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260조의 소정의 폭행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비닐봉지에 넣은 인분을 남의 집 마당에 던지는 행위 ② 이웃의 소음중단요구를 묵살하고 확성기를 계속 틀어 놓는 행위 ③ 맹인으로부터 지팡이를 뺏어버리는 행위 ④ 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정답 ① ① 비닐봉지에 넣어둔 인분을 타인 집의 안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면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2.8, 75도2673).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3.1.10, 2000도5716).
2. 다음 중 특수폭행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②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폭행 ③ 다중의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 폭행 ④ 단체의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 폭행
정답 ③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제261조).
3. 다음 사례 중 甲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전처인 乙에게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면서 청산염 2g 정도를 동봉 우송하여 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甲은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으로 乙의 등을 폭행하였다. ㉢ 甲은 친구인 乙, 丙과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乙, 丙은 건물로부터 약 30 내지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 ㉣ 甲은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乙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혔다. ㉤ 甲은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산으로 가던 중 乙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甲은 칼을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② ㉠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5.10.8, 85도1851). ㉡ ○ 대판 1991.12.27, 90도2527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판 1994.10.11, 94도1991). ㉣ ○ 대판 1982.2.23, 81도3074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가면서 칼을 휴대한 것일 뿐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아래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시에 이를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0.4.24, 90도40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② 피고인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 ③ 길이 100cm, 굵기 4cm 내지 5cm의 각목 ④ 프로권투선수의 주먹
정답 ④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도597). ②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2.11.26, 2002도4586) ③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cm 지름 7cm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cm, 굵기 4cm 내지 5cm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1999.11.9, 99도4146) ④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 주먹이나 발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5.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甲은 3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화염병 등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등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회사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로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회의실 내부로 던져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던 중 공격조의 한 사람이 위 건물 내에 있던 경비원 乙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② 甲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甲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살인죄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甲은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③ 甲과 乙이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甲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을 강간한 직후 용서를 구하였으나 乙이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乙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甲은 강간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정답 ④ ① 피고인을 비롯한 30여 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등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로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민원실 내부로 던져 불을 붙여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는 도중에 공격조의 일인이 위 건조물 내의 피해자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1996.4.12, 96도215) ② 대판 2000.5.12, 2000도745 ③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4.14, 98도356). ④ [판례의 입장]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상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 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대판1987.1.20, 86도2360).
6.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의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불문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공적인 업무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한정되지만,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런 제한이 없다.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반복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보수를 받는 업무가 아니라도 된다.
정답 ③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나 업무방해죄의 업무 모두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종사할 사무일 것을 요할 뿐이며, 실제로 반복하여 계속해서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7. 甲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 乙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 판례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강간치상죄 ② 강간치상죄와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③ 강간치상죄와 유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강간치상죄와 유기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
정답 ①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8.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② 양죄 모두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③ 폭행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④ 인분을 타인의 집 마당에 던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다.
정답 ④ ④ 비닐봉지에 넣어둔 인분을 타인 집의 안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면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2.8, 75도2673).
9. 다음 설명 중 부당한 것은? ① 협박죄는 그 미수범이 처벌되며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③ 피해자를 감금 중에 폭행한 경우 중감금죄에 해당한다. ④ 판례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한 경우에 폭행죄와 감금죄의 경합을 인정한다.
정답 ④ ④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6.22, 82도705).
10. 다음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甲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서 가다가 甲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5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축구경기장 부근까지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과 甲이 사고처리에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① 강도상해죄 ② 강도상해죄의 방조범 ③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경합범 ④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3.1.10, 2002도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