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4.29 00:18
김태현 기자
2012년 1건, 2013년 7건, 2014년 112건 디넷에 보관검찰 간부 "디넷 접근 권한 거절당한 적 없어...수사팀서 공유"포렌식 도구 사용하면 거주지, 동선 까지 모두 파악 가능서보학 "개인의 삶 철저히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 방향"
2012년 4월 구축된 검찰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2012년에 압수한 전자정보도 여전히 저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수천건씩 휴대전화 정보가 저장되고 있지만, 10년이 넘은 전자정보까지 삭제·폐기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28일 MBC 스트레이트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넷에는 201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년 수천건씩 모바일(휴대전화) 증거이미지가 업로드됐다.
이 중에는 10년 이상된 전자정보도 남아있었다. 2012년에 1건, 2013년, 2014년에 각각 7건과 112건이 남아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58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압수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에게 재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보존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란이나 외환죄는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한다고도 돼 있다.
앞서 검찰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낸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통째로 복제해 올린 정보는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운로드하더라도 해독할 수 있는 포렌식 장비가 없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한 현직 검찰 간부는 "디넷 접근 권한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요청하는데 거절당한 적이 없다"며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뒤 수사팀 내부에서 메신저나 USB 등을 통해 공유하고 수사에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61
"디넷에 저장된 12년 전 전자 정보도 현재까지 남아" - 뉴스버스(Newsverse)
2012년 4월 구축된 검찰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2012년에 압수한 전자정보도 여전히 저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수천건씩 휴대전화 정보가 저장되고 있지만, 10년이 넘은 전자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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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회원의 친구이자
복싱 중량급 선출
기자 P4P 1위
김태현 기자 ㄷㄷ
태현아, 이동형한테
포경 수술 잘 회복하라고 전해주렴
첫댓글 검찰은 공포의 대상임.. 무서운 색끼들!
첫댓글 검찰은 공포의 대상임.. 무서운 색끼들!