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관리행정
[OX & 핵심 Check]
01. M. Weber의 관료제의 특성 중에서 가장 큰 특성은「구조의 계층제적 측면」이다. 즉, 다수의 조직 구성원을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배열하고 상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명령하고 하위에 있는 사람은 지시․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O/X)
02. M. Weber는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로 분류하여 그가 이념형으로 제시한 관료제는 19C 법치국가시대의 합법적 지배에 해당하는 근대관료제이다. 또한, 근대관료제의 특징은 고도의 계층성, 법규에 의한 지배, 문서주의와 공사(公私)분리, 전문지식, 직업의 전업화 및 전임직,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몰인간성․비정의성(impersonalism) 및 공평성(객관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O/X)
03. 관료제(Bureaucracy)의 특성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직무조직은 계층제적 구조로 되어진다.
② 관료는 시험 또는 자격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③ 직무수행은 주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록은 단기간 보존된다.
④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와 관례에 따라 규정된다.
⑤ 관료제의 지배원리는 전통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의해 부여된다.
04. 경찰조직편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계층제의 원리란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란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절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전문성의 원리란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다.
05. 조직의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오래된 부서일수록, 업무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③ 계층제 원리의 경우 ‘경찰업무 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④ 수사경찰이 내부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이중의 지시를 받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는 명령통일의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06. 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최근 구조조정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②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는‘조정의 원리’를 말한다.
③ 조직의 구성원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칙을 ‘명령통일의 원리’라고 한다.
④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은‘통솔범위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⑤ 조직의 원리들 가운데, 행정학자 J. Mooney가 ‘조직에 있어서 제1의 원리’라 칭했던 원리는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⑥ 권한의 위임이나 대리와 같은 업무대행체제는 조직편성의 원리 중에서 ‘명령통일의 원리’와 관련이 깊다.
⑦ 전문성의 원리와 조정과 통합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와 통솔범위의 원리는 상호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07. 계층제의 순기능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조직의 안정성
② 신중한 업무처리
③ 새로운 지식, 기술의 도입용이
④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성 확보
⑤ 명령과 지시를 거의 여과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
⑥ 계층이 많아지면서 전문화되어 조직 내 갈등의 축소
08. 계층제의 역기능이다. (올바른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업무의 신중한 처리가 가능하다.
② 경찰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③ 경찰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통로가 된다.
④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09.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공무원 임용의 기준은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② 모든 행정은 평범한 상식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③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④ 각국의 행정역사를 살펴보면, 실적주의는 항상 엽관주의에 비하여 우월한 인사제도로 인식되었다.
10. 엽관주의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정당정치발달에 기여
② 관료에 대한 민중통제의 강화
③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 유도
④ 기회균등 및 사회적 평등실현에 기여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 4개를 고르세요)
① 계급제보다 직위분류제가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유리하다.
② 계급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충실한 수행이 중요하다.
③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④ 대륙법계는 계급제를, 영미법계는 직류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다.
⑤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이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다.
⑥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⑦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12.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 4개를 고르세요)
① 일반행정가 양성
② 폐쇄적 인사충원
③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④ 채용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⑤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보수(equal job equal pay)
⑥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류
⑦ 미국(1912년 시카고), 캐나다, 필리핀 등 채택
13. Maslow의 인간욕구이론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Maslow욕구이론은 과정이론이다.
② 안전 욕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③ 매슬로는 자기완성 욕구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④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기완성 욕구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4. Maslow의 욕구이론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생리적 욕구 -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욕구
② 안전욕구 - 공무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
③ 사회적 욕구 - 타인의 인정․존중․신망을 받으려는 욕구
④ 자기실현욕구 - 장래에의 자기발전․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
⑤ 인간의 욕구는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욕구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
⑥ Maslow는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이 있다고 한다.
⑦ Maslow는 궁극적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이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욕구라고 주장하였다.
15.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방향에서 평가하는 인사평정방식이다.
② 고위직보다 하위관리직의 평가에 유용하다.
③ 전통적인 평가방식과 달리 근무성적에 따른 뚜렷한 서열정립이 어렵다.
