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험 날짜도 확정된 것 같고, 이제 몸풀기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오늘부터 개정자료 및 추가사항 등을 차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참조바랍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
1) 해상교통관제센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2. 29.> |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2조제1항 관련) |
구분 | 소속 | 명칭 | 위치 |
광역 해상 교통 관제 센터 |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 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 해상 교통 관제 센터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충청남도 서산시 |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 | 경기도 평택시 |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인천광역시 중구 |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전라남도 여수시 |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전라남도 완도군 |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 강원도 동해시 |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연안 해상 교통 관제 센터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인천광역시 중구 |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충청남도 서산시 |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전라남도 여수시 |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경상남도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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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선박교통관제구역 등에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연안ㆍ항만구역 별로 구분되어 있는 별표 2 관제대상선박은 구분없이 정하고 그 내용을 규정 본문에 명시함(제5조)[시행 2022. 12. 29.]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박
법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 3.「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
2.「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급수선ㆍ급유선ㆍ도선선ㆍ통선
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마.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ㆍ운영하는 관공선
미래인재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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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는 광역으로, 그리고 동해지방청은 원래 연안관제센터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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