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이사회 |
토의사항 제 1호 자료
영·유아 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진행 건
2006. 9. 23
강 원 도 치 과 의 사 회
각 지부 치무이사 및 기획이사 연석회의
○ 일 시 : 2006년 8월 26일 (토) 오후 4시
▷ 협회 : 이수구 부회장, 전민용 치무이사, 심현구 치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변희재 부장, 김민재 사원
▷ 지부 치무이사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불참)
▷ 지부 사무국 직원 : 부산(직원), 전남(사무국장), 강원(사무국장)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며 이를 다시 확인함.
의견 |
한-미 자유무역협장(FTA) 협상과 관련한 치과의료분야 시장개방,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양허 및 양허요구를 하지 않음 |
사유 |
WTO DDA에 의한 Mode1 ~ Mode4에 해당하는 치과의료시장의 개방 및 영리법인의 허용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사료됨 또한 동 사안은 현재도 진행중인 WTO DDA의 협상에 따른 상호호혜주의 원칙에도 어긋남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후진국 국가와의 FTA협상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요구받을 수 있음. |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유인물 참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유인물 참조
2) 정채공동체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가) 협회 이수구 부회장 : 구강건강홍보 사업은 치료 및 환자 욕구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정부차원이 아닌 협회 및 지부차원에서 실시했어야 할 사업임
나) 보건복지부 입장 :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하던 사업으로 기존에 검진 및 교육에만 그쳐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 및 시행으로 하려는 사업임. 정부의 혁신추진과제 사업으로 단체 및 정부의 협약사업을 통하여 협회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결과(실적)가 치과계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족한 정부의 구강요원의 보완 역할도 함. 정부에서는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용 칫솔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실시할 예정임.
(1) 각 지부 및 분회별 구강검진사업 현황 검토(유인물 참조)
(2) 실적 검토 : 지부 별로 실적이 너무 저조함. 적극적으로 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선상으로 분회를 독려 요망
(3)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검진하는 것은 농번기 등 노인검진의 참여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대한노인회 산하 지회의 노인대학에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함. 노인대학의 일정 중 1~2일을 할애하여 검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그러나 서울 등 광역시 이상 지부에서는 집중성이 좋으므로 경로당 중심으로 시행해도 좋을 것임.
(4) 검진시행 절차 : 보건소 소속 공보의를 우선 활용하여 검진을 진행하고 남는 시설에 개원의들이 검진을 실시하는 형태로 하여도 가능함. 일선 보건소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시행할 사항임.
(5)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검진일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음. 이전의 검진시행은 봉사차원의 검진이었으나 협약사업으로 시행되며 의무사항으로 인지될 소지가 있음. 회원들의 의욕이나 참여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도회 및 분회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임
(6) 지부의 역할 : 검진은 분회 소관으로 진행되나 지부는 분회별 진행 체크 및 경과 보고의 역할을 해야 함. 협회에서는 9월 말일에 지부별 실적 취합 및 집계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므로 분회별로 취합 후 9월 말 이전에 결과 보고 요망(검진 완료 및 예정분 포함하여 보고)
가) 정부에서는 검진제도를 통합하여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치과의 별도 구강검진기관 지정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나) 2006년 학생구강검진에서 발생한 검진기관지정 등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 교육청으로 충분히 이첩된 사안이나 지방교육청에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행한 것으로 지부에서 지방교육청에 꾸준히 건의하여 개선이 가능함
다) 집단계약은 법체계로 인하여 불가함. 일반검진기관위주로 검진을 추진함.
라) 출장검진 : 감염 등의 사유로 하지 않을 예정(경남), 검진비를 받게 됨으로써 봉사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인지되어 검진에 대한 불만 등을 학부형이 항의 하는 등 민원 등이 발생함. 회원들의 의욕저하로 참여도가 낮아짐
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1,4학년은 내원 검진이 원칙임. 2,3,5,6 학년은 검진을 통한 수요창출 가능하리라 사료됨.
바) 정식 검진비는 어려움(진단으로 간주되므로). 1인 2~300원은 봉사차원에서 실시 가능함. (공단차원의 실사 없음)
사) 서울지부의 의견 : 1,4학년은 당연. 2,3,5,6학년은 학교에서 확대해석하여 내원 검진함.
(1) 계약 관련 : 학교장과 치과와의 단독계약은 계약서 작성 등 많은 번거로움이 있으나 도회차원에서 회원 본인의 서명 외의 부분은 회원의 위임장으로 사무국에서 처리하여 계약 가능함.
(2) 검진비용 : 일선학교에서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함.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공단에서 추가지급하기 어려움
정책공동체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
분회별 구강검진 시행방안 안내
정책공동체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 중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맡고 있는 유아·노인 구강건강에 대하여 사업추진단위인 분회별 구강검진 시행방안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하여 각 보건소 및 지회에 협조요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구강검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 5개 단체, 대한노인회 등 영유아·노인 관련 5개 단체가 본 사업을 위한 정책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은 본 사업을 위한 정책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아·노인 구강검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본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분회 단위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각 분회는 관할 보건소와 관련단체, 대상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지부를 통하여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 2006년 8월 16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2주간을 유아·노인 구강검진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부득이 이 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는 사업결과 집계, 사업평가, 보고서작성 및 제출 등 일정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며 분회 및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분회별 검진대상기관 명부(별첨)를 참조하여 보건소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에 검진일정을 정합니다.
