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공화국 (대통령제) * 제 3공화국은 박정희 정부 63, 67년 - 박정희 | 제 5차 개정 | 1962.12.26 | * 정부 형태 변경, 헌법 전문 개정 *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되돌림) * 국회(단원제) * 헌법 개정 국민투표 거침 |
제 6차 개정 (3선 개헌) | 1969.10.27 | * 대통령의 재임(연임)은 3기까지 가능 * 장기 집권 목적 * 각료(장관)의 국회의원 겸직 허용 |
* 제 4 공화국 (신대통령제) * 제 4공화국도 박정희 정부 71, 72, 78 - 박정희 | 제 7차 개헌 (유신 헌법) | 1972.12.27 | * 10월 유신 * 대통령 권한 강화 (신 대통령제) * 신 대통령제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독재정치로,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가짐) : 대통령이 마음대로 헌법의 기능과 법률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대통령 간접선거(6년) (통일주체국민회의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 |
1979.10.26 사태로 제 4 공화국 붕괴 : 최규하 대통령(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