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결국 SMP 상한제가 고정가격에 적용되는데,
약간 혼란스러운게 상반기 입찰 대상들중 상업발전을 하지않은 발전소들도 대상이 될듯한데
정확한 기준이 뭔지 고수님들께 여쭙습니다.
상반기 계약된 안건이라도 상업발전 이전이라면 하반기의 적용대상이 될지요?
계약서 보니 아쉽지만 소급적용의 비대상에서 제외될듯합니다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무래도..공고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기준이 고지될 듯 보입니다..상황이...ㄱ.리 좋지는 않지만요..(최악이죠..ㅠㅠ)
첫댓글 아무래도..공고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기준이 고지될 듯 보입니다..
상황이...
ㄱ.리 좋지는 않지만요..(최악이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