○ 노인교육은 관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능한 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 유아교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 노인대학 : 수업일 중 1~2개소 택하여 노인대학 방문검진
○ 복지관 : 이용일 중 1일을 택하여 복지관 방문검진
○ 경로당 : 보건소에서 별도 장소 및 일정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소 택하여 방문검진
○ 보육시설(어린이집) :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정한 치과에서 지정한 시간에 내원검진
○ 노인대학 검진 시 관할 보건소로 요청하면 소속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협의 후 부족인원에 대하여 분회 회원을 배정합니다.
○ 보육시설(어린이집)은 가까운 치과의원(회원)을 배정합니다.
○ 검진기록은 ‘유아구강검진 결과통지서’(별첨)와 ‘노인구강검진결과통지서’(별첨)를 사용합니다. 결과통지서는 대상기관에서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사전에 대상기관에 준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직접 건강상담을 하며, 유아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부모에게 결과통지서를 전달합니다.
○ 검진 후 결과통지서를 본인 또는 기관에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결과를 집계하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유아는 ‘유아구강검진 결과보고서’(별첨)를 이용하여 시설별로 작성합니다.
○ 노인은 복지관의 경우 ‘노인구강건강교육결과보고서(노인복지회관)’(별첨)를 이용하여 시설별로 작성하며, 노인대학은 검진대상자의 소속 경로당을 명시하여 ‘노인구강검진교육결과보고서(경로당)’(별첨)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결과보고서 중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검진일시, 인원 등은 대상기관의 담당자에게 의뢰하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참여치과의사, 보고자 난에 서명합니다.
첨부 : 분회별 검진대상기관 명부
사업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정책공동체사업 담당 김태훈 02-498-6320~6 |
강원지부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2006. 8. 25 현재
분회명 (회원수) |
관 할 지 역 |
자료수령 |
검진시설현황 |
검진일정 |
구강검진 추진현황 | |||
시설 |
시설수 |
대상인원 |
필요인원 | |||||
춘천 (63) |
춘천시, 화천군 |
수령 |
보육원 |
44 |
2,415 |
51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유치원 |
1 |
76 |
1 | |||||
소계 |
45 |
2,491 |
52 | |||||
원주 (71) |
원주시 |
수령 |
보육원 |
60 |
2,660 |
65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유치원 |
4 |
490 |
8 | |||||
소계 |
64 |
3,150 |
73 | |||||
속초 (31)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수령 |
보육원 |
7 |
354 |
7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소계 |
7 |
354 |
7 | |||||
동해 (18) |
동해시 |
수령 |
유치원 |
3 |
316 |
4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노인복지관 |
1 |
250 |
3 | |||||
소계 |
4 |
566 |
7 | |||||
태백 (17) |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
수령 |
보육원 |
12 |
722 |
12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소계 |
12 |
722 |
12 | |||||
삼척 (10) |
삼척시 |
수령 |
보육원 |
32 |
1,430 |
34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유치원 |
4 |
311 |
5 | |||||
소계 |
36 |
1,741 |
39 | |||||
홍천 (10) |
홍천군 |
수령 |
보육원 |
1 |
70 |
1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소계 |
1 |
70 |
1 | |||||
철원 (8) |
철원군 |
수령 |
유치원 |
3 |
223 |
3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소계 |
3 |
223 |
3 | |||||
횡성 (4) |
횡성군 |
수령 |
보육원 |
8 |
483 |
9 |
협의중 |
일정 수립 중 |
소계 |
8 |
483 |
9 | |||||
총 계 |
180 |
9800 |
203 |
|
|
특기사항
강원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수립한 분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분회별로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소 등 정부기관 및 영유아·노인 시설과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됨.
회원들의 하계휴가 등의 사유로 8월에 검진이 진행되기 어려워 8월 중에 검진일정을 수립하고 9월에 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대부분 분회에서 보건소 등 관계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2006. 8. 25
강원도치과의사회 |
대한노인회 강원도지회 및 노인대학 일정
(18개소)
번호 |
분회 |
회장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설일정 및 특기사항 |
1 |
춘천 |
지덕환 |
춘천시 중앙로 3가 67-1 |
033) 253-5654 |
9. 8,15,22(금) 14:00~16:00 60~70명 |
2 |
이진삼 |
화천군 화천읍 아1리 89 |
033) 442-2627 |
10. 2노인의 날 행사관계로 없음 | |
3 |
원주 |
염영도 |
원주시 일산동 184-2 |
033) 742-5840 |
매주목요일 13:30~15:30 60명 |
4 |
강릉 |
권순용 |
강릉시 홍제동 96-54 [노인복지회관] |
033) 648-7985 |
매주수요일 14:00~16:00 80명 |
5 |
함창식 |
평창군 평창읍 하5리 147-5 |
033) 332-2973 |
노인회 없음. 평창중앙교회 노인대학 332-2800 | |
6 |
동해 |
이남균 |
동해시 천곡동1088 |
033) 532-8849 |
9. 13, 27일(수)13:00~15:00 40명 |
7 |
태백 |
이신구 |
태백시 황지2동 274-750 |
033) 552-4709 |
9.1 off 매주 금 13:30~15:30 5~60명 |
8 |
엄재원 |
영월군 영월읍 영흥7리 846-3 |
033) 374-2015 |
9. 12 14:00 40명 | |
9 |
이기훈 |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144-5 |
033) 563-0207 |
9. 5, 19(화)2회 10:00~12:00 40명(5일 요망) | |
10 |
속초 |
주종칠 |
속초시 교동 664-242 |
033) 633-2926 |
