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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답변 [질문] 파산관련의문의
이원군 추천 0 조회 142 07.12.19 23: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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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20 09:12

    첫댓글 맞습니다~밑에 사건번호옆에 면책.과파산선고가 적혀있을겁니다.확인하세요

  • 작성자 07.12.20 13:41

    네~~감사합니다.........?

  • 07.12.20 09:15

    결정문과 확정문은 다릅니다. 파산선고->면책결정->면책확정(사건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책확정문을 발급 받아야 비로서 법적인 영향력이 발효된다고 할수 있죠. 결정문에 종국:인용으로 나온다면 100%면책입니다. 면책후 해야 할일은 님의 연체정보 확인후 연체정보 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카드탈회 신청을 하시고 또 기존 통장을 다 해지 시켜야 됩니다. 님의 연체 정보는1,2금융권은 자동으로 은행연합회에서 삭제(해제) 되는데 안될시엔 결정문과 확정문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백화점카드나 대부업 같은 3금융권은 꼭 면책사실 통보하고 서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 열심히 사십시요.

  • 07.12.20 09:34

    또한 취업시 보증보험 발급가능합니다.휴대폰 할부는 안됩니다.보험가입 가능 합니다. 외환은행에서 예.적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합니다.체크카드는 다 발급됩니다. 확정문은 보통 면책결정후 보름후에 확정 됩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정문 발급 받을땐 법원 파산과에다 사건종결 되었는지 물어보고 확정문 발급 받으시고 보내야 될 곳만 받으세요..채권자 수 만큼 받으시지 마시고..

  • 작성자 07.12.20 13:42

    넵~~감사합니다...........?

  • 07.12.20 16:54

    휴대폰도 통신사가 다르면 가능합니다~

  • 작성자 07.12.20 17:03

    ^0^ 감사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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