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넘 바빠 이제야 올립니다^^
제2장 해양경찰공무원
[OX & 핵심 Check]
01. 경찰공무원은 보통 순경에서 치안총감에 이르는 계급을 가진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무경찰도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02. 의무경찰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시에는 공무원에 해당되며,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도 포함된다. (O/X)
03.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O/X)
0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양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경과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해양경과, 수사경과, 정보통신경과, 항공경과, 특임경과가 있다. 경과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항공경과․특임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O/X)
05. 해양경찰공무원의 계급과 경과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국가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내의 특정직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개 계급으로 상하로 체계화되어 있다.
② 계급이 높을수록 직무수행의 곤란도․책임도가 높은 직책에 배치되고, 계급의 상승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한다.
③ 경과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경과에는 해양․수사․항공․정보통신․특수경과가 있고, 특수경과는 잠수․특공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⑤ 계급은 수직적 분류이고 계급에 따라 보수의 차이를 둔다. 이에 비하여 경과는 수평적 분류이고 적성·경력·능력을 경찰에서 전문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⑥ 경과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사․항공․정보통신․특수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06.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은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⑧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07.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X)
08.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O/X)
09.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임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X)
10. 해양경찰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정비창장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O/X)
11.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교육원장 및 해양정비창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중앙특수구조단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보권 및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O/X)
12. 해양경찰서장(총경)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위임이 있을 때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서 내에서의 전보권을 가진다. (O/X)
13. 공무원의 임명은 임용장의 교부에 의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O/X)
14. 시보임용(試補任用)이란 임용권자가 필기시험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임용된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실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시험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O/X)
15. 신규채용된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1년 동안 시보임용기간을 거친다. 다만, 시보임용기간 중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기간에서 제외한다. (O/X)
16.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경찰공무원의 경찰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보경찰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O/X)
17.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임용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시보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다. (O/X)
18. 승진이란 동일한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또는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진의 종류는 심사승진(경무관까지), 시험승진(경정까지), 특별승진(치안정감까지) 및 근속승진(경감까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총경은 4년, 경정·경감은 3년, 경위·경사는 2년, 경장·순경은 1년이다. (O/X)
19.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이나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은 포함된다. (O/X)
20.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총경 및 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7조).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 수당은 계속 지급되지만, 감액하여 지급한다. (O/X)
21.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4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5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경위에서 경감으로는 해당계급 10년 이상 근속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O/X)
22.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지닌 보직의 해제로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 제재적 성격은 있지만 징계는 아니다. (O/X)
23.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다.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통상 봉급이 감액 지급되고, 직위해제기간은 징계여부에 관계없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X)
24.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함),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포함),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등이 해당한다. (O/X)
25.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다.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의결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O/X)
26. 퇴직이란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에는 당연퇴직과 정년퇴직이 있으며, 정년퇴직에는 다시 연령정년퇴직과 계급정년퇴직이 있다. (O/X)
27. 연령정년은 계급에 관계없이 60세이고 연령정년은 연장될 수 없다. 계급정년은 당해 계급에서 승진되지 않을 경우, 즉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을 근무하면 퇴직한다. (O/X)
28.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O/X)
29. 수사ㆍ정보ㆍ외사ㆍ보안ㆍ자치경찰사무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O/X)
30.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X)
31. 직권면직의 사유로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위해제로 인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이다. (O/X)
32. 직권면직의 처분사유 중에서 ㉠직위해제로 인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O/X)
33.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거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면직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후임자를 발령할 수 있다. (O/X)
34. 과거에 있어서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가「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할 수는 없다(법치주의 적용). 하지만 경찰공무원과 그의 근무주체인 국가와의 관계가 일반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일반권력관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O/X)
35.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보임용중의 경찰공무원과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에게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O/X)
36.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의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 쟁송제기권, 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이 있다.
② 경찰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은 면제된다.
④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권리인 무기휴대권은 해양경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기사용권은 경찰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⑤ 경찰의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이 있으나,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은 제외된다.
⑥ 성실의무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친절공정의 의무·제복착용의 의무 및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⑦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직무전념의 의무 중에서 직장이탈금지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37.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의무로는 선서의무와 성실의무, 신분상 의무로는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예등의제한, 품위유지의무, 집단행동금지, 정치운동금지의무가 있다. 그리고 직무상 의무로는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등이 있다. (O/X)
38.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는 품위유지의무, 집단행동금지, 정치운동금지의무 등이 있고,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로는 허위보고통보금지의무, 직무유기금지의무, 지휘권남용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등이 있다. (O/X)
3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②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③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④ 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1조).
⑤ 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정확·간결하게 하여야 한다(제12조).
⑥ 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3조).
⑦ 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8조).