④ 집단평정법, 복수평정법이라고도 한다.
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면평가제가 확대ㆍ실시되었다.
⑥ 근무성적에 따른 뚜렷한 서열정립이 어려우나, 빠르고 쉬운 평가방식이다.
16. 예산(豫算)의 형식(구성)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예비비
④ 계속비
⑤ 명시이월비
⑥ 사고이월비
⑦ 국고채무부담행위
17.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일반회계라고 한다.
②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때, 경찰예산은 대부분 특별회계에 해당된다.
③ 치안, 사법, 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모두 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분리하여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⑤ 경찰청 소속 경찰의 특별회계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제주자치경찰단)가 있고, 해양경찰정비창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 시에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④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제정세나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19. 우리나라에서는 예산불성립시를 대비하여 가예산제도를 취하고 있다. ‘가예산’이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고, 경비지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출항목은 ⅰ)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유지․운영비(공무원 보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ⅱ)법률상 지출의무이행에 관한 경비 및 ⅲ)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O/X)
20. 품목별예산(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제도는 통제기능중심으로, 세출예산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품목(인건비, 운영경비, 수당, 시설비, 여비 등)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다. 이 분류는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경찰예산도 품목별 예산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X)
21. 영기준예산(ZBB, Zero Base Budgeting System)제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예산을 근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O/X)
22. 일몰법이나 ZBB는 모두 현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라는 점과 자원난시대에 대비하는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ZBB가 행정부 예산편성에 관련된 행정적 과정이라면, 일몰법은 예산에 관한 심의·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정이고, 일몰법은 검토의 주기가 3년 내지 7년의 장기이나 ZBB는 매년 실시되므로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O/X)
23. 자본예산(복식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 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이는 건전재정주의는 불경기 극복이 어려우므로 투자재원 조달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경기회복 후 흑자예산으로 적자를 상환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O/X)
2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②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③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이다.
④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한다.
⑤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예산제도이며, 현재 우리경찰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25. 예산편성 과정은 가)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서 제출(1월 31일까지), 나) 예산편성지침 통보(3월 31일까지), 다) 예산요구서 제출(5월 31일까지), 라)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마) 국회의 심의·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O/X)
2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X)
27. 경찰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경찰예산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해당 예산의 배정 전이라도 해양경찰청장은 즉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8.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O/X)
29.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O/X)
30. 국가재정법상 결산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품목별예산이란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인건비, 급여수당, 시설비)등을 기본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또한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이다.
② 영기준예산이란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활동을 전년도 예산을 고려치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다.
④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완성하였는가를 일반국민이 이해 할 수 있다.
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이라 한다.
⑥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바,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⑦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2.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이용 ② 이체 ③ 예비비 ④ 배정
33. 사용에 별도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예산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명시이월 ② 이체 ③ 예비비 ④ 이용
34. 지출은 그 요건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나, 경리운용상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한 지출의 특례로는 관서운영경비가 있다. 즉 관서운영경비는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어려운 경찰관서 또는 재외관서의 경비를 그 경찰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O/X)
35. 관서운영경비는 모든 경찰관서에서 취급할 수 있으나, 주로 지급되는 경찰관서로는 파출소, 출장소, 지구대, 기동경찰중대, 해외주재관서, 경비함정 등이다. (O/X)
36.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운영비(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등은 제외)·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를 말하고, 이에 대한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X)
37.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ⅱ)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ⅲ)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O/X)
38. 기획의 과정은 크게 1) 기획의제설정, 2) 기획수립(결정), 3) 기획집행, 4) 기획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기획수립(결정)은 ① 목표의 설정, ② 상황분석, ③ 기획전제의 설정(planning premise), ④ 해결책의 모색(대안의 탐색과 평가), ⑤ 최종안의 선택의 절차를 거친다. (O/X)
39. 함정관리운영규칙(제2조)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을 말한다.
②「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③「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④「배속함정」이란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함정을 일정한 기간 다른 해양경찰서 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0. 함정관리운영규칙(제2조)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②「예비당직함정」이란 당직함정이 긴급 출동 시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지정된 함정을 말한다.
