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ㄱ번에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라고 돼있는데,, 보통항고도 있잖아요.. 보통항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ㅠ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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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들 조합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
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일반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특별항고(고등법원결정에 헌법 법률위반시 즉시항고 재항고) 항고 원칙 법원결정에대해 항고할수있다예외 지문내용 관할에대한결정및 송 진행과정에대해서는 유치원압구보 외 항고하지 못한다우리가배우는건 항고하지 못하는걸 배우는거니까 그게 원칙인줄 아는것이지 사실 법원모든 결정은 항고 할수 있다 지문은 맞습니다.
와 답변 감사합니다! 형소법 이해도가 엄청 높으신거같아요 전문적인느낌적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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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
일반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고등법원결정에 헌법 법률위반시 즉시항고 재항고)
항고 원칙 법원결정에대해 항고할수있다
예외 지문내용 관할에대한결정및 송 진행과정에대해서는 유치원압구보 외 항고하지 못한다
우리가배우는건 항고하지 못하는걸 배우는거니까 그게 원칙인줄 아는것이지 사실 법원모든 결정은 항고 할수 있다 지문은 맞습니다.
와 답변 감사합니다! 형소법 이해도가 엄청 높으신거같아요 전문적인느낌적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