9. 7(목) 14:00~16:00 50~60명(참고운치과 자원봉사) |
11 |
함귀호 |
간성군 간성읍 하1리 37-6 |
033) 681-2325 |
9. 13, 27(수)2회 11:00~12:00 60~70명 | |
12 |
이진형 |
양양군 양양읍 남문4리 48-20 |
033) 671-3789 |
9.4(월) 10:30 50~60명 | |
13 |
삼척 |
홍성준 |
삼척시 남양2동 327-4 |
033) 574-4039 |
운영안함 |
14 |
홍천 |
이춘섭 |
홍천군 홍천읍 희망6리 67 |
033) 433-0776 |
9. 12, 19, 26(화) 10:00~13:00 점심식사까지 90~100명 양태호 노인대학장과 일정협의 핸드폰 019-9102-3615 |
15 |
횡성 |
이상국 |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574-54 |
033) 343-3553 |
9. 5(화) 11:00~12:00 40명 |
16 |
철원 |
박재연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 593-1 |
033) 452-3390 |
10월 1회 예정 10:00~12:00 40~50명 |
17 |
인제 |
황기석 |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28-4 |
033) 461-2868 |
매주 목 10:00~12:00 45~50명 |
18 |
김영기 |
양구군 양구읍 상리 [양구문화체육관] |
033) 481-2187 |
매주 금 11:00~12:00 50명 |
영유아 구강건강검진 결과통지서 귀 자녀의 구강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견을 확인하시고, 인근의 치과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로 자녀의 구강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 ||||
어린이 이름 : 검진일자 : 2006. . . 검진치과의사 : | ||||
구강건강검사 결과 |
|
종합소견 | ||
1. 충치 |
□1. 없음 □2. 1~3개 있음 □3. 4개이상 있음 |
|
1 |
건강합니다. |
2 |
충치 치료가 필요합니다. | |||
2. 홈메우기 대상 치아 |
□1. 없음 □2. 있음 (영구치: , 유치 ) | |||
3 |
치아 홈메우기(씰런트)가 필요합니다. | |||
4 |
치열이 비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치아간격 유지장치가 필요합니다. | |||
3. 조기상실 유견․구치 |
□1. 없음 □2. 있음 | |||
5 |
구강건강관리 습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구체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 |||
4. 음식잔사 |
□1. 없음 □2. 있음 | |||
5. 기타 |
| |||
기타 |
|
노인 구강건강검진 결과통지서 어르신의 구강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견을 확인하시고, 인근의 치과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로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검진일자 : 2006. . . | |||
증후 및 증상 |
현재 아래에 나열된 증후 혹은 증상이 있습니까? | ||
1. 치아(혹은 의치)가 깨지거나 부러짐 |
□1. 예 □2. 아니오 | ||
2.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
□1. 예 □2. 아니오 | ||
3.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
□1. 예 □2. 아니오 | ||
4.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
□1. 예 □2. 아니오 | ||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
□1. 예 □2. 아니오 | ||
6. 불쾌한 입냄새가 남 |
□1. 예 □2. 아니오 | ||
7. 찬물 마시거나 이닦을 때 이가 시림 |
□1. 예 □2. 아니오 | ||
구강건강 검사결과 |
1. 충치 |
□1. 없음 □2. 1~3개 있음 □3. 4개 이상 있음 | |
2. 결손치아 |
□1. 없음 □2. 상악에만 있음 □3. 하악에만 있음 □4. 모두 있음 | ||
3. 치주질환 |
□1. 없음 □2. 경한 수준 있음 □3. 중증 수준 있음 | ||
4. 치석형성 |
□1. 없음 □2. 부분적으로 있음 □3. 전체적으로 있음 | ||
5. 음식잔사 |
□1. 없음 □2. 있음 | ||
6. 의치장착 |
□1. 없음 □2. 상악에만 있음 □3. 하악에만 있음 □4. 모두 있음 | ||
7. 의치필요 |
□1. 없음 □2. 상악에만 있음 □3. 하악에만 있음 □4. 모두 있음 | ||
8. 기타 |
| ||
종합소견 및 의뢰 |
|
구강건강검진․교육 결과내역 보고서
노인 구강검진․교육 결과보고서(경로당) | ||||
시 ․ 군 ․ 구 보건소 |
|
Tel |
| |
대상경로당 |
개소 수 | |||
검진․교육 일 자 |
2006. . | |||
참여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이름/인원 수 |
인원 수 | |||
검진․교육 결과 (인원 수) |
검진 |
명 | ||
교육 |
명 | |||
의치수리 등 |
명 | |||
시․도 시․군․구
보고자 |
※가능하면 사진첨부
구강건강검진 결과내역 보고서
노인 구강검진․교육 결과보고서(노인복지회관) | ||||
시설명 |
|
Tel |
| |
주소 |
| |||
검진일자 |
2006. . | |||
참여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이름/ 수 |
인원 수 | |||
검진․교육 결과 (인원 수) |
검진 |
명 | ||
교육 |
명 | |||
시․도 시․군․구
보고자 |
※ 가능하면 사진첨부
구강건강검진 결과내역 보고서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보고서 | ||||
시설명 |
|
Tel |
| |
주소 |
| |||
검진일자 |
2006. . | |||
참여치과의사․ 이름/인원 수 |
인원 수 | |||
검진 결과 (인원 수) |
검 진 |
명 | ||
시․도 시․군․구
보고자 |
※ 가능하면 사진첨부
강원도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이사회 |
토의사항 제 2호 자료
2007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장소 선정 건
2006. 9. 23
강 원 도 치 과 의 사 회
2007년도 강원도 구강보건의 날 행사 계획(안)
Ⅰ 목 적
본 행사는 도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계몽, 전체 회원간의 화합 및 위상 확립을 위한 행사로써 거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취 지
그동안 강원도치과의사회는 열악한 지리적 환경의 특성을 이유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시·군 분회별 행사로만 치러왔으나 2004년 구강보건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2006년 본 행사를 대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활성화 계획의 일원으로써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영동·영서 치과계 연합 친선 체육대회 및 대국민 홍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회원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전체회원의 화합과 위상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앞으로 본 행사를 승화 발전의 기틀로 삼고자함.
