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들이 상속을 받고 2년이 채 못되어서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무주택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보유기간 3년' 계산법으로 상속 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니기때문에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율의 경우는 다르다고..
상속받은 재산의 세율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다른가요?
위의 예에서 세율적용을 40%로 하는게 맞는지 24%(양도차익이 5500만원입니다..)가 맞는지..
쓰다보니까 공부안한 티가 나서 조금 부끄럽네요~^^
첫댓글 상속받은 재산 취득시기 적용시 세율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한다.(소법104조 2항 1호)...세법은 참 어려워요.. 궁금했는데 뉴성 최충선사장님께서 국세청에 문의까지 해주셔서 친절하게 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속받은 재산 취득시기 적용시 세율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한다.(소법104조 2항 1호)...세법은 참 어려워요..![-_-](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0.gif)
궁금했는데 뉴![삼](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17.gif)
성 최충선사장님께서 국세청에 문의까지 해주셔서 친절하게 답해 주셨네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3.gi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