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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해양경찰의 구성
제1장 해양경찰의 조직
OX & 핵심 Check
01.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법규는 입법권의 전속적 권한인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고, 행정권 스스로는 독자적으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② 법률의 우위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다른 모든 국가작용보다 우위에 있다. 이를 소극적 법률적합성이라고 한다.
③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현재에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채택되어 합헌적 법률의 우위만이 인정된다.
④ 법률의 유보란 경찰권의 발동은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적극적 법률적합성이라고 한다.
⑤ 경찰은 침해행정유보설과 권력행정유보설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의활동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⑥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명령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⑦ 법률의 우위는 일정한 경찰영역에, 법률의 유보는 모든 경찰활동에 적용된다.
02. 법치행정의 3가지 측면은 조직규범(사물관할), 근거규범(법률의 유보), 제약규범(법률의 우위)을 통상적으로 든다. 경찰기관은 수권규정이 없을 경우 자기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제약규범에 대한 내용이다. (O/X)
03. 경찰법의 법원이란 경찰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념은 일반적으로 경찰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의미로 파악되며, 따라서 경찰법의 인식근거 또는 존재형식을 경찰법의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경찰처분은 ‘구체적인 법집행 행위’를 말하므로 법원은 아니다. (O/X)
04. 경찰법의 법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만을 법원으로 보는 협의설(법규설)과 법규는 물론 행정사무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까지를 법원으로 보는 광의설(행정기준설)의 입장이 대립된다. 이는 경찰법의 법원에서 ‘경찰규칙(훈령)’의 법원성 인정여부에 그 실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훈령의 법규성은 부정하지만, 훈령의 법원성은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O/X)
05. 경찰의 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발할 수 없다.
② 현행법상 법의 일반원칙이 성문화되어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③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는 모두 성문법규로 규율되므로 불문법은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훈령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으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통해 법규성을 갖기도 한다.
⑦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06.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불문법주의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도 경찰법에 관하여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경찰법의 규율대상은 극히 다양·가변하므로 그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성문법으로 규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성문법이 미비한 부분 내에서는 불문법도 보충적으로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O/X)
07.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내용이 우리의 경찰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찰활동을 위한 법원이 된다. 그리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내용의 성질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다. (O/X)
08.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국내법 제정절차 없이도 직접 국내에 적용된다. 이러한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특히, 수사 및 외사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O/X)
09.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법의 해석의 기본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성문법과 관습법 등 불문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오늘날에는 법의 일반원리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 내용으로는 종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거론되었고, 최근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O/X)
10. 훈령이란 경찰(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한다. (O/X)
11. 훈령의 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단지, 훈령을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그리고 훈령은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한편, 실질적 내용이 법규명령인 훈령은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O/X)
12. 훈령의 종류로는 협의의 훈령(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시(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규(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일일명령(당직, 출장, 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된다. (O/X)
13.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것이고, 실질적 요건은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을 들 수 있다. (O/X)
14.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취소가 된다. 그리고 법규명령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규명령은 국가와 국민사이를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경찰조직 내부만을 구속한다. (O/X)
15. 훈령은 상급경찰관청의 하급경찰관청에 대한 명령이고, 직무명령은 상관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점에서 서로 다르다. 훈령은 하급경찰관청의 기관의사를 구속하는 것인 데 대하여,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 개인을 구속한다. 따라서 훈령은 어떤 경찰기관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어도 계속 유효한 반면, 직무명령은 수명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O/X)
16. 경찰기관은 크게 일반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으로 구분한다. 일반(보통)경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행정경찰작용과 비상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을 특별경찰기관이라고 일컫는다. 해양경찰은 특별경찰기관에 해당된다. (O/X)
17. 경찰조직법이란 경찰에 그 존립의 근거를 부여하고, 경찰이 설치할 기관의 명칭·권한·관청 상호간의 관계, 나아가 경찰관청의 임명·신분·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국가의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조직법이며, 해양경찰의 조직은 경찰법(1991)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조직하고 있다. (O/X)
18. 해양경찰 조직의 기본법으로서 2019년 8월 20일 제정,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해양경찰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과 치안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X)
19.「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의 책무로써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권한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X)
20. 해양경찰의 외부적 통제기관으로서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이는 해양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O/X)
21.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O/X)
22.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상「해양경찰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X)
23. 해양경찰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O/X)
24.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O/X)
25.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O/X)
26.「경찰관청」이란 경찰에 관하여 직접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파출소장이 이에 해당한다.(x) (O/X)
27.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되,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해양경찰법 제11조 제1항).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해양경찰법 제11조 제2항). 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O/X)
28.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O/X)
29. 해양경찰청장은 예외적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예외적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O/X)
30.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해양경찰법 제15조). (O/X)
31.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또한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해당한다. (O/X)
