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세 문 서 |
기 재 금 액 |
세액(원) |
(1)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 |
(4)부동산 전세권에 관한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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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5)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20 톤미만의 선박의 양도에 관한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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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6)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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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7)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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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8)시설물의 이용권에 관한 증서(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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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9)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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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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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11)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에 의한 기업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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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12)예금 · 적금증서 또는 통장,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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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3) 시설대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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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4)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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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표는 요약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인지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정 표준약관(안) 변경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안)을 심사해 이 중 인지세 부담조항 등 7개 조항을 변경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요청을 반영해 제정한 표준약관을 ‘10년 10월 말까지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 이하 ‘여전사’라 함) 표준약관(안)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리스,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등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 3)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신고받은 표준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표준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여신금융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함으로서 처음 제정되는 여전사 표준약관이 시장에 보급되기 전에 불공정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년 3월 15일 금융위로부터 제정안을 통보받아 심사 후 4월 19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했고, 5월 20일 그 자문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 시정요청했습니다.
▲ 부담주체가 불명확한 인지세 조항(자동차할부금융·개인신용대출)
당초안에는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 인지세 부담주체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안에서는 인지세 부담주체를 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간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고객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세법·민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여전사·고객 양당사자가 균분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민법 제424조) 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의 쌍방아를 균분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민법 제566조, 제567조)
따라서 합리적 사유 없이 관련법과 다르게 인지세 부담주체를 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는 고객(채무자)과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 표준약관상 인지세 조항을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개정하고 ‘08년 2월 11일 시중은행에 사용을 권장했으나, 같은 해 3월 13일 은행들이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연대보증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여신거래기본약관)
당초 제정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사보다 먼저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제에 관해서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보다 우선하도록 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 제정(안)은 연대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법상 권리인 대위권을 당해 여신거래계약과 별개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사보다 먼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甲이 A채무와 B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甲이 A채무를 변제하더라도 B채무가 존재하는 한 대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약관조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신거래계약에서는 일부 변제한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다. 즉, 甲이 A채무와 B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甲이 A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A채무에 대한 대위권이 제한될 뿐 A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의 채권양도 미통지 조항(자동차리스)
당초 안에는 금융회사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자동차회사)에게 갖는 권리를 고객(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할 때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따로 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안에 따르면, 고객은 자동차를 직접 이용하는 자로서 실질적 매수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매도인과 계약관계가 없어서 자동차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리스회사에게도 자동차인수증 교부 후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리스회사는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 대해 갖는 권리를 고객에게 전부 양도하고 있지만, 양도사실을 매도인에게 따로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상 채권 양도시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양도에 대해 통지하거나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제450조 제1항)
해당 약관조항은 민법상 고객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객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리스회사가 권리 양도에 대해 매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고객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리스회사가 매도인에게 매수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업무소관부처인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금감원은 함께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준이 되는 약관이 없던 여신전문금융업시장에 보다 공정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여전사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약관심사T/F’는 향후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여전사들의 개별약관에 대해서도 금융위·금감원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http://kftc.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