③「대기유보함정」이란 전용부두(함정) 안전관리 및 필요시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를 위해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41. 함정관리운영규칙(제2조)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해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②「통합정박당직」이란 대형함정, 중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계류시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42.「함정운영관리규칙」상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직원의 정신자세와 근무기강 확립으로 함정의 안전운항, 긴급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에서 수립하는 연간 함정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함정훈련"이란 함정의 안전운항과 대형 해양사고 등 긴급 상황 대응, 해상 대간첩 작전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O/X)
43.「함정운영관리규칙」상 "직무훈련"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 및 해양경찰서에서 정기수리를 완료한 함정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침체된 임무수행 능력을 정상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취역훈련"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 및 해양경찰서에서 신조함정에 대하여 장비 운용 및 함정 안전운항능력 확보와 해상치안 임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O/X)
44.「함정운영관리규칙」상 "함정자체훈련"이란 함정 승무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행동요령의 숙달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에서 수립하는 연간 함정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함정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O/X)
45. 함정관리운영규칙상 함정의 호칭 및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O/X)
① 경비함정의 호칭에 있어서는 250톤 이상 함정은 「함」, 250톤 미만 함정은 「정」이라고 하며 특수함정은 500톤 이상은 「함」, 500톤 미만은 「정」이라 한다.
② 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한다.
③ 경비함정은 톤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비함과 경비정으로 구분한다.
대형 경비함(영문표기 MPL) | 1,000톤급 이상 |
중형 경비함(영문표기 MPM) |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 |
소형 경비정(영문표기 MPS) | 250톤 미만 |
④ 경비함정은 해상경비 및 민생업무 등 해상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⑤ 특수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형사기동정, 순찰정, 소방정, 공기부양정, 특수기동정 등으로 구분한다.
⑥ 특수기동정(영문표기 S)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임무, 해양사고 대응임무, 해양테러 및 PSI 상황 대응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46. 함정관리운영규칙상 함정명명에 대한 설명이다. (O/X)
① 경비함정은 톤급별 명칭을 지정 취역순서(또는 함정번호순서)로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 1500톤급 : 제민 1호, 2호, .....
㉣ 1000톤급 : 한강 1호, 2호, .....
㉤ 500톤급 : 태극 1호, 2호, .....
㉥ 5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 : 해우리 1호, 2호, .....
㉦ 25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② 경비함정의 번호는 톤급별로 구분하여 취역일자 순으로 부여하되, 번호부여 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특수함정의 명칭 및 번호는 그 용도와 취역 순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부여한다.
④ 함정의 명명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47. 함정관리운영규칙상 소속 및 지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함정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서특단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중특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정비창장)이 지휘한다.
② 해양경찰 파출소에 대한 함정의 배치는 해경서장이 한다.
③ 파출소에 배치된 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파출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배속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배속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 서특단장에게 있다.
⑤ 해경청장 및 지방청장은 구난사항과 그 밖에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48. 함정관리운영규칙상 구성과 직무에 대한 설명이다. (O/X)
① 함정의 정원은 함정의 크기와 무장, 그 밖의 장비의 설치기준을 감안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원표」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과 의무경찰로 구성한다.
③ 함ㆍ정장은 관할 해경서장, 서특단장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ㆍ관리하고 함정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함정을 운용ㆍ관리함에 있어서 각 기능별 부서장 및 함정 직원의 일반직무, 특수직무에 관한 사항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49. 함정운영관리규칙(제13조)상 함정의 편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신조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와 운용중인 함정의 지방해양경찰청간 이동배치는 해경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르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서간 이동배치(대형함정 포함)는 지방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른다.
