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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구도심인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2,281,110㎡에 대하여 지난해 12월4일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한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광명제 14R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첫 승인됨으로써 뉴타운사업 진행이 빨라질 전망이다.
광명14R구역에서는 이승희 추진위원장 등 80명의 추진위원을 선임하여 광명시로부터 지난 1월18일 추진위설립동의서를 교부받아 토지 등 소유자 693명 중 427명(61.62%)에게 동의를 얻어 3개월만인 지난 14일 ‘광명 제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광명제14구역은 광명7동 42-42번지 일대 5만5천여㎡에 용적률 135%/ 241%이하, 높이130m(약35층)이하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약1,000여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며, 앞으로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75%이상, 토지면적의 50%이상 동의) ▲시공업체 선정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하게 되며 인근 구역의 사업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는 지난 2월말까지 13개 구역의 가칭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교부 완료함에 따라 현재 각 구역에서는 주민동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광명제10구역을 포함하여 올 상반기 안에 4~5개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 또한 금년 말까지 모두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최근 발표된 광명·시흥명품 보금자리주택《면적17,367천㎡/ 95,000세대/ 275,500명 수용계획》사업시행으로 뉴타운사업 시행에 따른 거주민의 순환용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이 쉽게 해결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로 작용되는 등 사업시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도시개발과 ☎ 2680-6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