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재결 2001.4.26 00헌마122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않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 문장 곳곳에 등장하는 "정관"의 의미가 먼가요?? 문맥상 단어 뜻을 모르니 영 와닿지가 않아서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포괄적인 위임입법금지의 예외가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이고 하나는 의사회, 변호사회처럼 자치적으로 설립하는 공법상 단체인데요. 공법상 단체의 자치적 사항을 정한 규율이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내용대로 대입해서 보니 이해가 되네요`
첫댓글 ..포괄적인 위임입법금지의 예외가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이고 하나는 의사회, 변호사회처럼 자치적으로 설립하는 공법상 단체인데요. 공법상 단체의 자치적 사항을 정한 규율이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내용대로 대입해서 보니 이해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