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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부동산·경매·NPL 정보 부동산 경락취득자 취득세 경정청구로 납부 취득세 환급 받기 - 퍼옴
경매공유NPL 추천 0 조회 487 18.07.09 21:0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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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7.09 21:31

    첫댓글 공지 글 두게를 함께 읽어 봐 주세요 . .
    중요한 내용이어서 함께 올렸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듯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권리 찾기 포기 하지 않으시기 바라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 작성자 18.07.09 21:30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승게취득으로 적용된 세율은 경정한다는 것으로 일단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토지, 공장 등)을 2013년 6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잔금을 납부한 경락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고, 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가 대상자인 듯 합니다.
    즉 주거용이 아닌 일반 세율 4.6%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락 부동산들이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지방세 환급 이상의 큰 후 폭풍이 예상될 것입니다. .

  • 18.07.10 23:39

    9억 이상 주택도 환급 가능하다면 환급 신청 해보고 싶네요....박사님 오피스텔 경정청구 하는 것 보고.., 주택 경정청구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11 04:44

    가능하지 않을까요.

  • 18.07.15 09: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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