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에 여러번 접하던것이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였습니다. 부동산을 팔고사시는 모든분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제가 잠깐 얼마나 수수료를 내기에 비싸다고 하나 알아보았더니, 화~들짝! 진짜 부동산 수수료의 액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법정수수료가 거래대상액의 0.4%~0.6% 이니까 거래가가 1억일 경우에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 됩니다. 우~하~하~ㅎㅎㅎㅎㅎㅎㅎ 저는 배꼽을 쥐고 웃어 제낄수밖에요! 미국의 중개수수료에 비하면 시셋말로 껌깞밖에 안되는 수수료를 너무 많다고 지~이~잉~! 지~잉~! 징~!
이제 미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의 일처리과정이 한국과 미국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미국은 법정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6%(상업용 건물이 아닌 일반 거주주택) 입니다. 거래가가 1억짜리라면 수수료가 600만원이 나갑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계약하기전에 약정을 하여서 조금은 조정은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4%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그대신 미국은 매도자(판매자-Seller)만 수수료를 내고 매수자(구입자-Buyer)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Seller(매도자)는 자기가 지정한 부동산 업자에게 주택의 판매를 의뢰하면 부동산업자는 물건의 가격을 판매자와 의논하여 책정하고 시중에 알리면 Buyer(매수자)는 물건을 보고 자기가 지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원하는 주택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얼마에 구입을 원한다는 가격을(본인과 부동산 대리 중개업자만 알게) 책정하여 구매자의 부동산 중개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offer를 매도자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Buyer(매수자)의 중개수수료는 판매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자에게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부동산시장이 Seller's(매도자) 마켓이면(매물이 적어서 구입자가 더 많은 상태) 여러개의 들어온 offer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가장 높은 액수의 매수자에게,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쉬운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입예상자를 선정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escrow라고 하는 부동산 판매 등기이전 수속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구입자의 은행대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보통은 짧게는 30일에서 45일 정도까지의 시일이 걸립니다. 보통 Seller's 마켓에서는 구입자의 경쟁이 심하므로 매도자가 시중에 내놓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서 offer를 제출해야 선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한국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며칠, 시간이 지나면 이 글을 <알아둡시다>의 정보 게시판으로
옮겨도 될까요?
이 게시판은 주로 퍼온 글 위주라
쉽게 게시판 뒤로 넘어가고,
이 다음에 찾기도 힘듭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라도
그곳으로 옮겨 필요한 회원들이
그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해서요.
원하지 않으시면 이대로 두겠습니다.
글의 내용에 맞는 게시판으로 언제든지 옮기셔도 됩니다.^^
한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수에 % 를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여수에서 친구가 선박 중개소를 하고 있는데
선박은 생각 보다 비싸기에
(낚싯배 부터 크게는 국내 트롤선 100 톤급)은
트롤선 기준으로 15억정도에 거래 되기에 거래액에 % 로 환산해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큰 액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