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인이며 세입자는 임차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임대인이 이미 임의로 일부액을 공지한 것이라면 실제 장판교체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 후 잔금반환요구를 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
얼마전까지 살고있던 전세집에서 싱크대 막힘에 따른 누수가 발생 하여습니다.이에 싱크대 앞 장판에 물이 들어가 변색이 될듯 햇으나 약한 열을 가하여 모두 건조를 시켰습니다.누수가 발생하자마자 집주인(임차인)에게 사진 및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임차인)은 관리 소홀로 입주자(임대인)에게 장판을 갈아 달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다 말라 이제 누수도 없고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교체하지 않고 전제기간을 다 살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장판교체를 전제로 전세금 50만원을제외하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이에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불러 장판 틀을 교체한다고 하니 집주인이 아는 업체에서 모든 장판을 다 갈아야 하니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싱크대 막힘에 대한건 관리소홀이 인정 되더라도 저희는 절차에 맛게 통보 및 원상 복구를 해놓았는데도 집주인은 바닥을 다 띁어 혹시 모를 곰팡이가 생긴곳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며 돈을 안주고 있는데 이게 맛는 일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