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여러분.. 지난 12월 28일 시행된 전보와 관련하여 금일(1월 4일) 15시부터 16시 40분까지 행정과 담당자들과 함께 이번 전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노조의 입장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공무직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고, 저희 노조의 입장과 상충된 의견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부축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저희 노조의 현재까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고 이번 전보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실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12월 28일 전보가 시행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대전시교육청 전보내신 제출 알림 공문 각급 학교로 발송 12월 28일 14시경 학비노조 이상녕 사무처장, 천성인 정책국장 시교육청 찾아가 박** 주무관,김** 행정과장 전보관련 협의 ※ 주요 내용 1. 기습적으로 전보시행한 것에 대한 항의, 순환전보 내신 인원의 불명확성 지적(현원의 50%를 전보대상자로 해석하는 학교가 많음. 순환전보 대상인원의 50%로 명확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2. 교무/전산/과학/행정의 전보 기준이 불명확함을 지적. 근로형태, 고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요청 3. 전보 유예의 기준 및 단서조항 중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원칙 마련 요구(전보의 원칙, 공정성 등) 4. 1식 조리원 및 영양사가 2,3식 학교로 강제 전보 될 수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 등 ※ 전반적 분위기 : 이러한 문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보 시행의 당위성만을 이야기. 순환전보 내신제출 인원을 현원이 아닌 순환전보 대상자 중 50%로 변경하겠다고(조리원 및 특수학교의 경우가 주로 해당되며 29일 업무연락을 통해 현장 반영) 이후,
교무/행정/전산/과학 등 사무 직종의 교차 내신 사용에 대한 문제, 직종전환자의 근무년수 산출에 대한 문제 등 이번 전보 내신 시행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교육청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어 오늘 협의회를 제안하였으며 행정과 내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공무직인사팀 담당자들과 금일 협의회가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다음의 3가지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요,
1. 순환전보대상자의 규정 2. 유예규정의 불명확성 3. 직종별 사안 등입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학비노조 대전지부 이성민 지부장을 비롯한 상근 간부 5명이 모두 참석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과 교육공무직인사팀장 김**, 박**, 유** 노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 노조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이번 전보로 학교 현장의 엄청난 혼란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교육청의 전보와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 변경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교육청 역시 지난 일주일동안 현장의 혼란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며 이번 전보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1) 순환전보대상자의 규정 순환전보 공문에 의하면 2015년 12.21 시행된 행정과-9438호를 참조하여 내신제출자를 선정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기존 학교의 전보 기준, 행정실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전보내신서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내된 공문을 찾아보지 않고 있어 순환전보 대상자가 ‘4명이면 4명을 전부다 써서 내라..교육청에서 선정할 것이다.(예:S고) 라고 하거나, 조리원끼리 알아서 대상자를 선발하라고 하여 교육공무직끼리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평가를 통해 선정하겠다’,‘연장자순으로 뽑겠다 (B초등학교)’,‘학교에서 알아서 뽑겠다(S초등학교)’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순환내신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게 내리고 그 기준대로 일선학교에서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교육청 : 순환전보 대상자 선정에 있어 3~4차례 업무연락을 시행하였으며 일선학교에서 문의가 올 경우 원칙을 분명히 적용할 것을 전달하고 있다. 일부 학교의 문제지만 확인되는 경우 강력하게 지도하겠다. - 노조 : 일부 학교의 명단을 취합해 전달하겠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순환전보 기준의 단서조항인 '기관장과 충분한 상의 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는' 이 문구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측에 공문을 시행해라. - 교육청 : 검토하여 시행하겠다. ---------------------------------------------------------------------- 2) 유예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유예신청서를 함께 내라고 하고 있지만 유예의 내용이 학교장의 판단기준과 교육청의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교장이 충분히 유예가 될 만한데 유예신청서를 써 주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유예가 되지 않을 상황인대도 유예 신청서를 써준다는 학교가 있다. 그것도 순환전보 대상자 전부를 유예신청서를 써준다는 학교가 있다. 물론 유예를 원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노조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는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누구는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유예신청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못한다면, 향후 유예에 대한 논란의 예상된다. .
- 교육청 : 문제제기에 동감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6가지 유예기준 중 '특수 시책 추진 등 근무기관(학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노조 : 원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성의 B초등학교의 경우 정년퇴직이 2년 2개월, 2년 3개월 남은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다 55세 이상이 넘어갈 경우 다른 학교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듣고 싶다. - 교육청 : 원칙적으로는 2년 이내의 대상분들이 유예(특례)자에 해당되지만 전보 내신서의 '특이 사항'을 적는 란에 최대한 현재상황을 표현하고, 또 학교에서 내신서와 유예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충분히 고려하겠다.
