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이란 거래제한 대책방안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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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3.05.21 | 접수번호 | 20130524-789 |
분야 | 무역/산업 | ||
건의내용 | * 부산 내수·수출초보업계와의 간담회(5.16, 목) ㅁ 건의내용 ㅇ 대이란 수출대금 미지급, 거래제한에 대한 대책방안 요청 - 인도 진출을 통한 우회 수출등 ㅇ 해외수출 계약이행에 필요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지원 요청 - 과거 신용문제로 금융기관의 발급 제한(현금담보 요구 등) |
진 행 상 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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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단계 세부 처리내용 |
2013-05-24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이용덕 수석상담역 검토중 2013-05-29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이용덕 수석상담역 검토 및 조치 완료 | ||||||||||||||||||||||||||||||||||||||||||||||||||||||||||||||||||||||||||||
검토결과 |
ㅁ 업계 요청사항
방안 및 인도진출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 타진 ㅇ 과거 신용문제로 금융기관의 해외수출 계약이행에 필요한 하자이행보증 증권 발급 제한 등에 대한 지원 요청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2010.6.9일 UN 안보리결의 1929호를 시작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이란제재가 갈수록 강화되어 옴 - 우리나라도 2010.9.8. 안보리 결의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을 시작으로 이란과의 거래제재 에 동참
ㅇ 이에 따라 포괄적 이란제재법에서는 전략물자, 석유자원개발지원물자에 대해 제재하였으 나 현재에는 석유화학제품, 원유 등 거래 제한 영역이 더욱 확대 - 2013 국방수권법이 적용되는 7.1일부터는 석유관련제품에 대한 전면 수출입 금지와 더불 어 반제품 금속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 계획 미국의 현행 이란제재 주요내용 및 계획
주 : #예외국은 한국포함 아시아 8개국(중국,대만,싱가폴,인도,터키,말연,스리랑카)과 ㅇ 또한 거래제재 대상자와는 거래를 제한(세부리스트는 미 재무부산하 대외자산통제국 OFAC 의 SDN-List 참조),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ㅇ 한편 인도 진출을 통한 우회 수출은 인도도 이란제재 예외국이기는 하나 위반시 제재 등도 우리나라와 동일 - 이란 제재대상 및 품목 거래시 기업(개인)은 대미수출금지, 미정부계약 참여 금지, 모든 외환거래 금지, 미국입국 금지 등의 제재가 금융기관은 미 금융시스템에서 배제 되거나 벌금을 부과받게 됨 ㅇ 우리기업의 대이란 교역은 2011년 최대치(17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148억달러, 금년 1-4월중에는 39억달러로 전년동기비 38% 대폭 감소중
ㅇ 한편 해외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은 과거 IMF로 인한 신용불량 문제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 발급받는데 애로
ㅁ 검토 및 조치사항 ㅇ 이란과의 교역은 원화수출 결제자금의 감소, 리알화 폭락에 따른 이란의 수입 여력 부족 등 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임
ㅇ 또한 외화부족 등 이란 금융환경 악화로 우리 수출기업과의 대금 미결제 사례가 급증하고, 제재 또한 해마다 강화 추세여서 우리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 ㅇ 인도 진출을 통한 우회수출은 인도도 위반시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다같이 효력이 없어 대안으로 부적합 ㅇ 주력생산품인 Spining M/C의 전략품목 대상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을 통해 확인하 는 과정이 필요함 ㅇ 한편 수출용 하자이행 보증서 발급에 대한 현금 담보 등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업체의 요청시 무보 등과 협의를 통해 해소코자 함
<조치 결과> ㅇ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및 추후 하자이행보증서 발급 애로 발생시 무역협회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 붙임 1. 2013년 국방수권법 주요 제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