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자 보수교육 3년, 4년 한번씩 하자.-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피해구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2-0937776
접수일2021-02-25 13:15:56
담당자(연락처)이경화 (044-201-6814)
처리예정일2021-03-08 23:59:5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2-090604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보수교육이 신규교육과 내용이 동일하며 단체운영비를 받기 위한 것 같으므로 5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선'하도록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환경부고시 제2019-223호, '19.12.4)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신규교육의 집합교육비용은 45,000원, 보수교육의 집합교육비용 30,000원, 원격교육비용은 무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과정별 차별성 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이경화 주무관(044-201-68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