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펌-
판사 "휴대폰을 증거로 채택한다. 나중에 변호사 의견은 항소 이유로 삼아라."
# 찢재명 수행비서 백종선이 이재선에게 보낸 욕설, 막말 문자 중에 이재선이 저장하지 않고 캡처된 문자를 찢변 측에서는 조작가능성 있다고 증거 부동의 했는데 문자캡처 들어있는 이재선 휴대폰을 판사가 증거로 채택함(판사의 의도 엿보임)
# 찢재명측이 공식적으로 이재선이 백기주에게 조증약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함
# 찢재명측과 찢빠들이 검사도 강제입원에서 강제진단으로 공소장 변경했는데 강제입원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오늘 공판에서 이재명이 이재선을 강제입원을 시키려했다고 주장한다고 분명히 함
검사 "대장동 개발이익이 실현된 ‘것처럼’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대장동 공단부지는 토지수용도 안 된 상태고 부대시설 등 추가지출이 예상되는데, 대장동 이익을 ‘확정’해 말했다.“
# 지지율 높다는 게 당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본인의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고 이재명 피고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검사 "(도지사후보 티비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검사사칭 유죄를 부인한 행위는 내용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중형’ 불가피함"
검사 "이재명은 강제입원 절차를 함으로서 공무원에게 필요 없는(의무 없는)일을 시켰다. 본인이 유력 정치인이라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 받은 적이 없다"
검사 "모든 공문이 다 있으나 본건 공문만 없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든 공문을 접수받아 하든 친형 강제입원 내용을 입증"
# 공문 파기를 이야기하는 듯. 그리고 장재승이 시청 보건소 공문을 센터직원에게 맡겨 보관한 걸, 검찰이 2018년 이재명 수사할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재선 관련 공문 다 확보함
검사 "이재선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회계사로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비판하고 정치에 방해되자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공포감을 주려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검사 "이재선은 당시 입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정신적으로 문제없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함. 피고인 이재명은 지위를 이용하여 이재선을 강제입원을 시키려함
검사 "이재명은 처음부터 보건소를 이용하여 강제입원을 시도함. 정신보건법 25조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해 장재승 정신과전문의의 이재선 평가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보건소장에게 자신이 수정한대로 다시 평가서 받아오라고 지시함"
검사 "피고가 임의로 수정한 평가서를 다시 쓰게 한 것은 장재승 정신과전문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직권남용에 해당함"
검사 "한 번도 대면진단을 하지 않고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게끔 한 것도 장재승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
검사 "이재선은 조울증이나 이상심리 없음 자타해 위험 없음. 이재선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 이재명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보건소장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 이재명은 정상인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을 함"
검사 "2014년 11월 부곡정신병원 입원은 이재명의 강제입원 시도의 스트레스 때문"
<이재명 강제입원 핵심 사안을 논고하는 검사>
이재명은 정치적 이유로 형제와 노모를 이용, 이재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재선에게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임. 2014년 11월 부곡정신병원 입원 건도 이재명이 강제입원시키려 한데서 비롯된 스트레스이다.
첫댓글 찢지사야 얼른 콩밥 먹자.
가즈아 감옥~
일어나 감옥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