② 해경청장과 지방청장은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함정의 편제를 조정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함정의 편제를 조정할 경우 서면으로 해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 함정관리운영규칙상 증가배치에 대한 설명이다. (O/X)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서특단장이 함정 증가배치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간첩선 출현 등 적정상황 발생시 ㉡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 대형 해양사고 발생시 ㉣ 집단 해상시위 발생시 ㉤ 중앙언론매체 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 그 외의 중요 긴급상황으로 함정증가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 |
② 긴급상황 발생시 1차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2차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 당직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51. 함정관리운영규칙상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해경서장, 서특단장은 당직함정, 예비당직함정, 유보당직함정을 매일 1척씩 09: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관할해역, 서특단 구역 내 상황발생시 인근 출동함정이 초동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2차 대응을 위해 당직함정은 긴급출동에 대비해야 한다.
③ 당직함정이 긴급 출동 시 예비당직함정이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한다.
④ 출동함정이 전용부두로 피항시에는 피항함정이 당직함정 임무를 겸하여 수행하며 총원대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다만, 출동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에 피항한 경우 당직함정 임무를 겸하는 함정을 제외한 피항함정은 기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경서장, 서특단장이 대기여부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⑤ 경비함정에 복수승조원제 운영 시 당직함정의 정박당직근무자는 복수승조원 팀 중 정박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팀 직원으로 한다.
⑥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경서장, 서특단장은 당직함정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치안 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⑦ 당직함정의 정박당직근무자 또는 통합정박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자가대기를 원칙으로 한다.
52. 함정관리운영규칙상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지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출입항, 투양묘,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할 때
② 협수로를 통과하거나 저시정 상태에서 항해할 때
③ 함정 승무원 2분의 1 이상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할 때
④ 그 외에 함정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53. 함정관리운영규칙상 출동중 근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함정이 출동시에는 함ㆍ정장의 허가 없이 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함정이 항해 중에는 항해ㆍ기관ㆍ통신부서 등 항해 당직을 편성 운용한다.
③ 항해 당직근무는 함ㆍ정장을 포함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1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및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ㆍ정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상악화 등으로 출동 중 전용부두 이외의 항ㆍ포구 또는 연안해역에서 피항중인 함정은 항해 당직조를 편성하여 배치해야 한다. 다만, 전용부두로 피항시는 총원 대기하되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⑤ 중형 경비함정 이상의 출동 중 함정근무는 별표 1의 표준일과표에 의한다.
54. 함정관리운영규칙상 정박중 근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함ㆍ정장은 일과시 함정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부서장은 함ㆍ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 집행하며 제반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 비상시 정박당직 근무인원은 해경서장, 서특단장 또는 함ㆍ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③ 의무경찰에 대한 정박 중 함정근무는 표준일과표보다 통상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55. 함정관리운영규칙상 당직근무자는 손전등, 경적등을 휴대하여 함정내외를 매 3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표에 이상유무를 기록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후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단, 전자순찰시스템일 경우 순찰 리더기를 전자태그에 접촉함으로써 순찰표 기록을 대신한다. (O/X)
56. 함정관리운영규칙상 정박당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7일간, 그 밖의 유예승인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정박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함ㆍ정장은 출동명령서에 의한 출동 임무 수행, 해상종합훈련 수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날 1일 휴무하게 해야 한다. (O/X)
57. 함정 정비의 종류는 자체정비, 예방정비, 경찰서 정비, 계획정비(정기수리와 상가수리), 창정비(해양경찰정비창 및 해군정비창:수리창)가 있다. (O/X)
58.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상 "함정정비"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손질, 검사, 수리, 재생, 개조, 개장, 교정하는 등의 일체 행위를 말하고, "함정 수리"란 함정의 선체 혹은 장비의 설계, 자재, 수량, 위치 또는 구성부품의 상호 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선체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그리고 "함정 개조"란 함정의 성능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장비, 설비 및 의장에 있어서 설계상의 기재 수량, 위치 또는 함정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O/X)
59.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상 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책임은 함(정)장에게 있고, 함정의 부서장은 소관장비의 정비유지, 보수의 1차적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은 함정의 자체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수리사항에 대하여 함(정)장의 요청에 따라 할당된 수리자금 한도 내에서 정비지원을 제공한다. (O/X)
60. 무기고와 탄약고는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 단층건물로 분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탄약고 시설을 분리 또는 설치할 수 없는 해양경찰관서는 자체경비용 무기보관시설(당직실, 민원실) 등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탄약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O/X)
61.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3개를 고르세요)
① 사의를 표명한 자
② 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⑥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62. 보안의 원칙 중에서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이란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으로 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전파할 때 피전파자가 꼭 알아야할 사람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한정의 원칙 또는 적자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O/X)
63. 보안의 원칙 중에서 부분화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게 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조직에 있어서는 종적 부분화와 횡적 부분화의 방법이 있고, 문서에 있어서는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비밀과 관련되지 않게 독립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보관하는 원칙을 말한다. (O/X)
64. 비밀의 구분은 비밀을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그 비밀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급 비밀, II급 비밀, 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구분한다. 그리고 어디까지 비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뉘는데, 통설과 판례는 형식적으로 비밀로 구분된 것이 비밀이 아니라 내용을 살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비밀로 본다는 실질설을 취한다. (O/X)
65. 비밀의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은 Ⅰ급, Ⅱ급, Ⅲ급 및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로 구분된다.
