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추가 세무조사 착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시장에서도 공공 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을 보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세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9. 27.(수) 서울 강남·부산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하여 사업소득을 누락하였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분석·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조사인원은 302명이며,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자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여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 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 탈루
·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 취득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하여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가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다주택 보유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
·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 원에 구입하는 등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 임대업자가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 원대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택지 분양권 양도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자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
· 고양 향동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
■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8조(과태료),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외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