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전 29일 접수해서 3일 중지 및 금지 명령서 났습니다.
오늘찾아왔는데..
1)2002년 2003년 까지 적치금액을 2004년 1월에 배당해서
총 14군데인데..11군데서 찾아가고 나머지는 가압류권자로 되어있어
배당을 한 상태지만 찾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던데여..
배당금 지급정지를 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개시결정나고 취소신청하여 찾아올려고 하는데
배당된 금액을 채권자가 찾아가기 전에 배당금 지급정지를 하면 지급이 정지됩니까/?
그리고 할려면 어케 하는지 법원직원말로는 신청과에 와서 중지명령문 각자 붙이고,
사건번호 적고 하라고 하는데..어케 해야되는지..
2) 중지명령신청시 각 사건번호 적고 주문했는데여..결정문에 오늘 보니 채권가압류사건이
2개가 빠져있더라구여..그래서 보정을 해야되는데..방법이 어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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