어져서 3.9대선이 실시되어 당선자가 여야임을
불문하고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
나. 제20대 대통령선거는 100% 당연무효가 성립되는 불법선거이므로
즉각 국민들에게 불법선거임을 공지시키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다. 민초국민혁명에 박차를 가해서 제19대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20대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권교체를
못하게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임
라.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의 기획불법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임.
※ [국가비상시국대책국민총연합]
최고지도위원장 정기승 전 대법관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창립 *초대회장
최고지도위원 구상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동 김종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고문
5.9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 고문
동 이진삼 육군대장 (예비역)
통일부장관
남침땅굴최초발견
동 현홍균 한민족평화운동중앙회 총재 위대한 한국.개구리운동장 외 저서 다수
상임고문 성준경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동 이태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성복교회 원로목사
동 지 덕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기독교한국침례회 증경총회장
동 황진경 대사
전 조계종총무원장
법률고문 서석구 변호사
전박근혜대통령탄핵변호인
상임대표 민경욱 전20대국회의원
동 김흔중 정차학박사 목사
해병대 대령 예비역
동 심하보 목사
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
공동대표 이동욱 의학박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회장
동 강성천 한의사
여수한방병원 한의사
코로나19예방 고추대차. 대 나무머위차 개발한 한의사
동 박계천 박정희정신문화선양회 총재 외 13개단체총재
동 구재태 전 경우회 회징
문재인 퇴진 외치다가 3년6개월 옥고
수원침례교회 장로
동 김병모 돈암감리교회 원로장로
동 김용도 목사
개신교단협의회 사무총장
기독교한국침례회증경총회장
동 김충환 평화통일연구원 원장
전 강동구청장 전국회의원
명성장로교회 안수집사
동 서창호 인천낙원제일장로교회 장로
ROTC 장교전역
동 이병도 교욱학박사 목사
꿈을만들어 가는 시민연합 대표
동 서의환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광주시지 부장
동 권중광 전인천서구청장
인천서부신현감리교회 권사
동 배경동 법학박사 행정고시합격
전 서울시청 국장
동 이건호 불교 거사
전 대한불교조계종신도회 회장
동 이계성 교육학 박사 전 고등학교장
대한민국수천주교인모임 대표
동 윤 용 전고려대언론학교수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대표
동 이대식 CBMC회장 장로
동 최우원 철학박사
전부산대철학교수
현구국총연맹 대표
동 황준석 미국필라델피아침례교회 목사
동 대외협력위원장 장기만 교육학 박사
동 조직위원장 박상덕 무궁화교회 담임목사
사람답게살기운동본부 본부장
동 전략*기획실장 박철성 법무사
전대법원형사과장
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
동 총괄본부장 남형달 목사
동 사무총장 정창화 군부대 선교목사
국민연합 &사대본 상임대표
1. 단 위 조직은 2021.12. 28. On Line 상에서 조직된 상태이며 본 인들의 직접수락을 받지 못한 분이 한 두분 계심을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2. 거부의사표명이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설전 후 보냈습니다.
역시 애국충정이 충만하신 분들이신지라 거부의사 표명이 없으십니다.
2022.2.24.
연락처 010-5779-6034
작성(제안)자 : 5.9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겸
국가비상시국대책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