1. 행사계획
•주최 : 강원도치과의사회 도회 및 각 시·군 분회
•협찬 : 강원도 치과위생사회, 강원도 치과기공사회, 기타 치과관련 업체 등
※ 구강보건의 날 행사개최를 위하여 “구강보건의 날 행사 추진 위원회 ”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행사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한다.
(조직 편성예시이며 각 위원 배치는 이해를 위하여 임시 구성한 것임)
•자문위원 ; 총회의장(유영호) 외 고문 |
⇓
•대 회 장 ; 고헌주 도회회장 |
⇓
•부대회장 ; 전진학, 정희일, 유인상(도회 부회장) 허승면(구강보건협회 도지부장) |
⇓
•추진 위원장 ; 권양주(재무이사) |
⇓
•추진 위원 ; 김재구(총무이사), 황종우(치무이사), 최진희(공보이사), 김상석(학술이사), 서은아(여성분과위원장), 시/군분회장 |
•조직 위원장 ; 류동휘(도 자재이사) •조직 위원 ; 주상환(도 정통이사), 홍종대(도보건협회도지부감사), 이재웅(도회이사), 이규하(도군무이사), 박성호(도보험이사), 시/군 총무이사 |
행사내용(안)
•글짓기, 표어 및 포스터 공모 및 시상
- 대 상 : 도내 전 초등학생
- 공모기간 : 2007년 3월 ~ 5월 10일까지
- 시 상 : 각 시·군 교육청의 협조 하에 공모하여 도회 행사시 시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분회에서 시상한다.
•건치아동 시상
- 각 분회별 1~3명씩 선발
- 시 상 : 도회 행사시 시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분회에서 시상한다.
• 감사패 시상
- 각 분회별 관련 공무원 중 1명을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시상 : 도회 행사시 시상
• 공로패 시상
- 각 분회별 치과 기공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중 1명을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시상 : 도회 행사시 시상
• 장기근속상 시상
- 도 회원 치과 근무 직원 중 가장 오래 근속한 순서로 10명 선정
- 시상 : 도회 행사시 시상
•친선 체육대회
- 각 분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종목과 장소로 결정한다.
□ 총 예산 범위 : 도회 예산 및 그 외 협조 및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 초청 범위 : 강원도 지사,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의장, 도내 초등학교장, 구강보건 담당교사, 도내 구강보건 담당공무원, 각 시민/봉사단체 등
□ 구강보건주간 행사 공문발송 : 강원도 각 시․군 교육청, 언론 방송사 및 사회(시민)단체 외
행사일정표(안)
[구강보건의날 행사 의식]
1. 일 시 : 2007년 6월 9일(수) AM 11:00~12:00
2. 장 소 : 동해시문화예술회관
3. 내 용 : 1) 표어, 포스터, 글짓기, 건치아동 시상
2) 공직 및 장기근속자 표창
[구강캠페인] PM 2:30~3:30
•장 소 : 동해시내 (시내에서 출발하여 체육대회장으로 코스)
(코스) 코스1 → 코스2 → 코스3 → 코스4
시청 앞 대학로 공연장 천곡동굴 종합경기장
•참석자 : 강원도치과의사, 강원도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영동·동우대학 치위생과 학생 등
[체육대회] PM 2:00~5:00
•장 소 : 동해시 동해체육관
•종 목 : 축구, 족구, 피구, 줄넘기(사격, 양궁, 테니스 등도 가능)
•참석자 :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 및 직원, 가족
구강보건의 날 의식 장소
일시 : 2006년 6월 9일(토) 11:00~12:00
장소 :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장소개요
● 주요시설
• 대공연장 : 600석 883㎡
(무대 : 311㎡)
• 소공연장 : 200석 231㎡
• 전 시 실 : 대, 1, 2
• 부지면적 : 10,488㎡(4,088평)
• 건축면적 : 3,211㎡( 971평)
• 연 면 적 : 5,247㎡(1,587평)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ROOF철골트러스
•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 주차능력 : 250대
● 부대시설
• 분 장 실 : 89㎡(27평)
• 대도구제작실 : 79㎡(24평)
• 연 습 실 : 155㎡(47평)
• 휴 게 실 : 52㎡(16평)
● 전시실
• 대전시실 : 231㎡(70평)
• 제1전시실 : 89㎡(27평)
• 제2전시실 : 59㎡(18평)
● 대관시설 사용안내
1. 사용신청 (징수조례 제4조, 동 시행규칙 4조, 징수조례 10조, 제14조)
-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공연대본, 전시인 경우 작품 목록 별지 제3호서식,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신청자, 공연의 종류, 대관조건은 변경불가)
- 사용허가된 내용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신청(기 납부 대관료 반환불가)
2. 대관료 납부 (시행규칙 제6조, 징수조례 제10조)
- 사용허가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입기한 내에 동해시청 내 시금고에 납부.
