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 (법3 ③)
▶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임.
▶ 예 시 - 폐업일이 2월 20일인 경우 ⇒ 폐업시 최종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2월 20일 까지이고 - 폐업일이 11월 20일인 경우 ⇒ 폐업시 최종과세기간 : 7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임
2.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법19 ①)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 시 - 폐업일이 1월 20일인 경우 ⇒ 확정신고·납부기한 : 2월 14일 - 폐업일이 11월 20일인 경우 ⇒ 확정신고·납부기한 : 12월 15일
▶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됨.
3. 폐업시 잔존재화의 신고방법 등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계없이 과세함.
▶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법13 ① 4호) - 폐업한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년수별로 상각을 한 잔액으로 함.
▶ 폐업시 재고재화의 공급시기 (영21 ① 7호)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임. - 폐업전에 공급과 관련한 계약(부동산 매매 등)이 체결되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
4. 폐업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법29 ① ② ③)
▶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 폐업자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액)의 6월 환산규정 없으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예 시) 폐업일이 8월 30일인 사업자의 7월∼8월 기간중의 매출액이 1,0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됨.
5.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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