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요즘은 이게 대부분)
한 쪽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연금이 전부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쪽은
사망자의 유족연금
or
자신의 연금 + 유족연금의 30%를 선택해야 함
20년 이상 가입하고
남편 아내 각각 월 150 100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시
아내는
90
or
100+ 27=127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당연히 127을 택할 것이기에
남편의 연금 150 중 27을 제외한 133은 국가의 품으로 귀속되어 다른 연금자에게 나눠줄 재원이 됨.
결론.
국민연금에서 손해 안 볼려면 최대한 오래 살아야함
10년 받으면 본전이라고들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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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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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년에 이혼하면 유족이 아니지요?
그래서 서류 이혼이 많아요.
@WOWA 서류이혼하면 뭐가 좋은가요?
손녀에게 60% 넘겨줄려고요?
그 나이엔 자녀 손자녀 모두 저 나이 넘을것 같은데
유족연금
그래도 국민연금 이라도 넣어야 노후대비하지...ㅠ
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