- 사용허가후 동해문화예술회관과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대관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기 납입한 영수증 및 사본지참)
3. 대관자는 공연선전물 게시(문화예술회관 내.외곽지역), 무대시설사용, 외부장비 반입시 회 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관람권(입장권)검인(시행규칙 제9조)
-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입장권, 초대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관람권에는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료, 화환반입금지, 공연중 사진촬영 및 화환수수 불가 등을 명기
5. 공연(장치, 연습포함)
- 대관자는 무대설치, 음향, 조명등 무대관련 사항은
무대감독과 로비, 매표, 사진촬영, 녹화 등 공연진행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하며, 협의는 대관자 또는 대관자가 지정한 총괄 실무 책임자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회관시설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비고 |
대공연장 |
1일 (08:00-22:00) |
200,000 |
·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1회당 대공연장 200,000원 소공연장 80,000원으로 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는 20%가산 ·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2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 야간 사용료의 30%로 함 |
오전(08:00-12:00) |
70,000 | ||
오후(13:00-17:00) |
100,000 | ||
야간(18:00-22:00) |
150,000 | ||
소공연장 |
1일 (08:00-22:00) |
80,000 | |
오전(08:00-12:00) |
30,000 | ||
오후(13:00-17:00) |
50,000 | ||
야간(18:00-22:00) |
50,000 | ||
제1전시실 |
1일 |
20,000 |
·1일(하계: 09:00-20:00, 동계: 09:00-19:00)사용료임 |
제2전시실 |
1일 |
15,000 | |
연습실 |
1일 |
20,000 |
·1일(09:00-22:00)사용료임 |
2. 부대시설사용료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피아노 |
대형 |
1회 |
30,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 |
소형 |
1회 |
20,000 | ||
무대조명 |
대공연장 |
시간당 |
30,000 |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마이크 1회 기본 2개로 하되, 1개 추가시마다 2,000원 추가 |
소공연장 |
시간당 |
20,000 | ||
음향시설 |
대공연장 |
1회 |
30,000 | |
소공연장 |
1회 |
20,000 | ||
무대시설 |
음향반사판 |
1회 |
30,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무대소품 |
1회 |
20,000 | ||
냉·난방 |
냉방 |
시간당 |
연료시간의 10% 가산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난방 |
시간당 | |||
드라이아이스기 |
1회 |
10,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
스모크기 |
1회 |
10,000 |
3. 기타사용료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
영화촬영 |
1회 |
50,000 | |
중계방송 |
TV(비디오 녹화) |
1회 |
30,000 |
라디오 |
1회 |
20,000 |
구강보건의 날 체육대회 장소
일시 : 2006년 6월 9일(토) 13:00~17:00
장소 : 아래 참조
예정지 1
답사결과 : 동해시 종합경기장은 축구, 육상 등 특정 경기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경기장내에서 음식물 반입 및 기타용도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어 실내경기장인 동해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을 체육대회 장소로 선정 가능함.
장 점 |
단 점 |
실내경기장은 우천시 체육대회 전체를 진행하는 용도로도 사용가능하며 식사 및 음식물 반입의 어려움이 있으나 식사는 경기장 내외에서 분산하여 실시하면 가능하리라 보아짐. 실내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각종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목(축구, 배구, 족구, 피구 등) 경기가 가능함. 체육행사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전체 인원의 이동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 동해시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사료됨. 아울러 체육관 내에는 사격, 양궁, 배구, 농구 등 기존의 운동장에서 하기 힘든 종목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식수,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갖춤 |
보조 경기장에만 텐트설치가 가능하며 출입구가 다소 돌아가는 등의 단점이 있으나 주 장소를 실내경기장으로 할 것인지 보조경기장으로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이 식사 장소로서 다소 부적합함. 따라서 식사 및 간식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전광판, 샤워시설 사용불가 |
동해 체육관(실내 체육관)
동해체육관은 시민에게 생활체육 여가의 장을 제공하고 체육문화행사 유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경기, 이벤트 등을 위한 시설과 장소를
대여하여 시민의 친화감 조성과 시정의 이해, 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시설소개
면 적: 부지24,935㎡ 건물5,843㎡ (지하1층,지상2층)
시설규모: 경기장 1,150㎡ (46m X 25m) 캐나다산 단풍나무 마루
부대시설: 샤워장, 기계실, 방송실, 전광판(샤워장, 전광판은 경기 외 용도로 사용곤란)
이용안내
<시설이용요금>
개인: 2,000원/2시간 기준 (그룹이나 소규모 단체 이용가능)
<대관료(기본액)>
구분 |
이용요금 |
비고 |
실내경기장 |
250,000원 |
실내 방송 현황을 실외 스피커와 연결하여 중계가 가능함 |
보조경기장 |
60,000원(예정) |
현재 시설공사 중으로 대관료는 현행사용료이며 공사 후 변동 있을 수 있음 |
체육경기: 휴일(토요일포함)120,000원, 평일 90,000원
체육활동: 휴일(토요일포함)180,000원, 평일 150,000원
체육외행사: 휴일(토요일포함)250,000원, 평일 20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관허요금부과)
<시설이용시간> 09:00 ~ 18:00
<이용안내 및 문의>
강원도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이사회 |
토의사항 제3호 자료
도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준비 건
2006. 9. 23
강 원 도 치 과 의 사 회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칭) 조직(안)
강원도치과의사회에서는 본 회 회원들의 각종 분쟁 및 고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각종 분쟁 및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 중재, 조정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도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을 통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고충에 대한 창구 마련 및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도회는 대회원 서비스의 강화로 회원과의 거리를 좁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칭)의 조직(안)을 마련함.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칭)는 현재 조직 구성중이나 조직이 완료되고, 앞으로 예산, 운영 방안 및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 다양한 회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 기대됨.
