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전문 공업, 환경등 기술직 직렬관리도 필요
모든 공무원 시험 한국사 필수 지정하자
2022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과목이 변경되어 시행한다.
2022년 9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고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이 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전 직렬 모두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필기 응시에 필요한 모든 과목이 필수화된다.
일반 행정직의 경우 기존의 필수과목이었던 국어, 영어, 한국사와 함께 전문과목인 행정법과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9급 공무원 공채 행정직군 필기시험은 필수과목(3개)과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며 선택과목은 직렬(류)별 전문 과목(2),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 및 행정학개론으로 전문지식 등을 평가한다. 이 중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고졸자 공직진출이 부진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어 인사혁신처는 고교과목을 제외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지난 2019년 6월 26일 입법예고하였고 10월 29일에 개정했다.
세무, 관세, 검찰직 등 특수 직렬의 경우 회계학, 관세법, 형법 등 전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공부하기 수월한 사회, 과학, 수학 같은 고교과목을 선택하여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민원인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퇴근 후 관련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바 있다.
현재 정부가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의 공직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9급 추천제의 추천제도는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여 필기시험, 서류 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 후 6개월 동안 수습근무를 거친 후 공무원에 정식 임용되고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20%를 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직 내에서 지역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어 2019년에는 지역인재 9급을 210명(행정직군 160명, 기술직군 50명)을 뽑은바 있다.
현재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응시자가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만 선택한다면 순수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 9급 공채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2011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 당시 “공무원으로서 행정과 법률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필요한데 이를 너무 무시한다는 반대의견 등이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채용 후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졸출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면 될 것이다 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7년이 지난후의 현실을 보면 반대의견 측에서 제시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은 다시 개편되었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기본 소양에서 전문성과 더불어 국가관에 대한 신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표 1] 9급 공채 행정직군 시험과목 개편 현황(2022년 시행)
구분 | 현행 | 개편후 |
직렬(직류) | 선택 2과목 | 필수 2과목 |
행정(일반행정)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
세무(세무) | 세법개론,회계학,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 세법개론,회계학 |
관세(관세) | 관세법개론,회계원리,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 관세법개론,회계관리 |
검찰(검찰) | 형법,형사소송법,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 형법,형사소송법 |
교정(교정) |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자료: 인사혁신처 , 「9급채용 시 전문성 검증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언론보도자료, 2019년 6월 26일자. 재구성
※ 이 외 행정직렬(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회계 등), 통계, 사서, 감사, 보호, 사회복지 등 직렬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편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