40. 경찰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한편,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이나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서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X)
41. 경찰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란 공무원 자신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만약,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이나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 (O/X)
42.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소속상관은 당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관, 즉 직무상의 상관을 말한다. 한편,「경찰공무원법」에서는 수사상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O/X)
43. 적법하고 유효한 직무명령의 요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으로 ① 권한있는 직무상의 상관에 의하여 발해질 것, ② 부하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일 것, ③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것, ④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등이 있고, 실질적 요건으로는 ① 적법하고 타당할 것, ②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③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O/X)
44. 징계벌과 형사벌은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은 채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감사선행의 원칙).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O/X)
45.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사유로는 ㉠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다. (O/X)
46.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하급기관의 장이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O/X)
47.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동의와 해당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X)
48.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O/X)
49.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O/X)
50. 징계벌의 소멸시효에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 등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하면 행하지 못한다. 단, 성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X)
51. 파면은 경찰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향후 경찰공무원 절대 임용 불가이고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된다. 해임징계는 경찰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향후 경찰공무원 절대 임용 불가하고,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된다. 강등은 1계급 강등되지만,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고 3개월 간 직무정지, 보수는 전액 감액되는 중징계처분이다. (O/X)
52.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이다. 파면·해임은 배제징계로서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교정징계로서 공무원관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강등ㆍ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O/X)
53. 만약, A경사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측정불응 포함), 소극행정(소극적 직무형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사유로 3개월의 기간 동안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 경우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 )이다.
54.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는 당연히 무효이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O/X)
55.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O/X)
56.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X)
57.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X)
58.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O/X)
59.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행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취소할 수 있다. (O/X)
60.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O/X)
61.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이나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받은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O/X)
62.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O/X)
63.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 구제수단으로는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고충심사제도, 후임자발령유예, 소청심사제도, 행정쟁송제도 등이 있다. (O/X)
64.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의 비교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심사대상을 기준으로 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이 주요대상이나, 고충심사는 근무조건·처우 등 직무와 관련된 일상의 모든 신상문제가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소청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적 성격을 가지는 데 대하여, 고충심사는 행정소송과는 무관한 제도이다.
③ 관계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데 대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관할에 있어서 소청은 대부분 소청심사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으나, 고충심사는 복수의 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⑤ 고충심사는 별도의 제기기간을 두고 있으나, 소청은 특별한 제기기간이 없다.
65.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O/X)
66.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O/X)
67.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O/X)
68.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O/X)
69.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징계처분 등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이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는데,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소청을 제기한 자는 위원회가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0. 소청심사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O/X)
71. 국가배상법은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영조물(공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함정․경찰차량․경찰견․선박관제관련 항행보조시설 등의 관리상 위법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O/X)
72. 국가배상법 규정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 국가와 공무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국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가 선택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이다. 판례는 경찰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권을 부정한다. (O/X)
73. 경찰의 작용과 그 위법성에 대한 불복시 상대방(피고/피청구인)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대리행위 - 본인
② 위임행위 - 위임청
③ 국가배상 - 대한민국
④ 인사문제 - 해양경찰청장
74. 행정쟁송은 통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이나 소청심사나 해양사고심판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심절차에 해당한다. (O/X)
75. 행정심판은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집행부정지원칙이나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금지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O/X)
76.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O/X)
77.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 (O/X)
78.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X)
79. 해양사고심판법상 징계는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譴責)의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여기서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그리고 심판원은 이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O/X)
80.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에 따른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X)
81.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심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X)
82.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이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O/X)
정답 및 해설
해설이 없는 문제는 모두 O입니다. 아래는 틀린 내용들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달아두었으니, 참조바랍니다!
03.
정답 X
해설
경찰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
05.
정답 ②⑤
해설
① 경력직
③ 신규채용할 때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특임경과
⑥ 특임경과
06.
정답 ⑦⑧⑨
해설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⑧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정답 X
해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총경)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17.
정답 X
해설
만료된 다음 날
18.
정답 X
해설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21.
정답 X
해설
경위에서 경감으로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23.
정답 X
해설
직위해제 이후 징계여부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징계의결이 없으면, 근무연수에 포함된다.
24.
정답 X
해설
중징계만 해당, 약식명령 청구 제외
29.
정답 X
해설
4년의 범위 안에서
36.
정답 ③④⑥
해설
③ 면제되지 않는다.
④ 근거법이 반대로 되어 있다.
⑥ 제복착용과 지휘권남용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근거
38.
정답 X
해설
1)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허위보고통보금지의무, 직무유기 등 금지의무, 지휘권남용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 정치관여금지의무
2)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39.
정답 ⑥⑦
해설
⑥ 2시간 이내
⑦ 10일 이내
42.
정답 X
해설
「해양경찰법」 제15조
47.
정답 X
해설
징계대상자의 동의는 불필요
48.
정답 X
해설
개최일 5일 전까지
53.
정답 24개월
56.
정답 X
해설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7.
정답 X
해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59.
정답 X
해설
무효
63.
정답 X
해설
후임자 발령유예(40일) 규정은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4.
정답 ⑤
해설
반대로 되어 있다.
67.
정답 X
해설
금고 이상
68.
정답 X
해설
무효
69.
정답 ①②
해설
①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73.
정답 ②
해설
수임청
수고하셨습니다^^
첫댓글 궁금한 점은 질문 남겨 주심 답변 드리겠습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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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0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