1. 조직(안)
직 위 |
도회 직위 |
성 명 |
근 무 처 |
전화번호 |
비 고 |
고문 |
고문 |
정의종 |
정치과 |
648-4838 |
|
위원장 |
법제이사 |
박형재 |
전치과 |
648-2875 |
|
간사 |
고문변호사 |
홍지훈 |
변호사홍지훈법률사무소 |
641-7465 |
|
위원 |
이사 |
이재웅 |
상아치과 |
642-2788 |
|
위원 |
이사 |
성현석 |
중앙치과 |
535-5370 |
|
위원 |
군무이사 |
이규하 |
연세치과 |
521-1646 |
|
2. 준비모임 : 2006년 9월 13일(수) 강릉에서 위원들의 준비모임이 있음. 결과 추후 보고
강원도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이사회 |
토의사항 제4호 자료
도 홈페이지 관리 건
2006. 9. 23
강 원 도 치 과 의 사 회
홈페이지 제작 진행상황 경과
일 시 |
회의명 및 담당자 |
진 행 상 황 |
비고 |
2005. 04. 13 |
제1회 주무이사회 |
홈페이지 리뉴얼 및 활성화 대책 논의 |
|
2005. 04. 28 |
제1회 임시이사회 |
정통이사에게 리뉴얼 작업 전담진행 결의 |
|
2005. 05. 28 |
제1회 정기이사회 |
예산 관계로 2005년도에는 도회 홈페이지와 다음카페의 병행운용 결의 |
|
2005. 09. 24 |
제2회 정기이사회 |
홈페이지 구축의 이점 논의.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
2005. 12. 08 |
정보통신이사 |
홈페이지 제작 견적 |
|
2005. 12. 10 |
제3회 정기이사회 |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 결의 |
|
2006. 03. 17 |
제4회 정기이사회 |
정보통신이사가 홈페이지 구축(안) 보고 |
|
2006. 03. 18 |
제55차 정기총회 |
홈페이지 제작 인준 |
|
2006. 03. 31 |
정보통신이사 |
1차 시안 검토 |
|
2006. 04. 04 |
정보통신이사 |
홈페이지 제작 의뢰 |
|
2006. 05. 08 |
정보통신이사 |
분회홈페이지 제작 의뢰 |
|
2006. 05. 18 |
제1회 임시이사회 |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 진행 건 논의 |
|
2006. 05. 19 |
정보통신이사 |
회비관리 프로그램 의뢰 |
|
2006. 05.16 |
사무국 |
분회 홈페이지 수정 의뢰 |
|
2006. 06. 21 |
제2회 임시이사회 |
홈페이지 진행상황 보고 |
|
2006. 08. 04 |
사무국 |
홈페이지 수정 의뢰 |
|
2006. 08. 30 |
사이버덴탈 |
분회홈페이지 제작 완료 |
|
현재 |
|
제작 완료 및 에러 수정 데이터 업로드 작업 수행 중 |
|
홈페이지 관리방안
1. 개요 : 도회의 신규 홈페이지가 구축되며 회원과 도민의 새로운 의견 교환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됨. 따라서 도회의 인지도 향상과 각종 공지 및 홍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관리하는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게시판별로 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리함으로써 홈페이지 관리와 회원 및 도민의 의견수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임
2. 현 상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회 다음카페(cafe.daum.net/kdagw)는 사무국직원 2인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 정보 제공 및 도회 회무 홍보를 주업무로 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업무와 오프라인 업무가 중복될 시 오프라인 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카페의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분회별로 보조운영자를 선임하여 카페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분회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강릉시분회 변웅래 회원만이 다음카페의 추가 운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홈페이지의 운영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게시판을 관리하는 요원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나 현 상황에서 전산요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도회 재정상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사료됨.
가. 목적 : 게시판의 관리 및 의견을 도회에 전달하는 역할의 관리자가 필요함.
나. 분회 홈페이지 : 각 분회당 관리자(분회회원)를 1명 이상씩 선임하여 관리.
순번 |
분회명 |
게시판수 |
필요관리자 수 |
선임방식 |
1 |
춘천 |
4 |
1 |
분회 내부 추천 |
2 |
원주/횡성 |
4 |
1 |
분회 내부 추천 |
3 |
강릉 |
15 |
2 |
분회 내부 추천 |
4 |
속초 |
4 |
1 |
분회 내부 추천 |
5 |
동해 |
2 |
1 |
분회 내부 추천 |
6 |
태백 |
3 |
1 |
분회 내부 추천 |
7 |
삼척 |
3 |
1 |
분회 내부 추천 |
8 |
홍천 |
2 |
1 |
분회 내부 추천 |
9 |
철원 |
2 |
1 |
분회 내부 추천 |
10 |
인제 |
2 |
1 |
분회 내부 추천 |
계 |
41 |
11 |
|
다. 도회 홈페이지 : 일반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여 다양한 의견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사전관리가 필요하여 게시판 별로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순번 |
게시판명 |
게시판 성격 |
필요관리자 수 |
필요 업무 |
1 |
본회 공지사항 및 새소식 |
일반 공개 |
1 |
게시물 모니터링 |
2 |
쉬어가는 코너 |
일반 공개 |
1 |
게시물 모니터링 |
3 |
구인구직 매매 |
일반 공개 |
1 |
게시물 모니터링 |
계 |
|
3 |
기타 모니터 요원 필요함 |
4. 홈페이지 홍보 : 9월 초 전회원 보수교육 공지와 병행 실시 예정(홈페이지 소개 및 회원가입 관련사항 공지)
5. 전자문서 활용 : 분회장님께 보내는 공문 형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일부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활용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종이문서 별도 발송하며 우편 발송 등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기대함.
