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가 폐차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폐차하실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차를 폐차하실 때 기본 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하고 신분증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사고로 인해 큰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폐차를 결정하기 전에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폐차를 결정하게 되면 뭘 먼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일단 폐차를 언제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진행하는게 제일 좋은데요. 그리고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내에 폐차를 진행하셔야 혹시 모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기 전에 차량 안을 정리해야 하는데, 선글라스 하이패스카드 블랙박스카드 비상금, 소증한 물건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마일리지 특약을 맺은 경우는 주행거리 사진과 차량 전면 사진을 미리 촬영해 두면 나중에 자동차 보험 해지시 보험사에 제출하고 약정대로 일정금액 환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개인 일반폐차: 자동차의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직접 폐차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차량의 신분증 산본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자동차의 수명이 아직 남았지만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조기에 폐차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압류폐차: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 신청시에도 개인이라면 별도의 서류 필요치 않고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4.상속폐차: 자동차등록증원본 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동의서, 직계가족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중 한분이 상속받아서 취득세 내고 폐차처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동차 폐차에만 한정된 것이며, 다른 상속 재산등의 문제는 법무사 또는 법조인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 일반폐차: 법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가 수명을 다해 폐차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법인 조기폐차: 법인이 운영하는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지원금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조기폐차보조금지급신청서 필요합니다
3. 법인 압류폐차: 법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 후 폐차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이 필요한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사실증명서 준비하시고 법인을 폐업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데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법인이 폐업한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폐쇄사항포함)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한 후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폐차 말소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차 후 즉시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대전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폐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폐차해야 한다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 폐차장을 찾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알아두면 자동차 폐차 시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결정한 경우, 해당하는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주행거리를 확인하며, 보험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