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하여 보존된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①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② 시·도지정문화재, ① 또는 ②를 제외한 나머지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③ 문화재자료가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이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① 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①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③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1항>
※ 서적(書跡): 필적(筆跡)
우리가 흔히 신문기사 등에서 접하는 용어는 지정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국보나 보물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데, 국보나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에는 ① 보물, ② 국보, ③ 중요무형문화재, ④ 사적, ⑤ 명승, ⑥ 천연기념물, ⑦ 중요민속문화재가 있다(「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