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내용)
1.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
1). 적법성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2). 적합성
-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등의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시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송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2.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날부터 7일 이내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 있는 경우,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1부
-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1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촉관계인 경우
4. 소방기술인력 등의 인정
-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취소)
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취소)
ㄷ.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정지)
ㄹ.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지)
5.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보조기술인력
- 특급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8년 이상, 소방산업기사 10년 이상
- 고급: 소방설비기사 5년 이상, 소방산업기사 8년 이상, 건축설비가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15년 이상
- 중급: 소방설비기사, 소방산업기사 3년 이상,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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