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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세무사 세무상담 상속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일등친구(이정미) 추천 0 조회 92 11.09.03 14: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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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9.05 11:46

    첫댓글 상속받은 재산 취득시기 적용시 세율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한다.(소법104조 2항 1호)...세법은 참 어려워요..-_- 궁금했는데 뉴삼성 최충선사장님께서 국세청에 문의까지 해주셔서 친절하게 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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