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영기간: 2012.3- 2013.2 까지
2.예산운운영 내용
-.소요예산 1인당 660만원 (학교 폭력예방)
-.1인당 봉사료 1알 3만원 년간220알 도교육청및 지방단체에서 부담.
- .근무시간은 해당학교에서 탄력적우로 운영한다.
3.위촉요건.
-.가능한 2년이상 경력과 65세이하로 우선으로 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위촉.
-.방학중 등교일에는 반드시 근무할수 있도록 학교 자체조정.
-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자 이며 일용직임을 반드시 사전에 알린것.(계약응 절대불가)
4.근무원칙
-.교내에서는 선생님으로 호칭
- .복장은 근무 하기에 적합한복장으로함 (필히 용모 복장 단정히 하고 근무할것)
-.명찰은 학교자체에서 제작 패용.
-.수업중 복도 순회등 교권 침해나 학습에 지장이 우려되눈 행동 규제
-,활동근무일지 작성 학생부장및 교감결재 받을것.
5.참고
-.본건은 도교육청에서 내려온내용인만큼 지킴이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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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봤습니다
회장님 수고 했습니다
구미회장님께서 이렇게 회원들이 볼수있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하세요..!
항상 회원을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