---------------------------------------------------------------------- 3) 직종별 문제 가. 급식직종(조리원, 영양사 공통) 초등에서 1식 하던 분들 중 5지망까지 탈락하신 분 중 강제적으로 2-3식으로 배정될 수 있는지? 이럴경우 같은 8시간 근무이기는 하나 2~3식의 경우 초과근무를 요구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원칙적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 거부 할 수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엄청난 급식 문제 발생될 소지가 있다. 즉 초등에서 2-3식으로 강제 전보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2-3식은 학교수가 제한되어 있어 학교간의 거리가 멀어 새벽출근, 야간퇴근거리의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적인 사정(경제적인, 퇴직금의 문제 등)으로 2-3식에서 계속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조합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3식 조리원의 경우 이번 정기 내신에서 제외하고 희망내신만을 실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또한 희망내신으로 발생한 결원은 희망전보 대상자나, 신규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 교육청 : 노조의 의견에 동감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2-3식 조리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내신서를 제출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노조 : 순환전보 대상자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무조건 써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선 교육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초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경우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보낼 것인가? 이러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영양사도 마찬가지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영양사도 시간외 근무는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교육청 : 초 중등에서 고등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보내지 않을 것이다. 2-3식 전보의 경우 심각하게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 나. 유치원 업무 실무원 유치원 업무실무원은 현재 유치원 부서에서 39명의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인원충원이 앞으로 없을 예정이고 배치기준이 한정되어있어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정해져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간의 거리가 멀고 현재 나와 있는 순환전보대상 유치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나와 있는 유치원 3개 중에 1개 학교는 육아휴직 예정이라 2개 유치원이 맞교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강제 전보다. 유치원 업무실무원의 경우, 배치기준이 재조정되면 다시 전보가 예상되므로 그때 전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 판단된다.
- 교육청 :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겠다. - 노조 : 유예하겠다는 소리인가? 유예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말인가? - 교육청 : 확정지을 수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전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교무지원 전담팀 교무지원 전담팀은 전보문제가 가장 심각한 직종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교무,과학, 전산 직종이 교무지원 전담팀으로 강제되며 각급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다양한 근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책을 보면 교무과학, 교무전산, 교무행정, 교무과학전산, 전산행정등으로 불리우고 있고 학교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근로 계약서도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근무형태도 상시직종, 방중비근무직종으로 분리되어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전산수당을 받고 있기도 하고 같은 일을 하지만 전산수당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상시직종과 방중비근무, 교무와 행정으로만 분류해서 전보가 진행된다면 이후 학교에서 업무폭탄이 이루어지거나 상이한 업무배치가 이루어져 노동강도가 증가하거나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근로조건 하락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물론 근로계약서 변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강요에 의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형태와 근로계약서에 따른 이동을 하게 된다면 생활근거지와 너무 먼 곳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거나 선택지가 한곳이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2015년 교무지원 전담팀이 만들어 졌지만 상시직종으로의 전환, 업무메뉴얼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전보가 강행되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노조는 교무지원전담팀의 정기 전보를 유예하고 희망전보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다. - 교육청 : 노조의 의견에 동감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현장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근무형태가 같은 직종끼리의 전보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 현실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다만 같은 직종에서 희망하는 학교끼리도 전보 신청도 나올 수 있다. - 노조 : 그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동의한다. 다만 전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유지보수업체를 쓰는 학교, 컴퓨터만 관리하는 학교, 프로그램까지 관리해야 하는 학교 등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각 직종의 공통적 업무에 대한 메뉴얼 마련, 이에 따른 연수 실시, 상시 직종으로의 전환 등이 만들어 져야 전보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청 :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겠다. ---------------------------------------------------------------------- 라. 특수실무원 특수실무원의 경우, 유치원 특수실무원, 고등학교 특수실무원, 초등.중등특수교육실무원의 근무일수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나며, 노동강도 역시 일반학교에(통합학급) 비해 월등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져야 하며, 희망하는 특수교육실무원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특수학교에의 순환전보를 희망하는 내신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가? 5지망까지 탈락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보낼것인가? 2-3식 급식, 특수학교 등 교육공무직내에서도 기피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임금차이와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전보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 교육청 : 특별수당의 문제는 어렵겠지만 전보의 시기조정 등은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 아까도 이야기 한것처럼 강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노조 : 이는 다른 문제인데, 특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구도 어려운 학교로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2-3식 학교 문제도 그렇지만 어려운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사도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근평점수가 높지 않은가... 승진점수가 필요없는 교육공무직의 경우 특수학교는 1~2년마다 순환내신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 마.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전보내신 학교현황을 한번 보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근무시간이 다 다른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전보를 쓰라는 것인가? 같은 근로형태기 때문에 같은 시간 근무하는 학교가 대상이 될 것인데, 이럴 경우 갈 수 있는 학교가 너무 적고, 특히 22시간 36.5 시간 등 1ㅡ2개 학교에서만 있는 근로형태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돌봄 전담사 또한 근로형태를 통일한 후 전보를 시행하는게 합리적이다. - 교육청 :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 ---------------------------------------------------------------------- 이번 전보가 워낙 갑작스럽게 시행되었고 현장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졸속 전보라 정말 많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교육청 역시 이번 전보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전보를 시행하겠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면담에는 다른때와 달리 교육청 노무사가 직접 참석하여 이번 전보의 객관적 문제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한 전보 역시 절대 시행하지 않겠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야기 된 ▶ 전보 관련 대응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보신청서 작성시 ‘특이사항’ 기재란에 현 업무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며 전보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교육청 담당자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함) - 전보신청서와 유예신청서 같이 작성 제출 - 유예신청서에 ‘현 업무와 동일한 업무가 없다’거나 ‘동일한 업무가 있으나 생활근거지와 멀고 출퇴근이 어려움’등의 사유 기재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일정을 진행하겠다 약속하였고요, 저희 노조 역시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오늘 언급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도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상녕 사무처장 010-4705-3422) p.s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이 있으신데요, 교육청은 현재 갖고 계신 퇴직연금 제도를 전입하는 학교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말하였습니다. ex) A학교에서 국민은행 DB(확정급여형)로 되어 있다면, 전입하는 B학교에서도 국민은행 DB(확정급여형)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개설을 반대한다는 선생님이 계셔 교육청 노무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http://www.hakbi.org/member/join_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