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테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임차권 설정하는 방법?
등기 설정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신청하고
임차권등기사건번호를 문의하고, 관할 법원에 전화를 하여 담당재판부에게 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등기 마친 날부터 민법이 정한 영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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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인정받게 됩니다.
첫댓글 임차권 설정되지않는 임대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는 임차금을 잘 돌려주는 임대인이 되어야겠네요^^ㅎ
자료조사하고 정리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