③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Ⅰ급 비밀로 분류한다.
④ Ⅰ급 비밀과 Ⅱ급 비밀을 수발할 때는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I급 비밀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
66.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O/X)
67. 비밀분류의 원칙 중에서 독립분류의 원칙은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문서와 분류되는 문서의 등급을 관련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지시문서가 Ⅱ급이라고 해서 응신문서까지 Ⅱ급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O/X)
68.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3조)상 비밀의 보관기준 및 보관용기(제34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69.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O/X)
7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제한지역은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O/X)
71. 마크경(Sir R. Mark)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했으며, 경찰학자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가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X)
72.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정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에 있어서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O/X)
7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상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언론보도등)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X)
7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O/X)
75.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O/X)
7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X)
7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상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O/X)
78.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정 또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X)
79. 공공관계(P.R : Public Relations)란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평가하고 조직의 정책·사업에 대한 공중의 이해·협력과 신뢰를 확보하여 이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을 말하고, 공공관계는 듣는 기능(공청)과 알리는 기능(공보)이 상호 복잡·다양하게 교류되는 쌍방적 과정을 그 특징으로 한다. (O/X)
80. 경찰 C.R(Police Community Relations Program)은 경찰과 주민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업무를 설명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얻는 집단별, 지역별 공동체제를 장기적으로 축적하고자 접근하는 활동을 말한다. (O/X)
81. PR과 CR의 공통점은 국민이나 주민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한 활동이고 대외적 공보활동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PR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불특정 다수) 대중매스컴을 통한 간접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반면에 CR은 지역사회의 주민과 사회 각 계층의 인사를 대상으로(특정다수) 주민과 대화를 통한 직접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O/X)
정답 및 해설
*해설이 없는 문제는 정답이 O 라고 보시면 됩니다!
03.
정답 ③④
해설
③ 장기간 보존
④ 관례와 관행이 아닌 오로지 법규
04.
정답 ④
해설
④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
05.
정답 ①③
해설
① 오래된 부서일수록 ↑, 업무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③ 계층제 원리의 경우 ‘경찰업무 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06.
정답 ②④⑤
해설
②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는‘통솔범위의 원리’를 말한다.
④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은‘조정과 통합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⑤ 조직의 원리들 가운데, 행정학자 J. Mooney가 ‘조직에 있어서 제1의 원리’라 칭했던 원리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이다.
07.
정답 ③⑥
해설
③ 계층제가 심화될수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이 곤란
⑥ 계층이 많아지면서 전문화되면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된다.
08.
정답 ④
해설
①②③순기능
09.
정답 ②④
해설
② 모든 행정은 평범한 상식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엽관주의와 관련이 있다.
④ 각각의 제도는 서로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10.
정답 ④
해설
④ 기회균등 및 사회적 평등실현에 기여는 실적주의의 핵심
11.
정답 ①②④⑥
해설
①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가 유리
②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 직위분류제
④ 영국은 계급제 전통, 미국의 직위분류제
⑥ 계급제가 상대적으로 융통적/신축적
12.