32. 해양경찰청장은 육경 경찰청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과는 그 임명절차가 다르다.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같다. 육경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O/X)
33.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O/X)
34. 지방해양경찰청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치안감으로, 그 밖의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O/X)
35.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O/X)
36.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중부, 서해, 남해)와 항만교통관제센터(각 지방해양경찰청)로 구분한다. (O/X)
37. 현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2개소(군산/목포),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는 13개소,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4개소(경인/태안/여수/통영) 총 19개소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두고 있다. (O/X)
38.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두고,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한편,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O/X)
39.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해양경찰서를 두되, 해양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O/X)
40.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과 치안감 및 경무관으로 보하며, 해양경찰서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하고, 파출소장은 경정(구조거점)과 경감 또는 경위로, 출장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계급제를 취하고 있다. (O/X)
4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통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청장 소속기관인 해양정비창의 장과 해양경찰청 오염방제국장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광역/항만해양교통관제센터장 등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 (O/X)
4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파출소장은 경정,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O/X)
43.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인구, 선박, 해수욕장, 해상교통, 범죄, 해양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 폐지한다(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4조). (O/X)
44. 국제 해양 분야에 대한 해양경찰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국제분쟁 대처에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국제법상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제해양법위원회를 둔다. (O/X)
45. 국제해양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O/X)
46.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사사무에 관한 자문기관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된다. (O/X)
47. 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보통의 경우 대리라고 할 때에는 법정대리를 말하므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의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③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 업무의 전부를 대리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시킨다.
48.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나,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
②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공법상의 위임으로서 법규 또는 위임관청과 수임관청의 쌍방적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사법상의 위임은 인격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③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고, 내부위임은 경찰관청이 그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하급경찰관청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④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고, 위임전결은 결재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 권한의 행사는 경찰관청의 명의로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49. 권한의 위임 ․ 대리 ․ 대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③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본래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기관에 이전하지는 않는다.
④ 대결의 경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게 되며,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⑥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⑦ 위임행위에 대한 피고는 수임청을 상대로, 대리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50. 복대리란 대리자가 그 대리권의 행사를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대리이며, 신임관계에 기초한 대리권의 수여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리자의 개인적 사정의 고려없이 법정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설정된 대리관계로써 복대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복대리는 임의대리이고 복대리는 피대리관청의 대리인이다. (O/X)
51.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 대리하고,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ㆍ국장(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이 대리한다. (O/X)
정답과 해설
01.
⑥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⑦ 법률의 우위는 모든 경찰영역에, 법률의 유보는 일정한(침해/권력) 경찰활동에 적용된다.
02. (X) 법률의 유보 즉 근거규범에 대한 내용이다.
03. (O)
04. (O)
05.
①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없어도 발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법의 일반원칙이 성문화되어 있는 사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비례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③ 불문법은 보충적으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06. (O)
07. (O)
08. (O)
09. (O)
10. (O)
11. (O)
12. (O)
13. (O)
14. (X)
해설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정도에 따라 무효(중대&명백)가 될 수도 있고 취소(경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15. (O)
16. (X)
해설
해양경찰은 보통경찰기관에 해당된다.
17. (X)
해설
경찰법(1991)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8. (O)
19. (O)
20. (O)
21. (O)
22. (O)
23. (O)
해설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24. (O)
25. (O)
26. (X)
해설
파출소장은 해양경찰서장의 보조기관
27. (O)
28. (O)
29. (X)
해설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
30. (O)
31. (X)
해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2. (O)
33. (O)
34. (X)
해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35. (O)
36. (X)
해설
해양경찰청 직제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37. (O)
해설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참고
38. (O)
39. (O)
40. (X)
해설
해양경찰서장은 모두 총경으로 보
41. (O)
42. (O)
43. (O)
44. (O)
45. (O)
46. (X)
해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7.
① 통상적으로 대리는 임의대리를 말한다.
② (O)
③ 임의대리=일부대리, 법정대리=전부대리
④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일시/임시)대행,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시킨다.
48.
① 서로 반대로 설명
②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공법상의 위임으로서 법규 또는 위임관청과 수임관청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사법상의 위임은 인격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49.
① 위임은 일부 위임만 가능, 주요부분에 대한 위임은 불가
⑤ 권한대리은 보조기관, 권한위임은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⑦ 위임행위에 대한 피고는 수임청을 상대로, 대리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피대리관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50. (O)
51. (O)
해설
또한, 청장과 차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의 순서에 따라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및 국장이 각각 청장과 차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미래인재 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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