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용 도 |
승 강 기 종 류 |
분 류 기 준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승객 및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필요에 따라 승객 또는 화물위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 |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포함)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전망용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화물용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1인은 탑승할 수 있음)이다. 다만, 적재용량이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덤웨이터 |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 음식물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에스컬레이터 |
승객 및
화물용 |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이다. |
수평보행기 |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으로, 경사도가 15°이하이어야 한다. |
휠체어리프트 |
승객용 |
장애인용
경사형리프트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장애인용
수직형리프트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