6. 홈페이지 운영제정을 보조할 배너광고 업체 섭외 예정.(10개 업체 이상)
7. 다음카페 활용안 : 홈페이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도회 다음카페는 홈페이지 홍보(도메인 링크, 안내역할) 도구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회원홍보(이메일, 문자메시지, 분회 공지 등)를 통하여 비중을 축소하여 운영하다가 폐쇄할 예정임.
강원도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이사회 |
토의사항 제5호자료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
2006. 9. 23
강 원 도 치 과 의 사 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
○ 인사말 : 김재영 부회장 - 마경화 신임상근보험이사 소개.
치과의사의 청구율이 한의사보다 많이 떨어짐. 4%미만파이를 크게 하기 위하여 유형별 연고를 통한 총액예산제를 해야 함(Denture, Resin, Scaling 문제)
1) 치과의원도 2006. 6. 1일 진료분 부터는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6조 제2항에 의거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매 구입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
2) 치과재료구입목록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0호(2006. 5. 2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8조 제5항 및 제14조(전자문서)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치료 및 약제구입내역통보서(ㅡㄸ예ㅣㄸ), 제15조(전자매체 서식 등) 제9호 및 제16조(서면서식)제14호에 명시된 별지 제8호 서식(치료재료 구입목록표)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3) 서면이나 디스켓 청구기관은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서식에 기재하고 EDI 기관은 진료재료 프로그램에 작성하여 기한내 (요양급여비용 청구 1주일 전)에 심평원 해당지원으로 제출
4) 참고로 ‘전업체’ 보험코드는 ‘06년 11월 말(보험코드 삭제)까지만 보험청구가 가능함(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등 모두 해당)
(1) 청구항목에 없어서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대체로 락스를 사용하고 있음. 정식수입되는 제품 없음(독극물)
(4) 제약회사에 제조용역을 주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용역계산상 의원당 약 7l 정도 사용하여야 함
(1) 아말감 안전함(식약청)레진 아말감 인레이 대체 - 대체 안됨
(2) 아말감 처리시 아말감 세퍼레이터 브린버리 필요 - 아말감 제거시 석션시 덩어리가 물과 함께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됨, 신흥에서 수입 검토중, 기계값 미정. 체어마다 설치해야 하는 장비임
(3)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을시 공단 보험급여 급상승.
(4) 보험청구시 레진 원가대비 40%수준 청구(재료대 2만2천~6만 8천), 아말감 70% 청구(재료대가 2~3만원)
(5) 서울의 경우 아말감 사용안함. 전부 인레이 또는 레진
(1) 한시적 비급여 기간만료에 따른 한시적비급여 대상항목 정리(초음파영상,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2) 보장성강화를 위한 급여행위 확대항목 선정(공단, 06. 4. 13)
(가) 소요재정 3,659~5,338억원으로 보험료 2.3~3.4% 인상요인임
(나) 급여시 문제점 : 심미적의미가 큰 고가재료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영국: 비급여)
(다)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충전에 대한 행위설명, 재료 등에 대한 의견제출(복지부, 공단, 심평원)
(3)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2006. 마득상) - 2면기준 3차연구점수(66,810원) 반영할 경우 7,823억 소요
(4) 금년하반기 중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예정(정부측)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현행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진료과별로 상대가치점수를 고정하였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점수가 1/2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서 단계적인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단에서는 상대가치기획단에서 5년에 걸쳐 단계별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100%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0%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4차 연도 |
5차 연도 |
가) 8월 15일 ~ 10월중 최종고시안 확정 발표 예정
1) 조사목적 :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정기현지조사, 기획현지조사 등으로 구분함
2) 조사내용 :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관계규정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등
3) 기획현지조사 :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를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
구 분 |
조사 대상항목 |
(1/4) |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 |
(2/4) |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 |
(2/4분기 또는 3/4분기) |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 |
(3/4분기) |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
(4/4분기) |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
* 대상항목 당 30기관(총150기관)을 실시할 예정
부당청구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
현지조사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의견청위, 행정처분 |
|
사후관리 타법위반통보, 고발, 이행실태점검 및 이력관리, 행정쟁송 |
|
|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및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 관한 기준에의하여 대행업체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금지되고,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는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대행청구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함
2) 사업시행 : 대행청구 사업 이사회의결, 청구요원 모집 및 교육,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사업 개시
가)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지급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치과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하여야 함.
나) 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는 청구인(치과의사)의 책임 하에 요양기관 종사자가 작성하여야 함. 이 규정에 의하여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대행청구는 법적금지 사항이었음
가) 요양기관은 심사청구를 타인(대행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을 통한 대행청구는 인정됨
다) “대행청구 단체”는 대행청구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치협, 지부, 분회가 포함됨
라) “작성자”는 대행청구 단체의 종사자로서 대행청구를 요청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자임
가) 치과병원은 요양 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를 대행청구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없음
나) 치과의원은 대행청구단체(치협, 지부, 분회)를 통하여 대행청구할 수 있음.
