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중과세조정 적용배제항목 개정으로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과 지분율 초과분 중 익금불산입 항목분이 이중과세조정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수령 시 내국법인 이중과세조정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주식 보유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무상주 수령하면서 지분율 상승하는 의제배당 수령시 의제배당액 전부가 아닌 의제배당액 중 일부만 내국법인 이중과세조정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개정이 상대방(피출자회사)이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외국자회사(6개월이상, 10%이상 요건 만족)로부터 수령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개정사항이 외국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자회사(6개월이상, 10%이상)가 감자함으로써 의제배당을 수령하면 해당 의제배당액을 95% 이중과세조정하고, 자기주식 보유한 외국자회사(6개월이상, 10%이상)로부터 무상주 수령하면서 지분율 상승하는 의제배당 수령시 의제배당액 전부를 95% 이중과세조정" 해야할테고, 개정사항이 외국자회사에도 적용된다면 "외국자회사(6개월이상, 10%이상)의 감자로 인해 의제배당 수령 시 95% 이중과세조정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주식 보유한 외국자회사(6개월이상, 10%이상)으로부터 무상주 수령하면서 지분율 상승하는 의제배당 수령시 의제배당액 전부가 아닌 의제배당액 중 일부만 95% 이중과세조정을 수행"일텐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