정답 ④⑤⑥⑦
해설
①②③계급제의 특징
13.
정답 ①②
해설
① 내용이론
② 생리적 욕구
14.
정답 ③⑦
해설
③ 존경욕구
⑦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
15.
정답 ②⑥
해설
② 고위직 평가에 유용
④근무성적에 따른 뚜렷한 서열정립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쉬운 평가방식은 전통적 평가방식이다.
16.
정답 ③⑥
해설
예비비는 예산의 핵심인 세입세출예산에 포함
17.
정답 ②③
해설
②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때, 경찰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에 해당된다.
③ 치안, 사법, 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모두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18.
정답 ③④
해설
③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 추가경정예산
④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제정세나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 수정예산
19.
정답 X
해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예산불성립시 예산제도는 준예산이다.
24.
정답 ③
해설
③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ZBB)제도이다.
26.
정답 X
해설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27.
정답 ⑥
해설
⑥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배정 전에는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할 수 없다.
30.
정답 ②
해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정답 ⑤⑦
해설
⑤ 추가경정예산
⑦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32.
정답 ④
해설
배정은 예산의 통제방안
33.
정답 ②
39.
정답 ①
해설
① 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
40.
정답 ③
해설
현재는 규칙 개정으로 「대기유보함정」의 개념은 운용하지 않는다.
41.
정답 ②
해설
「통합정박당직」이란 중형함정, 소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계류시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47.
정답 ③
해설
③ 파출소에 배치된 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파출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9.
정답 ①
해설
① 신조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와 운용중인 함정의 지방해양경찰청간 이동배치는 해경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르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관서간 이동배치(대형함정 제외)는 지방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른다.
51.
정답 ①
해설
유보당직함정은 운용하고 있지 않다.
52.
정답 ③
해설
③ 함정 승무원 전원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할 때
53.
정답 ③
해설
③ 항해 당직근무는 함ㆍ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0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및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ㆍ정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54.
정답 ③
해설
③ 의무경찰에 대한 정박 중 함정 근무에 대한 표준일과표는 별표 2와 같다
57.
정답 O
해설
함정정비규칙 제6조(함정 정비의 종류 및 범위)
함정 정비의 종류는 자체정비, 예방정비, 경찰서 정비, 계획정비,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창 정비)가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정비 : 함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면서 운전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함정 승조원이 직접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실시하는 정비이다.
2. 예방정비 : PMS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정비이다.
3. 경찰서 정비 : 함정 자체정비의 범위를 초과한 고장발생으로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에서 함정정비반 또는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실시하는 정비이다.
4. 계획정비 : 함정 운용시간 및 수리주기에 맞춰 연간 수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리로 정기수리와 상가수리가 있다.
가. 정기수리 : 일정기간 운영 후 함정 전반에 걸친 검사,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정비창, 해군정비창(수리창) 또는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주기관 총 분해수리 및 부품교환 등을 통한 함정의 성능회복을 위한 수리를 말한다.
나. 상가수리 : 수면 하 선체 및 구조물의 검사수리를 위하여 상가시설을 구비한 해양경찰정비창, 해군 정비창(수리창) 또는 민간업체에 의뢰 실시하는 정비로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상가, 중간상가 및 긴급소요에 의해 실시하는 긴급 상가가 있다.
5. 창 정비 : 계획정비 이외의 긴급한 수리를 위해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군정비창(수리창)에 의뢰하여 수리를 실시하는 정비이다.
61.
정답 ②③⑥
해설
동규칙 제19조(무기ㆍ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3. 사의(辭意)를 표명한 경우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 보관해야 한다.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그 밖에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65.
정답 ①③⑤
해설
① 경찰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II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③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급 비밀로 분류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I급 비밀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없다.
66.
정답 (X)
해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67.
정답 X
해설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안된다.
68.
정답 ⑤
해설
⑤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69.
정답 X
해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75.
정답 O
해설
1)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제4항).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첫댓글 안녕하세요^^
요즘 마이 바쁘다 보니, 한 주가 늦었네요ㅜ 2차 시험 전까지 전범위 올라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올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03 18: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