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건축물을 준공을 했는데 준공 후 발주처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감리가 아닌 제3자의 설계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라고 요구하는데
현장소장님은 발주처에서 받으것이라고 버티고 있고
발주처는 시공사에서 준공시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는 누가 하는게 맞느가요?
법률은 건축주로 되어있던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올해도 대박나시고요
첫댓글사용자(건축주)가 하는 것이겠죠. 발주자 = 사용자 라면 발주자가 맞지만 발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시설물 사용자가 다르다면 사용자가 합니다. 작성 제출은 사용자가 하고 이 곳에 서명하는 자는 조사/검사자(설계사무소의 책임 대표자) 입니다. 시공사에서 준공시 제출하는 것은 준공계, 준공검사원 이고 공사감독자가 준공조서를 작성합니다.
첫댓글 사용자(건축주)가 하는 것이겠죠. 발주자 = 사용자 라면 발주자가 맞지만 발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시설물 사용자가 다르다면 사용자가 합니다. 작성 제출은 사용자가 하고 이 곳에 서명하는 자는 조사/검사자(설계사무소의 책임 대표자) 입니다. 시공사에서 준공시 제출하는 것은 준공계, 준공검사원 이고 공사감독자가 준공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좀 올려주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