가) 요양 기관이 대행청구 단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를 의뢰할 경우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대행청구통지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됨
나) 대행청구단체가 대행청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장, 작성자, 대행청구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함.(올해 말까지 계속 연장할 예정임, 청구대행비용 4%로 정해져 있음)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대행청구 요양기관(치과의원)으로 고시받지 않은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음
나) 대행청구 요양기관으로 고시된 치과의원이 대행청구 단체(치협 등)를 통하지 않고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심사청구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음
다) 법인(치협) 또는 치과의원장, 청구요원 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 원장, 청구요원 모두가 처벌을 받음
6) 효력기간 : 특별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구분 |
계 |
서울· 경기 |
부산 |
인천 |
광주· 전남 |
대전. 충청 |
울산· 경북 |
강원 |
전북 |
경남 |
2002. 9. 26 당시 |
29 |
15 |
5 |
1 |
2 |
1 |
- |
- |
2 |
3 |
2006. 6. 30 당시 |
22 |
14 |
- |
- |
1 |
1 |
1 |
1 |
2 |
2 |
* 청구센터 사무국 요원2명(교육·홍보 담당, 경리·서무담당) 별도
강원도 청구센터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13리1반 청구센터 강원지부
|
계 |
서울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2002. 9. 26 당시 |
871 |
318 |
141 |
84 |
17 |
10 |
21 |
112 |
16 |
26 |
36 |
15 |
16 |
59 |
2006. 6. 30 당시 |
439 |
173 |
|
25 |
17 |
5 |
9 |
91 |
9 |
13 |
42 |
15 |
4 |
36 |
증 감 |
-432 |
-145 |
-141 |
-59 |
- |
-5 |
-12 |
-21 |
-7 |
-13 |
6 |
- |
-12 |
-23 |
강원도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이사회 |
토의사항 기타자료
회칙개정(안)건
2006. 9. 23
강 원 도 치 과 의 사 회
회칙개정(1안)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6장 임원 및 대의원 제17조 협회 대의원 본회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제23조에 의거 총회에서 협회대의원을 선출한다. 협회대의원수는 전 회원(보건의 포함)비율(치협방침)대로 선출하며 회장 및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선출된 대의원은 본회 총회에서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된 상황 및 회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처리토록 한다. |
제6장 임원 및 대의원 제17조 협회파견 대의원 본회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제23조에 의거 총회에서 협회파견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한다. 대의원수는 전 회원(보건의 포함)비율(치협 방침)대로 선출하며 회장 및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이하 개정 없음) |
1항 대의원을 협회파견 대의원으로 자구 수정
|
제7장 선거 제19조 회장단 (생략)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방법으로 총회에서 회장에 위임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진을 구성하여 부회장, 감사, 대의원을 엄선한 후 10일내로 치협과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 |
제7장 선거 제19조 회장단 {생략) 부회장, 이사, 감사, 협회파견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방법으로 총회에서 회장에 위임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진을 구성하여 부회장, 감사, 대의원을 엄선한 후 10일내로 치협과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하여 비율대로 선출한다. 대의원 입후보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도임원 및 시/군분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임기 중 있는 자로 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6항을 7항으로 7항을 8항으로 8항을 9항으로 |
5항 대의원을 협회파견 대의원으로 자구 수정
6항 협회파견 대의원의 선출 및 자격에 관한 조항 신설 |
회칙개정(2안)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6장 임원 및 대의원 제17조 협회 대의원 본회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제23조에 의거 총회에서 협회대의원을 선출한다. 협회대의원수는 전 회원(보건의 포함)비율(치협방침)대로 선출하며 회장 및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선출된 대의원은 본회 총회에서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된 상황 및 회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처리토록 한다. |
제6장 임원 및 대의원 제17조 협회파견 대의원 본회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제23조에 의거 총회에서 협회파견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한다. 대의원수는 전 회원(보건의 포함)비율(치협 방침)대로 선출하며 회장 및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대의원 입후보자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하여 비율대로 선출한다. 대의원 입후보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도임원 및 시, 군분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임기 중 있는 자로 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2항을 4항으로 |
1항 대의원을 협회파견 대의원으로 자구 수정
2항 대의원 선출인원 조항 신설 3항 대의원 입후보 자격 조항 신설
|
제7장 선거 제19조 회장단 (생략)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방법으로 총회에서 회장에 위임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진을 구성하여 부회장, 감사, 대의원을 엄선한 후 10일내로 치협과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략) |
제7장 선거 제19조 회장단 {생략) 부회장, 이사, 감사, 협회파견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방법으로 총회에서 회장에 위임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진을 구성하여 부회장, 감사, 대의원을 엄선한 후 10일내로 치협과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개정 없음) |
5항 대의원을 협회파견 대의원으로 자구 수정
|
회칙개정안 반려에 따른 협회 담당자(협회 사무처 법제위 이정식)의 설명
협회에 유선 질의한 결과 대의원 선출 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것이 좋으며 대의원을 지부 대의원과 협회 대의원총회 파견대의원인지 - 협회 정기이사회시 강원지부는 지부대의원이 없음이 설명되었으나 협회의 용어통일 차원에서 협회 파견대의원으로 명시 - 하여야 함이 지적되었다고 합니다.(회칙의 협회 대의원 또는 협회에서 요청한 협회 파견대의원으로 용어 선정이 필요함)
회칙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으므로 수정을 하여 적법하게 다시 인준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칙개정(3안)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6장 임원 및 대의원 제17조 협회 대의원 본회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제23조에 의거 총회에서 협회대의원을 선출한다. 협회대의원수는 전 회원(보건의 포함)비율(치협방침)대로 선출하며 회장 및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선출된 대의원은 본회 총회에서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된 상황 및 회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처리토록 한다. |
제6장 임원 및 대의원 제17조 협회파견 대의원 본회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제23조에 의거 총회에서 협회파견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한다. 대의원 수는 전 회원(보건의 포함) 비율(치협 방침)대로 선출하며 회장 및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하여 비율대로 선출한다. 대의원 입후보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도임원 및 시/군분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임기 중 있는 자로 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2항을 3항으로
|
1항 대의원을 구체적으로 협회파견 대의원으로 자구 수정
6항 협회파견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자격에 관한 조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